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성명서 전문> 지난 5월 1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이재명 씨의 대통령 출마와 선거 승리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이를 일반 국민은 민주공화국 최고 법원 대법원이 내린 지극히 상식적인 선고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재명 씨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및 당원, 특히 친이재명 ‘개딸군중’과 맹목적 지지자들에게는 청천벽력의 판결이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헌정사는 말할 것도 없고 현대 입헌국가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망동(妄動)을 늘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선고된 다음 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강행과 유예를 오락가락하고 있고, 재판부까지 구성되어 5월 15일로 확정한 변론기일까지 확정한 이재명 파기환송심에 대한 연기를 요구하고 해당 재판부 재판관의 탄핵을 공언하고, 이재명을 비롯한 대선 후보들의 모든 공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해 왔는 바, 결국 서울고법은 “독립”을 빙자하면서 재판을 선거 이후로 미룬다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정치세력의 재판 개입은 단순한 사법 절차에 대한 정치적 항의가 아니라 법의 최종 해석기관인 대법원의 헌법기관적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이며 민주공화국의 사법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헌문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대통령과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 위에 군림하며 국회 독재의 조치를 남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재명 ‘일극 우두머리’가 전권을 휘두르는 ‘다수당의 폭정’에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면모와 기능을 상실한 상태가 되었다. 선거법 위반의 당사자는 윤리적·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법 문제’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 권력을 획득함으로써 해소하려는 사술(邪術)을 스스로 거둬들여야 한다. 이재명 씨가 출마하여 대권(大權)을 획득하려는 것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리민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중대범죄 혐의들’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피하고 ‘권력적 면탈’을 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점은 자연인 이재명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재명 씨는 불편하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가 출마를 포기하는 것이, 그나마 자신의 인격을 보전하고 당과 국민, 대한민국에 공포의 해악을 덜 끼치는 일이 될 것이다. 이재명 씨는 아래 사항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첫째,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도 불구하고 출마 사퇴를 거부하게 된다면, 이는 법의 최종 해석기관인 대법원의 판결을 조롱하는 결과가 된다. 둘째, 이 경우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인한 ‘조기대선’으로 짧은 선거기간이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는 급락할 것이고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힘들 것이다. 설혹 파기환송심 판결 이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해도 그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당선무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셋째,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사법절차가 중단된다고 억지를 부릴지 모른다. 중간 절차인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다. 그러나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은 기왕에 진행되어 온 재판절차의 면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내포하고 있다. 넷째, 문언적으로 법리적으로 자명한 헌법 규정은 위헌적 법률 제정이나 타락한 재판관의 해석적 요술(妖術)로 훼손될 수 없다. 그 요술은 ‘공포의 전제(독재)’ 수법을 동원해서 일시적으로 효험을 누릴지는 모르나, 헌법원리를 영원히 파멸시킬 수는 없다. 이재명 씨와 그의 친위대, 지지자들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첫째, 민주공화국에서 사법권은 사람(재판관)이 쥐는 권력이 아니라 ‘법률’이 가지는 권력이다. 민주공화국의 법치는 근대적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 이념에 근거한 ‘법의 지배’(rule of law)이지 전제권력이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반(反)헌법적 의법통치(rule by law)가 아니다. 둘째, 민주공화정은 국민주권의 보편적 보장, 정치과정에의 자유로운 참여에 기초한 ‘평등의 덕(virtue)’이 작동하는 정체(政體)다. 그러나 전제정은 권력자가 무제한의 권력으로 행하는 공포정치에 의해 사람이 서로를 두려워하면서 전제자의 노예가 되는 ‘수령국가’, ‘노예국가’의 정체이다. 민주공화정 이전의 전제 왕정, 20세기 이후의 히틀러 · 스탈린 · 김일성 일족 · 시진핑 등의 폭압적 전체주의가 바로 그 예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정이며, 우리 대한 국민은 그것을 위해 피를 흘려 온 자유민이다. 자유 대한민국 국민은 ‘범죄책임 면탈’을 위한 전제자의 공포적 지배에 민주공화국 주권자로서의 권리와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모든 문명적 민주공화국으로부터 경멸과 봉쇄를 당하게 될 전제국가로의 전락을 결코 감내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은 다시 한번 이재명 후보에게 대통령 출마의 자진 포기를 명령한다!!! 2025년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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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성명서 전문>
지난 5월 1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이재명 씨의 대통령 출마와 선거 승리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이를 일반 국민은 민주공화국 최고 법원 대법원이 내린 지극히 상식적인 선고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재명 씨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및 당원, 특히 친이재명 ‘개딸군중’과 맹목적 지지자들에게는 청천벽력의 판결이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헌정사는 말할 것도 없고 현대 입헌국가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망동(妄動)을 늘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선고된 다음 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강행과 유예를 오락가락하고 있고, 재판부까지 구성되어 5월 15일로 확정한 변론기일까지 확정한 이재명 파기환송심에 대한 연기를 요구하고 해당 재판부 재판관의 탄핵을 공언하고, 이재명을 비롯한 대선 후보들의 모든 공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해 왔는 바,
결국 서울고법은 “독립”을 빙자하면서 재판을 선거 이후로 미룬다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정치세력의 재판 개입은 단순한 사법 절차에 대한 정치적 항의가 아니라 법의 최종 해석기관인 대법원의 헌법기관적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이며 민주공화국의 사법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헌문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대통령과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 위에 군림하며 국회 독재의 조치를 남발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재명 ‘일극 우두머리’가 전권을 휘두르는 ‘다수당의 폭정’에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면모와 기능을 상실한 상태가 되었다.
