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변 등 4개 법조계 단체 “민주당, 사법부 공격 멈춰야” 성명
입력2025.05.13. 오후 4:51
수정2025.05.13. 오후 5:06
기사원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3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남강호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공격이 이어지자, 변호사 및 교수 단체들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라”는 성명을 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과 자유수호포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은 13일 ‘헌법과 민주주의, 사법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정치적 공격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보수 성향의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이 후보와 그를 비호하는 세력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국민사과 등 반성은커녕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와 청문회 개최 등 사법부에 대한 폭거를 벌이고 있다”라며 “이는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라고 했다.
특히 “이재명 본인에 대한 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고, 무죄일 경우에만 재판을 계속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의 입법 발의는 헌정사에 유례없는 반헌법적 시도이며, 황제 특권을 능가하는 반민주적인 폭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은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부당한 재판 업무 개입이나 간섭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단호히 대응해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한다고”라고 했다.
지난 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부 이재권)는 당초 오는 20일 첫 재판을 잡았으나, 이 후보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 날짜를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바꿨다.
헌변 등 4개 법조계 단체 “민주당, 사법부 공격 멈춰야” 성명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정치권의 공격이 이어지자, 변호사 및 교수 단체들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라”는 성명을 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과 자유수호포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은 13일 ‘헌법과 민주주의, 사법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정치적 공격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보수 성향의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이 후보와 그를 비호하는 세력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국민사과 등 반성은커녕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발의와 청문회 개최 등 사법부에 대한 폭거를 벌이고 있다”라며 “이는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라고 했다.
특히 “이재명 본인에 대한 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고, 무죄일 경우에만 재판을 계속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의 입법 발의는 헌정사에 유례없는 반헌법적 시도이며, 황제 특권을 능가하는 반민주적인 폭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은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부당한 재판 업무 개입이나 간섭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단호히 대응해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한다고”라고 했다.
지난 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부 이재권)는 당초 오는 20일 첫 재판을 잡았으나, 이 후보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 날짜를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바꿨다.
김나영 기자 kimi@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