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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기사/뉴스1, 인천일보/ NEWSIS] 정교모,은수미 등 검찰 고발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 방기' (20220323)

정교모
2022-03-28
조회수 288

news1포토


정교모, 은수미 등 검찰 고발…'대장동 부당이득 환수 방기'

2022/03/23 11:29 송고   


정교모, 은수미 등 검찰 고발…\\'대장동 부당이득 환수 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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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중앙집행위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고발장을 들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정교모는 이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은수미 성남시장 등을 특경가법상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2022.3.23/뉴스1 juani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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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성남시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 방안 검토”



  •  이동희
  •  승인 2022.03.23 16:22
  •  수정 2022.03.23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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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 대장지구 전경./연합뉴스

성남시는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와 관련해 다각도로 방안을 찾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10월부터 5개 부서가 협업해 대장동 대응 전담팀(TF)를 꾸렸다"며 "11월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민간사업자가 편취한 부당이득 환수, 개발이익 추가배당 금지, 자산동결 등 방안을 중점 검토해왔다”고 했다.

또 “대장동 사업 불법행위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와 손해배상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보냈다"며 "민간사업자로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등 피고인 5명에게는 자발적 환원을 요구하는 내용증명도 보냈지만 이렇다 할 진척은 아직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23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은수미 성남시장 등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정교모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은 시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도록 감독과 업무 지시를 해야 함에도 이러한 직무를 유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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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


성남시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 최선 다하는 중"...은수미 고발에 반박



등록 2022.03.23 16:07:16수정 2022.03.23 16: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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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교수모임, 은수미 배임 혐의 고발예고에
市 "대장동 TF에서 부당이득 환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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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 중의 한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11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03.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에 성남시가 "부당이득 환수에 결코 손을 놓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전했다.

23일 성남시는 은 시장 고발 건과 관련한 전날 언론 보도에 대해 내놓은 입장문에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방안을 찾고,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남시는 "작년 10월18일부터 5개 부서가 협업해 '대장동 대응 TF'를 꾸리고, 이어 11월25일 법률자문단을 구성했다"며 "현재까지 12회의 회의에 걸쳐 민간사업자 부당이득 환수, 개발이익 추가배당 금지, 자산동결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는 부당이득 환수반환과 손해배상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두 차례에 걸쳐 도시개발공사에 발송하고, 김만배 등 피고인 5명을 대상으로 자발적 환원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다"며 "단 한 분의 시민에게도 피해가 없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전날 은 시장을 비롯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등 7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전했다.

정교모 측은 고발장에서 "은 시장은 성남도개공이 부당이득 환수에 관해 자체적으로 법률의견을 구하고 환수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며 "현 경영진의 배임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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