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
총선 77일 전 여야는 자기들끼리 편을 갈라 싸움만 한다. 법조 출신들이 법은 팽개치고 자기 카르텔 힘자랑만 한다. 대한민국 법조는 문제가 많다. 누구보다 원리·원칙을 지켜야 할 법조인들이 이런 ‘정치공학적’ 신뢰를 갖고 있다. 그 선거로 선거 후 국민에게 신뢰를 강조할 것이다. 그건 어불성설이다. 여야 대표들은 법조의 소명의식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 소명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막스 베버는 “정치가란 폭력이라는 ‘악마적’ 수단을 손아귀에 쥐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천사적’ 대의의 실현을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수단’과 ‘목적’ 간의 이러한 극단적 괴리를 온전히 극복한다는 것은 현실 세계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신념윤리와 책임윤리를 겸비한 정치가라면 이 불가능성을 냉철히 인식해야 합니다”(MAX Weber, 1919/2006: 14).
베버에게 ‘냉철한 인식’은 ‘정치에 (경제적으로) 의존해서’ 사는 직업정치가(von der Politik leben)와 ‘정치를 위해 사는’ 직업정치가(fuer die Politik leben), 즉 소명의식을 가진 정치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갈수록 부패가 심하게 되고, 국민의 명분과 실리를 잃게 마련이다. 오직 자신의 탐욕으로 귀결이 된다. 그게 지금 한국 정치현실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그 경향이 더욱 농후해 간다.
강미은TV ‘방구석 외신’은 ‘미국의 아이오아주 유권자 68%가 2020년 대선은 잘못된 선거였다고 한다. 28%만이 잘못된 선거가 아니다’라고 한다.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국내도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대통령실도·언론도 조용하다. 그들에게 소명의식이 있는지 궁금하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01.24), 〈“헌재는 총선 이전에 사전투표 위헌 여부 결정하라”〉, “전국 6300여 명의 교수 회원을 둔 단체가 선거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4.10 총선 전에 사전투표제의 위헌성을 심리·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과 나라지킴이고교연합·4.15부정선거 진상 규명운동에 앞장서 온 자유우파 시민들은 체감온도가 영하 20도를 밑돈 2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교모가 청구한 사전투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2023헌마1383)을 헌재가 총선 이전에 결정해달라고 촉구하고 시민 1만 명의 서명을 헌재에 전달했다.
앞서 정교모 사무총장인 이호선 교수(변호사)는 지난해 10월26일 “사전투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이 국민주권과 선거권을 침해하는 위헌(違憲)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11월7일 이 사건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올해 1월16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이 교수는 23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헌재에는 사전선거제도 위헌확인을 구하는 본안 사건이 2건, 총선 전에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사건 2건이 각 계류되고 있다”고 경과를 설명하고 “앞으로 헌재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이 자리(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의 경우 22대 총선과 헌법 개정이 함께 논의된다. 양자가 국민에게 ‘명분’와 ‘실리’를 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주요 쟁점은 ‘5·18을 헌법전문에 넣자’라는 논의이고, ‘2020년 4·15 부정선거’에 방점이 간다. 둘은 일란성 쌍둥이다. 호남 개혁과 맞물린다. 독일의 접근은 다르고, ‘연방제 통일안’의 ‘정치공학’과는 거리가 멀다. 독일 통일 당시 정치인은 ‘소명’으로서 정치를 한 것이다.
조선일보 천영우 前청와대 외교안보수석·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01.24), 〈서독은 끝까지 동독의 2국가 체제 요구를 거부했다〉, 이번 헌법 개정은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조항 삭제를 포함한다. 정치인들은 소명의식을 갖지도 않고 통일을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고 싶다.
“김정은이 지난해 12월 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와 통일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선언했다. 대한민국의 정식 국호를 사용하면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데 이어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 기구의 폐지를 결정하고 북한의 영토 범위를 헌법에 명기하기 위한 개헌 의지도 밝혔다.
이는 남북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규정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전면 부정하고 두 개의 주권국가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북한이 우리를 주권국가로 인정하겠다면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할 수 없고,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헌법 3조의 영토 조항을 개정하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 당장 통일의 가망이 보이지 않고 통일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식어가고 있다고 통일의 기회가 기적처럼 찾아올 때 이를 놓칠 결정을 졸속으로 하면 안 된다.
