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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기사/조선일보] 교수단체 “조민 입학취소 미루는 부산대, 입시 공정성 뿌리째 훼손”(20210125)

정교모
2021-01-25
조회수 452

출처 : 교수단체 “조민 입학취소 미루는 부산대, 입시 공정성 뿌리째 훼손” - 조선일보 (chosun.com)

입력 : 2021. 01. 25  15:34

교수단체가 25일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씨의 입학 취소 여부 결정을 미루는 부산대를 겨냥해 “당사자의 인권 보호를 핑계로 국가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뿌리째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지난 2019년 9월 1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조국 법무장관 교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지난 2019년 9월 1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조국 법무장관 교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이날 성명에서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조민은 피고인이 만들어 준 허위 증명서 등을 소극적으로 입시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 입시부정의 주범으로서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며 “입시부정 의혹의 당사자는 정경심이 아니라 조민”이라고 주장했다.

부산대는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교모는 “조민이 응시했던 2015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지원자 유의사항’이 명시돼 있었다”고 반박했다. 정교모가 전한 유의사항에는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말소 조치' 등이 명시돼 있다.


정교모는 그러면서 “부산대로서는 마땅히 진즉에 조민으로 하여금 입시요강에 위반해 허위 사실을 기재했는지, 입시원서에 첨부된 각종 확인서와 증명서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를 독자적으로 파악해 그에 따라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조민의 입시 부정 행위 여부를 밝히기 위한 절차를 주도적으로 밟기는커녕, 조민의 방어권을 위해 정경심의 판결 확정 뒤로 숨는 것은 부산대 스스로 교육기관으로서의 존립 당위성을 부정하는 짓”이라고 했다.

정교모는 “권력의 편에 서서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차정인 총장의 잘못된 판단을 무조건 쫓아 이마저 하지 아니한다면 부산대는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대한민국의 수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부산대는 지난 22일 이 문제와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령과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대학의 일관된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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