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에 ‘특혜 채용’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지난달 30일 나온 데 대해 교수 단체가 “해체 수준의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지난 3일 “선거관리위원회, 더 이상 대한민국 암 종양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감사원 감찰대상에 선관위를 추가할 것 등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30일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를 발표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직 전반에 걸쳐 채용‧인사‧복무 등 관계 법규를 무시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태가 관행화되어 있었다”고 한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간부의 장기간 무단결근 ▲근무시간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닌 직원 ▲스스로 허위 병가를 결재해 70여 차례에 걸쳐 170일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온 시 선관위 사무국장 등이 있었다.
특혜 채용과 관련해선 2013년 이후 실시된 경력경쟁채용의 모든 회차(167회)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고, 건수로 따지면 800여 건에 이른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선관위 직원들이 채용 담당자에게 자녀 채용을 청탁하거나, 직원 자녀를 위법하게 합격 처리하는 등의 유형이 있었다. 이밖에도 채용 비리 관련자들이 국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그간의 자체 특별감사를 말 맞추기 기회로 활용하는가 하면, 증거인멸 및 은폐 시도도 다수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정교모는 “이런 선관위가 막상 감사를 받게 되자 헌법기관이라는 명분으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내고, 감사현장에서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지연시키고,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획책하였다”며 “헌법기관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탈을 쓴 도적의 무리가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과거 사례들을 열거하며 “선관위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에 있어서 각 항목의 문구와 내용 하나 하나 간섭하면서 여론조사기관들의 목줄을 쥐고 있어, 사실상 국내 정치 여론을 좌우하고 있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친일청산’ ‘적폐청산’ 표현의 사용은 허용하고, ‘거짓말 아웃’과 ‘민생파탄’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 후보를 연상시킨다고 불허한 것이 선관위였다”고 지적했다. 또 “2021년 박원순 전 시장의 자살로 인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이 선거 왜 하죠’라는 표현이 특정 정당을 떠올리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역시 선관위가 불허하였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의 존재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했다. 정교모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에 두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외에 필리핀, 인도, 엘살바도르 정도”라며 “OECD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선거관리를 전국적 행정관리체제를 갖춘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도록 하고, 정치자금의 모집과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을 뿐”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정교모는 세 가지 요구 사항을 밝혔다. ▲감사원법 제24조 감찰대상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추가할 것 ▲상임위원을 복수로 두고 그중 한 명이 위원장을 맡도록 할 것 ▲민관(民官) 합동 TF(task force)를 구성해 지금까지의 부정 채용 사례를 전수 조사할 것 등이다.
글=김광주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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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단체, 선관위 감사결과에 “해체 수준의 개혁” 촉구
정교모 “감사원 감찰대상에 선관위 포함해야”
글 김광주 월간조선 기자 kj961009@chosun.com
선거관리위원회에 ‘특혜 채용’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지난달 30일 나온 데 대해 교수 단체가 “해체 수준의 개혁”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지난 3일 “선거관리위원회, 더 이상 대한민국 암 종양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감사원 감찰대상에 선관위를 추가할 것 등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30일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를 발표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조직 전반에 걸쳐 채용‧인사‧복무 등 관계 법규를 무시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태가 관행화되어 있었다”고 한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간부의 장기간 무단결근 ▲근무시간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닌 직원 ▲스스로 허위 병가를 결재해 70여 차례에 걸쳐 170일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온 시 선관위 사무국장 등이 있었다.
특혜 채용과 관련해선 2013년 이후 실시된 경력경쟁채용의 모든 회차(167회)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고, 건수로 따지면 800여 건에 이른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선관위 직원들이 채용 담당자에게 자녀 채용을 청탁하거나, 직원 자녀를 위법하게 합격 처리하는 등의 유형이 있었다. 이밖에도 채용 비리 관련자들이 국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그간의 자체 특별감사를 말 맞추기 기회로 활용하는가 하면, 증거인멸 및 은폐 시도도 다수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정교모는 “이런 선관위가 막상 감사를 받게 되자 헌법기관이라는 명분으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내고, 감사현장에서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지연시키고,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획책하였다”며 “헌법기관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탈을 쓴 도적의 무리가 아닌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과거 사례들을 열거하며 “선관위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에 있어서 각 항목의 문구와 내용 하나 하나 간섭하면서 여론조사기관들의 목줄을 쥐고 있어, 사실상 국내 정치 여론을 좌우하고 있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정교모는 “2020년 21대 총선에서 ‘친일청산’ ‘적폐청산’ 표현의 사용은 허용하고, ‘거짓말 아웃’과 ‘민생파탄’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 후보를 연상시킨다고 불허한 것이 선관위였다”고 지적했다. 또 “2021년 박원순 전 시장의 자살로 인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이 선거 왜 하죠’라는 표현이 특정 정당을 떠올리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역시 선관위가 불허하였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의 존재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했다. 정교모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에 두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외에 필리핀, 인도, 엘살바도르 정도”라며 “OECD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선거관리를 전국적 행정관리체제를 갖춘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도록 하고, 정치자금의 모집과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관을 별도로 두고 있을 뿐”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정교모는 세 가지 요구 사항을 밝혔다. ▲감사원법 제24조 감찰대상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추가할 것 ▲상임위원을 복수로 두고 그중 한 명이 위원장을 맡도록 할 것 ▲민관(民官) 합동 TF(task force)를 구성해 지금까지의 부정 채용 사례를 전수 조사할 것 등이다.
글=김광주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