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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언론감시 리포트 ⑩] "인터넷보도심의위, '총선 편향보도' 뉴스타파 심의 안해...제역할 왜 안하나"

관리자
2024-08-20
조회수 57


[2024 총선언론감시 리포트 ⑩] "인터넷보도심의위, '총선 편향보도' 뉴스타파 심의 안해...제역할 왜 안하나"

박준규 기자
  • 입력 2024.04.06 08:37
  •  
  • 수정 2024.04.0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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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보도심의위, ‘총선 편향 보도’ 뉴스타파 기사 심의 전혀 안 해
올해 11차례 회의 내용 점검 결과…심의위 존재 이유 의심되는 상황

뉴스타파. [사진=연합뉴스]
뉴스타파. [사진=연합뉴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국회의원 선거)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공직선거 기간 중 선거 관련 언론 보도를 감시하는 국가 공식 기구는 3개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언중위)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그들이다. 중앙선관위의 산하 조직만 상설기구이고 나머지는 두 개는 선거기간에만 가동되는 한시 조직이다. 현재 방심위원장은 류희림 씨로 윤석열 대통령의 위원 위촉 후 방심위원들이 호선했고, 중앙선관위원장 노태악 대법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선임했으며, 언중위의 이석형 위원장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정권 기간 중 임명됐다. 즉 3명 중 2명이 문재인 정권하에서 임명된 인사다.  

지난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기간에는 중앙선관위, 방심위, 언론중재위 등 3개 위원회의 수장은 각각 노정희 대법관, 정연주 전 KBS 사장, 이석형 변호사로 모두 문재인 정권의 영향 아래에 있던 인사였다. 나중에 큰 문제가 된 ‘김만배-신학림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기사가 대통령 선거 투표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됐지만, 위 3개의 선거 보도 심의기관이 당시 심의를 해 주의나 경고를 내렸다는 기록은 없다. 인터넷 신문 뉴스타파에 보도된 허위 인터뷰를 대가로 신학림이 김만배로부터 1억6천2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무려 1년 반이 흐른 뒤 2023년 8월 검찰 수사를 통해서야 드러났다. 결론적으로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세 기관 모두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필자는 이번 리포트에서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의 최근 11차에 이르는 회의자료를 조사하고 지난 대선 기간 결정적 문제를 일으킨 뉴스타파의 선거기사 내용을 분석했다. 인터넷선거보도 심의는 ‘이의신청’과 ‘자체심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지난 1월 10일부터 3월 29일까지 11회의 회의자료를 조사해도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에서 뉴스타파의 기사를 대상으로 한 심의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렇다면 뉴스타파의 선거보도에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인가? 뉴스타파도 다른 매체와 마찬가지로 ‘22대 총선’이란 특별 섹션을 통해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이 섹션에는 4월 5일 기준 총 48개의 기사가 공개돼 있는데 이 중 12건(25%)은 ‘국회의 세대 다양성’, ‘성평등 국회’를 다룬 새로운 국회를 기대하는 기획기사이며, 3건(6%)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검증했고, 나머지 기사 33건(69%)은 모두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기사들이다. 민주당의 검증 대상 후보들은 모두 호남지역(전주을, 광주 서구을, 광주 광산갑)에 출마한 후보들이어서 뉴스타파가 약간 흠집을 내더라도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을 예상한 듯해 보인다.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선거보도는 공정성과 형평성(3조), 객관성과 사실보도(4조)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한눈에 보더라도 뉴스타파의 편향성이 분명하지만, 매체의 다양한 견해와 편집의 자율성으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면 할 말은 없다. 하지만 개별 기사로 들어가 보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최근 문제가 불거져 총선여론이 들끓고 있는 민주당 양문석, 김준혁 후보 관련 기사는 전혀 찾아볼 수조차 없고, 7건의 기사(예를 들어 ‘22대 총선 후보 검증,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 없다. 4개월 장관 방문규’)에서 취재대상의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결론적으로 이 정도 편향성이라면 특정 진영의 ‘기관지’ 수준이라고 밖에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산하 인터넷보도심의위가 ‘특정 매체’는 심의 대상에서 예외로 한다면 상식 있는 국민은 이 기구의 존재 이유를 의심할 것이다.

2024총선언론감시단 강병호(정교모 언론미디어위원장, 배재대 교수)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s://www.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