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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교수 1만여명 "文정부 통일교육, 대한민국 정체성 훼손"(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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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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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선일보(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7/2020050700064.html)

입력 2020.05.07 03:00


헌변·정교모 성명서 발표
"이념 편향… 헌법 정신 어긋나, 헌법·법률 따른 통일교육해야"

법조인과 대학교수 등 1만여명이 문재인 정부의 통일 교육이 이념 편향적이고 역사를 왜곡하는 등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과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 총 회원 1만2000여명을 둔 10개 단체 대표자들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 및 통일교육주간 철저히 시행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대한민국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훼손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학생들에게 순응을 강요하고 북한 인권을 외면하는 등 교육 현장에서 자행된 행위를 조사하고 법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6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등 10개 단체 대표들이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 시행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이진한 기자

이들은 정체성·이념 훼손 교육의 대표적 사례로 2018년 11월 교육부 고시를 제시했다. 해당 고시를 통해 현 정부 교육부는 역사 교과서 교육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 등의 문구를 삭제했다. 헌변과 한변은 당시 이 문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해둔 상태다.

단체들은 현 정부 통일교육 문제를 개선할 대안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른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제안했다. 헌법 4조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1999년 제정된 통일교육지원법은 '통일교육은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상진 헌변 회장은 "법률에 규정된 통일교육주간은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거의 사문화된 상태"라며 "오는 24일 시작되는 통일교육주간부터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일 교육 행사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호선 정교모 공동대표는 "교수로서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대한민국 정체성 훼손을 두고 볼 수만은 없었다"고 했다. 정교모는 작년 조국 사태 당시 조 전 장관 사퇴를 실명(實名)으로 요구한 회원 6000명 규모 교수 단체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김수진 대표도 "청소년의 바른 역사관과 자유민주적 통일관 함양을 지향하는 교육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했다.

이종순 헌변 명예회장은 "이번 정부 들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 조항 문구의 '자유'를 삭제하려는 시도가 두 차례 있었고, 자유민주주의 교육이 아닌 민주주의 교육을 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며 "자유민주주의는 개정 대상이 아니라 우리 헌법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기본 원리이자 법 해석의 기준"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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