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국 6300여 명의 교수 회원을 둔 단체가 4.10 국회의원 총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헌법재판소는 서둘러 사전투표 폐지에 대한 청구사건을 심리하고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1월23일 헌재 앞에서 집회가 열리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전국 6300여 명의 교수 회원을 둔 단체가 4.10 국회의원 총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헌법재판소는 서둘러 사전투표 폐지에 대한 청구사건을 심리하고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을 조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교모가 청구한 사전투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2023헌마1383)을 헌재가 총선 이전에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정교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결과에서 보듯이 사전투표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객관적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며 “지금의 사전투표제가 위헌인지, 합헌인지 헌법재판관들은 국민에게 최고의 규범 판단자로서 명확한 해석을 내려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가 사전투표제의 위헌성에 대한 결정을 총선 이후로 미루면 국가의 공적 권위에 기반한 판단 없이 총선이 진행되고 선거 과정의 투명성·민주성·정당성을 둘러싼 사회적 대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며 “헌재가 판단을 안하면 사전투표 폐지 범국민운동을 본격 확대하고 재판관들이 법적·정치적 책임을 저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며칠 간격을 두고 투표를 두 번에 나눠 1·2차 투표를 진행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비정상적인 투표 시스템의 대대적인 변화를 요구했다.
특히 정교모는 “1인 시위는 애초 예정했던 대로 3월15일 종료하지만 4.10 총선 이후에는 더 본격적으로 위헌적 사전투표가 폐지되는 그날까지 더 많은 국민을 결집시킴으로써 사전투표를 방치했던 자칭 헌법 수호자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 나갈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앞서 정교모는 지난해 11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 대상으로 사전투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2.9%가 선거일 한 달 전에 후보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거일 △4~5일 전 32.2% △열흘 전 24.5% △투표당일 10.3%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정모교는 본 선거와 사전선거 사이에 유권자들의 표심이 움직일 수 있어 투표 결과에 유의미한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투표시스템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표 두 번 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무이”
‘총선 전 사전 투표 효력 정지’ 결정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