2500만 동족에게 폭압 체제에서 해방되어 인간다운 삶을 누릴 희망을 박탈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이 될 것이다. 좌우 양 진영에서 차제에 통일을 포기하고 2국 체제로 가자는 주장이 분출하더라도 정부는 중심을 잡아야 한다. 서독이 동독의 집요한 국가 승인과 2국 체제 전환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 이유 속에 답이 있다.”
국내 정치인의 정치공학이 심하다. 조선일보 사설(01.24), 〈민주당 ‘5대 혐오 범죄’ 공천 기준, 당대표에게 적용한다면〉, “민주당의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성범죄·음주 운전·직장 갑질·학교 폭력·증오 발언을 ‘5대 혐오 범죄’로 규정하며 공천 심사 때 이와 관련된 도덕성을 집중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5대) 혐오 범죄를 저지른 인사는 국민의 대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확산 중”이라며 “공관위 도덕성검증소위가 컷오프 대상으로 판단하면 내가 책임지고 컷오프시킬 것”이라고 했다.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이 공천 기준이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엔 큰 걸림돌이 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이 기준에 적합하냐는 의문이다.
이 대표는 2004년 성남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구금된 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0.158%면 심각한 만취 상태다. 이 대표는 2021년 관훈토론회에서 “음주 운전 경력자보다 초보 운전자가 더 위험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여당 비대위원장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어디에 간 것인가? 결국 총선·헌법 개정은 국민의 명분·실리도 없는 그들만의 리그를 계속하는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사회부장(01.24), 〈“한동훈 언젠가 尹 탄핵 앞장” 여론 탄력… 인천시의장 “黨 윤리위에 제소”〉, “‘수단’과 ‘목적’ 간의 이러한 극단적 괴리를 온전히 극복한다”라는 논리의 정당성 확보에 실패한 것이다.
폭력의 “‘악마적’ 수단을 손아귀”에 놀아난 것이다. 그런 ‘소명의식’ 갖고 한반도 운명을 결정하는 헌법 개정을 졸속으로 하고 싶은 것인가? 그래서 그 카르텔이라고 국민은 돌아앉아 불만을 표시한다. 교수들이 할 일이 없어 이 추운 날씨에 헌재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1인 시위를 계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게 국민을 위한 명분과 실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여당 대표가 86운동권 세력에 자리를 깔아주는 보수주자이면 문제가 있다. 그 결론이라면 김정은은 좋아할 것이다.
“종합일간지의 ‘5·18특별판’을 동료 시의원들과 공유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인천시당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심의 직전 전격 탈당한 허식(66) 인천시의회 의장이 한동훈(51)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국힘 중앙당 윤리위원회에 징계 청구한다.
이와 함께 허 의장은 형법상 직권남용 교사 또는 간접정범 혐의로 한 위원장을 형사고소하는 방안도 법률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단순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광역시의회 의장의 징계·탈당·불신임·의원 제명 등의 수순으로 이어진 결과는 법의 저촉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허 의장의 이 같은 법적 대응 방침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경솔한 ‘극우’ 발언으로 허 의장을 매도함으로써 인천시당 시의원들에게 선입견을 갖게 한 데다 민의에 의해 선출된 같은 당 소속(탈당 전) 광역시의회 의장을 부당하게 징계위에 회부토록 결정적 단초를 제공한 책임이 크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이은 징계 소집 및 불신임 파동으로 의정 공백 사태를 유도한 원인 제공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당 윤리위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또 다른 변호사는 “국가적 위기 해결에 앞장서야 하는데도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혼란과 함께 정치 불신을 심화시킨 책임이 있어 보인다”며 “(당에 위해를 주는) 해당 행위와 형법, 당헌·당규 위반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징계 행위 자체의 적법성도 문제다. 징계 절차의 개시에 관해 규정한 국힘 당규 23조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징계안건 회부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개시하도록 못 박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었는지도 법리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서면 통지 절차도 논란의 불씨를 남기고 있다. 당규 15조는 당무감사위로부터 징계 안건을 회부 받거나 직접 안건을 회부한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허 의장은 ‘서면 통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美여론조사 “유권자 68%, 2020년 대선은 잘못된 선거다”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 사용하면서 일어난 일 ‘고쳐야’
교수 1만 명 ‘사전투표 위헌 헌법소원 총선 전 결정’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