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 제무르(Éric Zemmour)는 프랑스 우파 지식인이자 언론인이다. 그는 2022년 대선 전부터 대통령 후보로 부상했으나 7% 남짓한 득표로 결선 투표에는 오르지 못하고 국민연합 ‘마린 르 펜(Marine Le Pen)’ 후보를 지지하며 우파 연합이 결선 투표에서 41.45%의 득표를 기록하는 데 힘을 보탰다. 그가 집필한 ‘프랑스의 자살 (Le Suicide français)’ 은 출간 즉시 50만 부 이상 판매되는 돌풍을 일으켰다. 이 책은 프랑스가 어떻게 국가로서 빈사의 상태로 이르게 되었는지 연도별로 보여 준다. 또한 이 책은 68혁명이 일어나고 국부(國父) 샤를 드골이 사망한 뒤 프랑스가 쇠퇴일로를 걷는 과정과 세계화와 평등이라는 정치적 구호 아래 국가 시스템을 와해시킨 좌파와 비겁하게 이에 동조하면서 뒤에선 사리사욕을 챙겨온 우파 정치인들의 무책임을 고발한다(책을 읽다 보면 꼭 어느 나라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정치 엘리트들의 정치적 올바름(PC: Political Correctness)이 현실적으로 프랑스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비판도 덧붙인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에릭 제무르는 (세파르딤) 유대인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정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냐 (이재명, 조국 대표) 구속이냐의 치킨게임과 사적복수(私的復讐)로 점철되어 있다. 미·중 패권전쟁으로 인한 동북아 준(準)전시 상황,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과 반도체 생존 경쟁, 급전직하 하는 출생률 등 생존전략을 모색하기에도 대한민국은 바쁜 상황이지만 정치는 이미 그 본령을 잊은 지 오래다. 국가 리더십이 사라진 자리에서 공적자원을 사적복수에 악용하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소시민이 가진 애국심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아내를 수사하겠다는 특검 막기에 전전긍긍하는 대통령, 딸의 신원(伸冤)을 위해 전직 법무부 장관의 딸도 특검하자는 야당 대표... 프랑스 보다 더 선명하게 한국 정치는 국가를 서서히 자살시키고 있다.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기어이 제 2 탄핵을 해서 대한민국을 자살로 끌고 가는 대표적 예다. 이 사건은 尹정권에 대한 호불호, 혐오 등을 떠나 향후 3년 전개될 정치권의 비슷한 사건에 대해 자유우파 시민의 국정철학과 행동의 준비를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尹대통령은 21일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27일 다시 국회에서 부결되자 기다렸다는 듯 야당은 장외 투쟁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고 한다. 좌파는 ‘촛불집회’, ‘특검’, ‘국회 청문회’ 3종 세트를 전략적으로 구사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성공시켰다. 당시 윤석열 검사가 포함된 대규모 특검은 ‘별건수사’, ‘경제 공동체’란 희한한 논리, 매일 계속된 언론 브리핑 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의 올무에 몰고 갔다. 역지사지(易地思之)...그 전략 똑같이 7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당하고 있다.
(수사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특별검사’가 꼭 필요한 것인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검사제는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지금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완 해병대 사령관 모두 10~12시간가량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있다. 둘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16조는 ‘군인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발표하거나, 군을 대표하여 또는 군인의 신분으로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방홍보훈령 제 15조 제 1항, 제 20조에 의하면 ‘ 각급 기관은 소관 사항을 대외에 보도하고자 할 경우, 절차에 따라, 각 정책(사업) 부서에서 작성한 보도자료에 대한 자체 보안성 검토 후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홍보(공보)담당부서의 장에게 보도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박정훈 대령은 임의로 언론사에 자신의 주장을 배포하고 방송 인터뷰까지 했다. 이는 법률 위반이지만 그의 주장을 받아 적고 재미를 본 언론은 거론하지 않는다. 셋째, 조사(수사)단계에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 있었나? 2021년 8월 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의하면 군 내 사망사고에 대해 군 수사 기관은 조사권만 있지 수사권은 없다. 박 대령에게 처음부터 수사권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최초 보고서에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따라서 박 대령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배치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다. 언론은 이를 지적하지 않는다. 박 대령이 피혐의자를 임의로 적시한 수사 보고서를 이첩함으로 최초 혼란을 일으켰고 이를 국방부가 다시 억지로 회수하는 과정에서 오해와 억측이 증폭된 것이다. ‘과실치사 혐의자’를 보고서에서 축소, 수정하라는 외압이 있었냐는 의혹은 굳이 ‘특별하신 검사’가 아니더라도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가 가능하다.
