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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기사/팬 앤 마이크]전국 6000여 교수들 “부산대는 조국 딸 조민의 의전원 입학 취소해야”(20210125)

정교모
2021-01-25
조회수 672

출처 : 전국 6000여 교수들 “부산대는 조국 딸 조민의 의전원 입학 취소해야” - 펜앤드마이크 (pennmike.com)

  •  최종수정 2021.01.25 14:12



정교모 “부산대의 입학취소 유보는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뿌리째 훼손하는 행위”
“부산대 스스로 교육기관으로서의 존립 당위성을 부정하는 짓”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5일 부산대학교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촉구했다.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6,200여명의 교수들로 구성된 정교모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최근 부산대(총장 차정인)가 조민의 모친 정경심에 대한 형사재판 확정까지 입학취소 결정을 유보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뿌리째 훼손하는 행위” “부산대 스스로 교육기관으로서의 존립 당위성을 부정하는 짓”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교모는 검찰에 정경심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주범으로 적시된 조민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교수들은 “입시부정 의혹의 당사자는 정경심이 아니라 조민”이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25-2부 정경심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조민은 입시부정의 주범으로서 적극적으로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즉 조민은 직접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허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허위 증명서를 첨부했으며, 이를 본인이 직접 학교에 제출하고, 면접 전형 등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1심 법원은 ‘허위내용이 기재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와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한 조민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또한 교수들은 조민이 응시했던 2015년 부산대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또한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말소 조치한다’는 ‘지원자 유의사항’이 명시돼 있다며 부산대는 학칙에 따라 마땅히 조민의 부정입시 의혹을 독자적으로 파악해 그에 합당한 처분을 내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교모 산하 국민소추기록원은 이날 차정인 부산대 총장에게 조민에 대한 입학취소 유보 결정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교육기관의 수장으로서, 국립대학 총장으로서 입시부정 주범인 조민에 대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을 경고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다음은 성명서 전문(全文)

조민에 대한 부산대학교의 입장을 규탄한다.

최근 부산대학교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부정 행위에 대하여 그 모친 정경심에 대한 형사재판 확정까지 입학취소 결정을 유보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는 법원의 1심 판결이 있었지만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결 확정이 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당사자의 인권 보호를 핑계로 국가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뿌리째 훼손하는 행위이다.

입시부정 의혹의 당사자는 정경심이 아니라 조민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25-2부 정경심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조민은 피고인 정경심이 만들어 준 허위 증명서 등을 소극적으로 입시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 입시부정의 주범으로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였다. 즉 직접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허위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신의 활동과 전혀 무관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허위 증명서를 첨부하였으며, 이를 본인이 제출하였고, 나아가 면접 전형 등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실을 진술한 사실관계가 뚜렷하게 나와 있다.

심지어 피고인 정경심조차도 법정에서 자신은 조민의 자기소개서 작성은 물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받는데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1심 법원은 “허위내용이 기재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와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한 조민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판결문에 적시하였다.

한편 조민이 응시하였던 2015년도 부산대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또한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말소 조치합니다.’라는 ‘지원자 유의사항’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부산대로서는 마땅히 진즉에 조민으로 하여금 입시요강에 위반하여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는지, 입시원서에 첨부된 각종 확인서와 증명서가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를 독자적으로 파악하여 그에 따라 입학취소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민의 입시 부정 행위 여부를 밝히기 위한 절차를 주도적으로 밟기는 커녕, 조민의 방어권을 위해 정경심의 판결 확정 뒤로 숨는 것은 부산대 스스로 교육기관으로서의 존립 당위성을 부정하는 짓이다.

만일 조민의 방어권을 존중한다면 학교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자리에 조민으로 하여금 충분히 소명토록 하고, 그 절차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다. 권력의 편에 서서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차정인 총장의 잘못된 판단을 무조건 쫓아 이마저 하지 아니한다면 부산대는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대한민국의 수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차정인 총장 개인은 앞으로 조민이 의사자격을 소급적으로 박탈당하는 경우 그간 무면허 의료인에 의해 진료를 받았던 의료소비자들로부터 민, 형사상의 책임도 지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아울러 검찰에 요구한다. 법원의 1심 판결에 의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주범으로 적시된 조민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교육자로의 양심을 저버리는 저급한 자들이 궤변으로 사법적 정의의 뒤편으로 숨어들으려 하는 데 검찰이 이에 동조하여서 되겠는가. 즉시 조민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수사가 이미 종결되었으면 기소하라. 상식과 양심이 살아 있는 국립 부산대학교 구성원들의 맹성과 검찰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한다.

2021. 1. 25.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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