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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언론보도 /미디어투데이] 정교모, "근본적 개혁없는 미봉책 선거법 개정으로 역사적인 3.9대선을 치러서는 안된다"

정교모
2022-02-11
조회수 270


<성명서>정교모, "근본적 개혁없는 미봉책 선거법 개정으로 역사적인 3.9대선을 치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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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일 기자
기사입력 2022-02-06




 

 

[ 미디어투데이/ 정치사회부= 안상일 기자 ] 전 세계적으로 전자개표시스템과 사전투표 및 우편투표제도가 선거부정행위에 취약함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지난 415총선에서 사전•우편투표를 중심으로 대규모 조직적 부정행위가 자행됐다는 의혹이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6,200명 대한민국 교수들의 이름으로, 이러한 의혹마저 해소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민주공화국의 위기가 도래하므로, 국민주권 원칙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증할 것을 촉구했다. 그런데도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조차 이 의혹을 아직도 해소하지 않고 있다.

 

집권세력은 2021년 3월 26일 선거법을 개정해 사전투표와 우편투표 제도를 보완한 바가 있다. 선거정보통신망의 기술적 보안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 했고,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CCTV 녹화 영상파일을 6개월간 보관하며, 우편투표함 접수시 참관인이 동행 감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그 개정내용이다.

 

이러한 개정을 근거로 선관위는 물론이고 야당 대통령후보 캠프마저 나서서, 이제는 사전투표의 공정성이 확보되었으므로 적극적으로 사전투표에 임할 것을 독려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과연 현행 사전•우편투표 제도 하에서 역사적인 39대선을 치러도 되는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선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기했던 부정선거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우리는 이미 2021년 5월 성명을 통해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제의 폐기라는 조치까지 포함한 근본적 선거제도 개혁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국민들에게 설명한 바가 있다.(공직선거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2021.5.20.) 현행 선거법 개정내용이 아래와 같은 근본적 한계와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당연한 제도개선 하나로 사전투표의 문제점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사전투표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이틀 동안의 당일투표 제도로 변경하는 것이 최선이다.

 

만일 사전투표 제도 유지가 불가피 하다면, 사전투표 용지에 법에서 명시한 “바코드”가 아닌 “QR 코드”를 사용하는 관행을 중단시켜야 한다.

 

사전투표관리관이 법에 명시된 자기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선관위가 제작한 도장을 인쇄형태로 출력해서 사용하는 관행도 시정해야 한다. 사전투표인 수를 헤아리지 않고 오로지 중앙선관위의 서버가 계산해서 발표하는 관행 또한 즉시 바꿔야 한다. 사전투표가 끝나고 나면 봉인하고 서명하는데 개표시 이러한 봉인의 이상 유무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의 CCTV 영상의 조작이나 미작동 가능성까지 담보하려면 정당 참관인이 교대로 입회하여 육안으로 지켜볼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개표시 사전투표함을 가장 늦게 개표하여, 대부분의 참관인들이 떠나거나 주의력이 흩뜨려진 상태에서 사전투표함 개표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관행 또한 바꾸어 사전투표함을 제일 먼저 개표해야 한다.

 

둘째, 우편투표함 접수과정에서 참관인이 동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등기우편 발신기록에 대해 발신자, 발신 우체국, 경유 우체국, 도달 우체국 등에 대한 단계별 확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최소한 일정비율이라도 무작위로 선정하여 이러한 등기우편 수신기록의 무결성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독일의 경우와 같이 우편투표 배달 봉투에 투표지 봉투 이외에 투표자의 자필 서명서가 든 봉투를 하나 더 첨부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투표지 봉투만 개표하고 서명지 봉투는 따로 모아두었다가 사후 검증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에 허위·가공인물의 우편투표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선거정보통신망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한다고 전자적 조작 가능성이 차단되는 게 아니다. 최첨단 해킹기술은 비약적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선관위가 마련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거나 압도하는 해킹은 언제라도 가능하다.

 

전자적 조작 가능성 배제를 위해, 전면 수개표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굳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수검표를 완료한 후, 점검 차원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야 한다. 개표기, 분류기, 연결 노트북에 외부 연결 포트, 무선 랜, 무선 칩 등 통신기능은 마땅히 제거해야 한다. 투표지 분류기의 소스코드와 관련된 일체의 프로그램은 공개해야 마땅하고, 모든 디지털 자료 및 장비를 증거보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넷째, 선진국들이 행하는 바와 같이, “사후검증제도”를 공직선거 제도의 불가결한 부분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해관계자 사인의 선거소송 제기를 통해 선거 결과를 검증하는 것은 비용부담 문제, 제한적 사안별 검증의 한계, 검증 지연 가능성, 사법부의 무능 및 매수 가능성 등 근본적 한계가 있음이 이미 입증되지 않았는가. 특히 해킹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마당에 철저한 선거관리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가 개입할 여지는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선거결과에 대한 사후 검증을 제도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필수적 과정이다. 독립된 국가기관의 주관 하에 광역선거구 별로 일정비율의 투표지를 무작위 샘플링 방식으로 선정해 개표 결과의 정확성을 사후 검증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사전•우편투표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수개표 제도를 도입하여 제대로 된 제도 하에서 역사적인 39대선을 치르는 일은 당연한 시대적 요구이고 대한민국 국격에도 맞는다.

 

그런데도, 미봉책 선거법 개정으로 얼버무리며 39대선을 치르려 하는 시도는 마치 금이 갈대로 간 댐의 일부를 땜질하며 악의적으로 계속 물을 채워 넣는 짓이 아닐 수 없다. 설령 댐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더라도, 또 다른 5년 내내 부정선거 논쟁을 촉발시켜 국가와 국민을 불신과 음모론•마녀사냥의 악순환으로 내 몰 것이 뻔하다.//

 

                                      2022. 2. 6.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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