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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모임 "대북 전단 살포 금지는 反헌법…당장 중단해야"(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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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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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선일보(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1547.html)

입력 2020.06.11 10:34


전현직 교수 6000여명 모인 정교모
과거 조국 퇴진 시국선언도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11일 정부·여당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에 대해 “반(反) 헌법적이고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정교모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행태는 북한에 대한 과도한 굴종과 눈치 보기, 잘못된 대북 정책에 대한 반성 없는 직진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


정교모는 “법으로 국민으로서의 조국 평화통일 기여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호되어야 할 법익(法益)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보호하려는 법익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이해관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여당이 북한과의 관계를 염려해 자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정권의 대북 정책과 어긋나기 때문에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견강부회”라며 “대북 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입법을 하고, 결사의 자유를 막는 것은 결국 정책과 정권에 대한 비판을 법의 이름으로 틀어막는 독재의 시작”이라고 했다.

북한 접경 지역의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대북 전단 살포 행위와 접경지역의 불안감 조성 사이에는 직접 인과관계가 없다”며 “주민들의 불안감은 북한 정권의 개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일 북한이 접경지역에 주둔한 군병력 때문에 불만이라면서 긴장을 조성하면 그 때는 군대까지 철수하자고 할 것인가”라며 “정권은 국가의 책무와 민간의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정교모는 전국 전·현직 교수 60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때도 여러 차례 조 전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냈었다.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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