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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제보자 구속… 공익제보 막겠다는 것" 정교모, 규탄성명(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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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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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데일리(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07/07/2020070700221.html)

2020-07-07 17:50 | 수정 2020-07-07 18:03


민경욱 전 의원에 잔여투표용지 제보한 이종원 씨 구속… 정교모 "즉각 불구속해야" 촉구

선거부정 의혹... 뻥끗하지도 말라는 거지?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최원목(오른쪽 두번째) 이화여대 교수가 이종원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정교모 성명서를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낭독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검찰의 이종원 씨 구속수사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이씨는 지난 4·15총선 당일 구리체육관에서 개표를 참관하던 중 잔여투표용지가 투표함에서 발견됐다며 해당 투표용지 6장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제보한 인물이다.

이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일 구속됐다. 정교모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은 부정선거 공익제보자에 대해 즉시 불구속 수사로 전환하고, 그 예우를 보장함으로써 부정선거 의혹 해소에 노력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정교모 "이종원 씨는 공익제보자… 구속수사는 수사권 남용"

정교모는 성명을 통해 이씨를 공익제보자라고 주장하며 불구속 수사로 전환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 "이종원 씨는 민경욱 (전)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어 투표용지를 입수하게 된 경위까지 자발적으로 밝힌 바가 있다"며 "절도의 의사가 없었고, 부정선거 입증이라는 시민 제보의식의 발로임이 상식적으로 보아도 명확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부정선거라는 국가 중대범죄의 진상규명을 위해 공익제보한 시민이 검찰에 구속됐다"며 "우리나라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까지 도입하고 있고, 현 집권세력은 특히 시민의 제보의식을 강조해왔다. 그런데도 이종원 씨를 선거법 위반은 물론 절도죄로까지 구속수사하는 것은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규탄했다.


"선거부정 의혹 제보 틀어막겠단 것인가" 검찰 규탄

이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고, 부정선거의 입증을 위해 노력한 제보자를 신속히 구속수사하는 것은 수사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모든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공익제보자를 '도주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한 것도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앞으로 공익제보자들을 모조리 구속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져, 선거부정 관련 제보를 못하게 틀어막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은 정교모는 "공익제보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국민들을 향해 정치적 메시지와 위협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수행하는 검찰과 그 배후의 세력은 그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는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인가 모든 민주시민이 묻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즉시 불구속 수사로 전환하고 공익제보자로 예우해야"

정교모는 "이종원 씨에 대한 수사를 즉시 불구속수사로 전환하고 공익제보자로서 예우할 것"을 촉구했다. 또 "선거부정 의혹을 즉시 전면 수사할 것과 추가적인 공익제보자에 대한 예우를 보장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소해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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