별건수사가 가능하고 朴대통령 특검과 비슷한 규모의 최대 104명으로 꾸려질 특검단도 단순히 ‘젊은 해병의 죽음’의 진실만 밝히려는 것이 아니고 야권이 제 2의 ’탄핵 쇼’를 꾸미려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尹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20%대고 이 정권은 누가 봐도 이념적 방향성과 운영의 전문성에 문제가 크다. 하지만 전 세계 지도를 놓고 보자. 최고 권력자를 두 번 이상 탄핵시킨 국가들은 페루, 베네주엘라, 브라질, 에콰도르 등이다. 대통령 탄핵만 ‘물 떠 넣고 빌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불안한 나라에서 살고 싶은지 묻고 싶다.
“프랑스는 죽어가고 있으며, 프랑스는 죽었다. 우리의 정치, 경제, 행정, 미디어, 지성, 예술의 엘리트 들은 프랑스에 침을 뱉고 연기가 나는 그 시체를 짓밟는다.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사회적이고 재정적인 보상을 받는다. 그들 모두가 빈정대고 거짓으로 가슴 아픈 척하면서, 쓰러진 프랑스를 지켜본다.” 에릭 제무르가 ‘프랑스의 자살’ 맨 마지막에 절규하듯 써내려간 글이다. 다시 보니 권력의 치킨게임과 개인적 복수로 점철되어 죽어가는 대한민국을 향한 레퀴엠(위령곡)으로 들린다.
출처 : 서울투데이(http://www.seoultoday.co.kr)
에릭 제무르(Éric Zemmour)는 프랑스 우파 지식인이자 언론인이다. 그는 2022년 대선 전부터 대통령 후보로 부상했으나 7% 남짓한 득표로 결선 투표에는 오르지 못하고 국민연합 ‘마린 르 펜(Marine Le Pen)’ 후보를 지지하며 우파 연합이 결선 투표에서 41.45%의 득표를 기록하는 데 힘을 보탰다. 그가 집필한 ‘프랑스의 자살 (Le Suicide français)’ 은 출간 즉시 50만 부 이상 판매되는 돌풍을 일으켰다. 이 책은 프랑스가 어떻게 국가로서 빈사의 상태로 이르게 되었는지 연도별로 보여 준다. 또한 이 책은 68혁명이 일어나고 국부(國父) 샤를 드골이 사망한 뒤 프랑스가 쇠퇴일로를 걷는 과정과 세계화와 평등이라는 정치적 구호 아래 국가 시스템을 와해시킨 좌파와 비겁하게 이에 동조하면서 뒤에선 사리사욕을 챙겨온 우파 정치인들의 무책임을 고발한다(책을 읽다 보면 꼭 어느 나라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정치 엘리트들의 정치적 올바름(PC: Political Correctness)이 현실적으로 프랑스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비판도 덧붙인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에릭 제무르는 (세파르딤) 유대인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정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냐 (이재명, 조국 대표) 구속이냐의 치킨게임과 사적복수(私的復讐)로 점철되어 있다. 미·중 패권전쟁으로 인한 동북아 준(準)전시 상황,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과 반도체 생존 경쟁, 급전직하 하는 출생률 등 생존전략을 모색하기에도 대한민국은 바쁜 상황이지만 정치는 이미 그 본령을 잊은 지 오래다. 국가 리더십이 사라진 자리에서 공적자원을 사적복수에 악용하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소시민이 가진 애국심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아내를 수사하겠다는 특검 막기에 전전긍긍하는 대통령, 딸의 신원(伸冤)을 위해 전직 법무부 장관의 딸도 특검하자는 야당 대표... 프랑스 보다 더 선명하게 한국 정치는 국가를 서서히 자살시키고 있다.
