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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공수처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위헌 결정 피할 수 없을 것”(20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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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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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BS뉴스(http://mn.kbs.co.kr/news/view.do?ncd=4443322)

입력 2020.05.11 (16:04) 수정 2020.05.11 (16:30)

                            

유상범, 공수처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위헌 결정 피할 수 없을 것”                           

            미래통합당 유상범 당선인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유 당선인은 오늘(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 합의 결정을 구하는 헌법 소원심판을 청구하고, 공수처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당선인은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공수처법은 문희상 국회의장에 의한 불법 사보임 허가, 원안 내용을 이탈한 위법한 수정안 상정 등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공수처는 과거 안기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광범위한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 기소권까지 갖게 되는 만큼 설치 근거인 제1조의 위헌 결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를 비롯해 총 11개 조항의 위헌성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통합당 강석진 의원이 대표 청구한 공수처법 헌법 소원 사건을 지난 3월 10일, 정식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의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며 "이번 심판 청구도 반드시 병합해 공개변론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당선인은 또 "국회 차원에서도 공수처법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제21대 국회는 공수처법의 위헌적 요소를 재검토하고 학계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걸쳐 입법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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