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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기사/월간조선 뉴스룸]"부산대는 조민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하고, 검찰은 조민 수사하라"(20210125)

정교모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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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산대는 조민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하고, 검찰은 조민 수사하라" : 월간조선 (chosun.com)

입력: 2021.01.25.


정교모 성명, "입시부정의혹의 당사자는 정경심이 아니라 조민....부산대, 인권 보호 핑계로 입시제도의 공정성-신뢰성 훼손"

글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2019년 12월 24일 서울구치소로 정경심씨 면회를 간 조국 전 법무 장관과 조민씨. 사진=조선DB


정교모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정교모)는 1월 25일 성명을 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취소 결정을 미루고 있는 국립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의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부산대는 조민씨가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한 후인 지난 1월 22일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인의 중차대한 법익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사법부 최종 판결에 따라 입학서류 진위가 확인되면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에 대해 정교모는 '조민에 대한 부산대학교의 입장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당사자의 인권 보호를 핑계로 국가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뿌리째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입시부정 의혹의 당사자는 정경심이 아니라 조민”이라면서 정경심씨에 대한 1심 판결문을 인용, “조민은 피고인 정경심이 만들어 준 허위 증명서 등을 소극적으로 입시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 입시부정의 주범으로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였다”고 지적했다. 조민씨는 “직접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허위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신의 활동과 전혀 무관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허위 증명서를 첨부하였으며, 이를 본인이 제출하였고, 나아가 면접 전형 등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실을 진술한 사실관계가 뚜렷하게 나와 있다”는 것이다. 

정교모는 “조민이 응시하였던 2015년도 부산대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또한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말소 조치합니다.’라는 ‘지원자 유의사항’이 명시되어 있었다”고 상기시키면서 “그렇다면 부산대로서는 마땅히 진즉에 조민으로 하여금 입시요강에 위반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는지, 입시원서에 첨부된 각종 확인서와 증명서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를 독자적으로 파악하여 그에 따라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조민의 입시 부정 행위 여부를 밝히기 위한 절차를 주도적으로 밟기는 커녕, 조민의 방어권을 위해 정경심의 판결 확정 뒤로 숨는 것은 부산대 스스로 교육기관으로서의 존립 당위성을 부정하는 짓”이라면서 “만일 조민의 방어권을 존중한다면 학교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자리에 조민으로 하여금 충분히 소명토록 하고, 그 절차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특히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겨냥, “권력의 편에 서서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차정인 총장의 잘못된 판단을 무조건 쫓아 이마저 하지 아니한다면 부산대는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대한민국의 수치가 될 것”이라면서 “차정인 총장 개인은 앞으로 조민이 의사자격을 소급적으로 박탈당하는 경우 그간 무면허 의료인에 의해 진료를 받았던 의료소비자들로부터 민, 형사상의 책임도 지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교모는 검찰에 대해 “법원의 1심 판결에 의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주범으로 적시된 조민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정교모는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및 문재인 정권의 허위와 위선을 고발해온 전현직 교수들의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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