선거법 위반의 당사자는 윤리적·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법 문제’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 권력을 획득함으로써 해소하려는 사술(邪術)을 스스로 거둬들여야 한다.
이재명 씨가 출마하여 대권(大權)을 획득하려는 것은 국헌을 준수하고 국리민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중대범죄 혐의들’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피하고 ‘권력적 면탈’을 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점은 자연인 이재명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재명 씨는 불편하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가 출마를 포기하는 것이, 그나마 자신의 인격을 보전하고 당과 국민, 대한민국에 공포의 해악을 덜 끼치는 일이 될 것이다.
이재명 씨는 아래 사항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첫째,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도 불구하고 출마 사퇴를 거부하게 된다면, 이는 법의 최종 해석기관인 대법원의 판결을 조롱하는 결과가 된다.
둘째, 이 경우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인한 ‘조기대선’으로 짧은 선거기간이지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는 급락할 것이고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힘들 것이다.
설혹 파기환송심 판결 이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해도 그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당선무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셋째,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사법절차가 중단된다고 억지를 부릴지 모른다. 중간 절차인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다.
그러나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은 기왕에 진행되어 온 재판절차의 면제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백히 내포하고 있다.
넷째, 문언적으로 법리적으로 자명한 헌법 규정은 위헌적 법률 제정이나 타락한 재판관의 해석적 요술(妖術)로 훼손될 수 없다.
그 요술은 ‘공포의 전제(독재)’ 수법을 동원해서 일시적으로 효험을 누릴지는 모르나, 헌법원리를 영원히 파멸시킬 수는 없다.
이재명 씨와 그의 친위대, 지지자들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첫째, 민주공화국에서 사법권은 사람(재판관)이 쥐는 권력이 아니라 ‘법률’이 가지는 권력이다. 민주공화국의 법치는 근대적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 이념에 근거한 ‘법의 지배’(rule of law)이지 전제권력이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반(反)헌법적 의법통치(rule by law)가 아니다.
둘째, 민주공화정은 국민주권의 보편적 보장, 정치과정에의 자유로운 참여에 기초한 ‘평등의 덕(virtue)’이 작동하는 정체(政體)다.
그러나 전제정은 권력자가 무제한의 권력으로 행하는 공포정치에 의해 사람이 서로를 두려워하면서 전제자의 노예가 되는 ‘수령국가’, ‘노예국가’의 정체이다.
민주공화정 이전의 전제 왕정, 20세기 이후의 히틀러 · 스탈린 · 김일성 일족 · 시진핑 등의 폭압적 전체주의가 바로 그 예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정이며, 우리 대한 국민은 그것을 위해 피를 흘려 온 자유민이다.
자유 대한민국 국민은 ‘범죄책임 면탈’을 위한 전제자의 공포적 지배에 민주공화국 주권자로서의 권리와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모든 문명적 민주공화국으로부터 경멸과 봉쇄를 당하게 될 전제국가로의 전락을 결코 감내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은 다시 한번 이재명 후보에게 대통령 출마의 자진 포기를 명령한다!!!
2025년 5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