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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기사/팬앤 마이크] 전국 6000여 교수들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은 자유민주주의의 적...전체주의법 즉각 철회해야” (20210720)

정교모
2021-07-20
조회수 375

 

전국 6000여 교수들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은 자유민주주의의 적...전체주의법 즉각 철회해야”

  •  양연희 기자
  •  최초승인 2021.07.20 12:54:18
  •  최종수정 2021.07.2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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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양심, 신앙, 학문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우리사회에 대한 반역”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법안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전체주의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6,094명의 교수들로 구성된 정교모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안의 문제점들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단체는 두 법안에 대해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고,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며, 정당한 자유경쟁을 차별로 간주한다”며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전체주의 체제로 바꾸려는 평등법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또한 두 법안이 남녀 양성 외에 ‘제3의 성’을 규정한 것과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것에 대해 ‘비과학적’이며, 인륜과 다음세대를 파괴하는 부도덕성을 지닌 동시에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등에 대해 일체의 비판 및 반론을 금지하는 전체주의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이 두 법안이 규정한 이른바 ‘차별’에 대한 비판과 반대를 ‘괴롭힘’으로 간주하고, ‘괴롭힘’을 또 다른 ‘차별’로 정의한 것에 대해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을 비판하거나 반대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표현과 양심, 신앙과 학문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평등법이 제9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 “모든 법과 제도를 평등법에 맞추어 고치라는 이 같은 주장은 입법독재이자 법률을 통한 전체주의적 혁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평등법과 차별금지법, 그리고 최근에 발의된 인권정책기본법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견제 불가능한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홍위병 국가인권위원회를 앞세워 인권의 이름으로 사회체제를 바꾸려는 것”이라고 했다.

교수들은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은 현혹적인 언어로 국민들을 기망하여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전체주의 체제로 바꾸려는 시도이며, 우리 사회에 대한 심각한 반역”이라며 두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다음은 성명서 전문(全文)

2021년 6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안)과 2020년 6월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평등과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인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고,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며, 정당한 자유경쟁을 차별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전국 377개 대학 6,094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정교모)은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전체주의 체제로 바꾸려는 평등법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은 ‘학력‘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여 학력을 이유로 급여에 차등을 두거나 승진이나 배치에서 다른 대우를 하면 차별에 해당한다고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석·박사 학위 소지자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사 학위자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거나 좋은 자리에 배치를 받으면 차별이 된다. 이에 대해 최근 교육부는 "학력은 성, 연령, 국적, 장애 등과 같이 통상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상당 부분 성취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합리적 차별 요소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발표하여 학력이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되는 것을 분명히 반대하였다.

또한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은 ‘고용형태’를 차별금지사유에 포함하였다. 평등법 제21조에는 은행 등 금융회사도 차별금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데, 가령 은행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의 고용형태에 따라 대출 한도나 이율을 다르게 하면, 차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고신용의 정규직 고용자가 역차별을 오히려 당할 수 있는 것이다.


현행 헌법과 법률은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의 결합만을 혼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성결혼, 근친혼과 중혼, 다부다처 등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은 ‘가족 및 가구의 형태 및 상황’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성결혼, 다부다처, 중혼, 근친혼 등을 일부일처 혼인과 마찬가지로 평등하게 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차별이 된다.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은 인간의 성을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성(sex)이 아니라, 개인적 선택에 따라 50여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회학적 성(gender)으로 보며, 이에 따른 성별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차별이라고 규정한다. 사람의 성별이 XX, XY의 유전자에 의한 생물학적 성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사회적인 학습과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는 젠더이데올로기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많은 연구에서 그 오류를 지적받고 있으며 과학적으로도 검증되지 않았다. 또한 사회적 합의를 전혀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사상적 독재이다.

차별에는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정당한 차별과 부당한 차별이 있다. 교육부가 지적했던 것처럼 성, 연령, 국적, 장애 등의 선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것을 차별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지만,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상당 부분 성취의 정도가 결정되는 학력 등으로 차등을 두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좋은 성적을 받은 사람을 합격시키고,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한 사람을 불합격시키는 것은 정당한 것이며, 오히려 정당한 사유를 불문한 절대적인 평등이 역차별과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것이다.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은 성적자기결정권의 이름으로 동성애, 다자성애(난교) 등의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고 있다. 부부 사이와 부모 자식 간의 지켜야 할 도리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윤리도덕이다. 성이란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부부 사이에 존재해야 하는 것이지, 부부가 아니거나, 동성 간이나, 여러 사람 사이, 더 나아가 부모와 자식 간에 있는 것이 아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그동안 4번의 판결을 통해 동성애를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라고 결정한 바 있다.

네오막시즘의 중요한 한 축인 성혁명은“인간은 성적 본능이 충족 되어질 때 행복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위, 윤리도덕에 의해 제한받고 있는 성적 본능을 풀어놓을 때 인간이 행복해 진다는 주장이며, 이는 가장 기본적인 윤리도덕조차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검증되거나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못한 성혁명의 주장을 받아드리지 않는 것을 차별로 간주하고 법적으로 제재를 하겠다는 시도는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다.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은 학교에서 동성애 등의 성적지향과 마음대로 성별을 정할 수 있는 성별정체성을 의무적으로 교육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의무교육 내용에 어린 학생들의 자유로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과 성행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포함시킨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동성애자에 대한 선호와 자신의 성을 바꾸려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만약 이런 교육이 우리나라에서도 교육내용에 포함된다면 사회 근간을 이루는 전통 윤리와 도덕이 크게 흔들릴 것이며, 다음 세대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이다.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은 이 법이 규정한 차별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괴롭힘이라 주장하고 괴롭힘을 또 다른 차별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2중, 3중의 보호막을 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동성애는 비정상적이고 이성애가 정상적이다.”“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표현 등을 차별로 보겠다는 것이다.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을 비판하거나 반대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표현과 양심, 신앙과 학문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결국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은 현혹적인 언어로 국민들을 기망하여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전체주의 체제로 바꾸려는 시도이며, 우리 사회에 대한 심각한 반역이다.

평등법은 현행 헌법을 심각히 위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법보다 상위적인 개념을 가지려 하고 있다. 평등법 제9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ㆍ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다. 평등법과 충돌이 일어나는 모든 법과 제도는 평등법에 맞추어 고치라는 주장이다. 이것이야 말로 입법독재이며, 법률을 통한 전체주의적 혁명이다.

평등법과 차별금지법, 그리고 최근에 발의된 인권정책기본법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에게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인권의 이름으로 사회체제를 바꾸려는 홍위병으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전국 377개 대학 6,094명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현란한 언어전술로 국민을 기만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전체주의 체제로 바꾸려는 평등법과 차별금지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1. 7. 19.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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