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강행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교수들 확실히 반대
- 기자명 자유일보
- 입력 2025.12.15 16:30
- 수정 2025.12.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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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사회정의를 위한 교수 모임(정교모)은 11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국 6000여 명의 교수들이 명시적으로 정보통신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배의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이 법안은 베네수엘라·홍콩 등의 행태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7년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은 ‘증오 조장’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혐오법’을 제정해 최대 20년 징역형과 언론사 폐쇄가 가능토록 했다. 홍콩은 2020년 국가안전법으로 불과 1년 만에 빈과일보 등이 폐간되고 언론 자유는 급격히 위축된 바 있다.
이날 정교모 교수들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와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지적하고 "사회 공론을 파괴하는 권력을 자유·공화 시민은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허위정보·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는 언론인에 손해액의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별도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을 공개한 바 있다. 쉽게 말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기사·논설 등에 대해 ‘허위조작’을 주장하며 징벌적 배상금으로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겠다는 의도가 내재된 법안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처럼 여권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언론의 객관적 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는 악법이다.
이 개정안이 법제화될 경우 언론은 정부·여당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검열’을 받는 상황에 놓인다. 이 때문에 지난 11월 한국신문협회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지난 10일 민주당은 국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정교모는 ①모호한 개념이 법률에 도입되고, ②행정부가 표현의 진위를 판단하는 권한을 확보하며, ③강력한 형사·경제 제재가 결합하고, ④언론과 시민이 자기검열에 빠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최근 ‘사법 파괴’와 함께 언론 파괴도 발등의 불이 됐다. 조중동은 물론 1인 미디어들까지도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與 강행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교수들 확실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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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배의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이 법안은 베네수엘라·홍콩 등의 행태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7년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은 ‘증오 조장’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혐오법’을 제정해 최대 20년 징역형과 언론사 폐쇄가 가능토록 했다. 홍콩은 2020년 국가안전법으로 불과 1년 만에 빈과일보 등이 폐간되고 언론 자유는 급격히 위축된 바 있다.
이날 정교모 교수들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와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지적하고 "사회 공론을 파괴하는 권력을 자유·공화 시민은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0월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허위정보·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는 언론인에 손해액의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별도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을 공개한 바 있다. 쉽게 말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기사·논설 등에 대해 ‘허위조작’을 주장하며 징벌적 배상금으로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겠다는 의도가 내재된 법안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처럼 여권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언론의 객관적 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는 악법이다.
이 개정안이 법제화될 경우 언론은 정부·여당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검열’을 받는 상황에 놓인다. 이 때문에 지난 11월 한국신문협회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지난 10일 민주당은 국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정교모는 ①모호한 개념이 법률에 도입되고, ②행정부가 표현의 진위를 판단하는 권한을 확보하며, ③강력한 형사·경제 제재가 결합하고, ④언론과 시민이 자기검열에 빠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최근 ‘사법 파괴’와 함께 언론 파괴도 발등의 불이 됐다. 조중동은 물론 1인 미디어들까지도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