소개
정교모는 사회정의와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국 교수 모임입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운영회칙(안)
1. (명칭) 본 모임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라 하며, 약칭은 ‘정교모’이라고 한다.
2. (정체성) 본 모임은 다음 사항을 정체성으로 천명 한다.
① 정교모는 2019년 9월 12일에 발표된 시국선언서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과 보편적인 양심에 따라 사회정의와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국 교수 모임이다.
② 정교모는 특정한 정당이나 종교기관, 사회 및 시민 단체조직 등에 속하거나 치우치지 아니한다.
3. (활동) 본 모임은 대한민국 헌법과 보편적인 양심에 따라 사회정의와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① 대한민국 헌법과 사회정의와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에 대하여 시국선언서, 성명서 등을 발표한다.
② 대한민국 헌법과 사회정의와 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에 대하여 학술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문제점을 분석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③ 본 모임의 목적을 위해서 전문 분야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구조사 활동 등을 수행하여 보고서를 발표하거나, 전문 자료의 제작, 보급 등에 힘쓴다.
④ 본 모임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러 시민 및 사회단체, 종교기관 등과 적극 협력한다.
4. (회원의 자격)
회원은 정교모의 취지에 찬동하여 서명하고,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5. (조직) 본모임은 활동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① 본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교수는 현직 교원(전임, 비전임)과 전직 교원 등이다. 비전임교원에는 초빙교원ㆍ객원교원ㆍ산학교원, 연구교원, 겸임교원ㆍ명예교원ㆍ석좌교원ㆍ교환교원ㆍ특별초빙교원 등이 포함된다.
② 서명에 참여한 대학별로 대표서명자(약칭, 대학대표자)를 둔다. 서명 참가자가 30명이 넘을 경우에는 30명당 추가로 대학대표자를 둘 수 있다.
③ 대표서명자들이 참여하는 대표서명자 전체모임에서 지역별로 안배하여 지역대표자를 선발한다.
④ 본모임의 중요한 결정은 지역대표자로 구성된 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6. (기구 및 운영) 본 모임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운영한다.
① 본 모임은 총회, 대학대표자 전체모임, 집행위원회, 사무국, 감사 등을 둘 수 있다.
②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된다.
③ 대학대표자 전체모임은 대학별 대표서명자로 구성된다.
④ 지역대표자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창립총회를 하기 전에는 지역대표자를 대학대표자 전체모임에서 선출한다.
⑤ 모든 회의는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온라인(카톡 등)으로도 의결할 수 있다.
⑥ 사무국은 총무, 회계, 대변인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⑦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⑧ 회칙은 집행위원회 의결로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