지난 5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은 야당이 기어이 제 2 탄핵을 해서 대한민국을 자살로 끌고 가는 대표적 예다. 이 사건은 尹정권에 대한 호불호, 혐오 등을 떠나 향후 3년 전개될 정치권의 비슷한 사건에 대해 자유우파 시민의 국정철학과 행동의 준비를 요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尹대통령은 21일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27일 다시 국회에서 부결되자 기다렸다는 듯 야당은 장외 투쟁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고 한다. 좌파는 ‘촛불집회’, ‘특검’, ‘국회 청문회’ 3종 세트를 전략적으로 구사해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성공시켰다. 당시 윤석열 검사가 포함된 대규모 특검은 ‘별건수사’, ‘경제 공동체’란 희한한 논리, 매일 계속된 언론 브리핑 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의 올무에 몰고 갔다. 역지사지(易地思之)...그 전략 똑같이 7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당하고 있다.
(수사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특별검사’가 꼭 필요한 것인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검사제는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지금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유재은 법무관리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완 해병대 사령관 모두 10~12시간가량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있다. 둘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16조는 ‘군인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발표하거나, 군을 대표하여 또는 군인의 신분으로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방홍보훈령 제 15조 제 1항, 제 20조에 의하면 ‘ 각급 기관은 소관 사항을 대외에 보도하고자 할 경우, 절차에 따라, 각 정책(사업) 부서에서 작성한 보도자료에 대한 자체 보안성 검토 후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홍보(공보)담당부서의 장에게 보도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박정훈 대령은 임의로 언론사에 자신의 주장을 배포하고 방송 인터뷰까지 했다. 이는 법률 위반이지만 그의 주장을 받아 적고 재미를 본 언론은 거론하지 않는다. 셋째, 조사(수사)단계에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 있었나? 2021년 8월 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의하면 군 내 사망사고에 대해 군 수사 기관은 조사권만 있지 수사권은 없다. 박 대령에게 처음부터 수사권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최초 보고서에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따라서 박 대령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배치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다. 언론은 이를 지적하지 않는다. 박 대령이 피혐의자를 임의로 적시한 수사 보고서를 이첩함으로 최초 혼란을 일으켰고 이를 국방부가 다시 억지로 회수하는 과정에서 오해와 억측이 증폭된 것이다. ‘과실치사 혐의자’를 보고서에서 축소, 수정하라는 외압이 있었냐는 의혹은 굳이 ‘특별하신 검사’가 아니더라도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가 가능하다.
별건수사가 가능하고 朴대통령 특검과 비슷한 규모의 최대 104명으로 꾸려질 특검단도 단순히 ‘젊은 해병의 죽음’의 진실만 밝히려는 것이 아니고 야권이 제 2의 ’탄핵 쇼’를 꾸미려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尹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20%대고 이 정권은 누가 봐도 이념적 방향성과 운영의 전문성에 문제가 크다. 하지만 전 세계 지도를 놓고 보자. 최고 권력자를 두 번 이상 탄핵시킨 국가들은 페루, 베네주엘라, 브라질, 에콰도르 등이다. 대통령 탄핵만 ‘물 떠 넣고 빌고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불안한 나라에서 살고 싶은지 묻고 싶다.
“프랑스는 죽어가고 있으며, 프랑스는 죽었다. 우리의 정치, 경제, 행정, 미디어, 지성, 예술의 엘리트 들은 프랑스에 침을 뱉고 연기가 나는 그 시체를 짓밟는다. 그들은 그것으로부터 사회적이고 재정적인 보상을 받는다. 그들 모두가 빈정대고 거짓으로 가슴 아픈 척하면서, 쓰러진 프랑스를 지켜본다.” 에릭 제무르가 ‘프랑스의 자살’ 맨 마지막에 절규하듯 써내려간 글이다. 다시 보니 권력의 치킨게임과 개인적 복수로 점철되어 죽어가는 대한민국을 향한 레퀴엠(위령곡)으로 들린다.
출처 : 서울투데이(http://www.seoul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