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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기사/팬앤드마이크]전국 6000여 교수들 “김경수의 죄명은 ‘반역’...정권교체로 반역의 뿌리 도려내야”(20210722)

정교모
2021-07-22
조회수 587

전국 6000여 교수들 “김경수의 죄명은 ‘반역’...정권교체로 반역의 뿌리 도려내야”


  •  양연희 기자
  •  최초승인 2021.07.22 11:53:02
  •  최종수정 2021.07.2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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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의 실정법 위반 여부는 퇴임 후에 밝혀질 미완의 과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22일 김경수 전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죄명은 ‘반역’이며, 정권교체로 반역의 뿌리를 도려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 여부도 추후에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6,094명의 교수들로 구성된 정교모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김경수 전 지사의 죄명은 컴퓨터 등의 장애를 통한 포털 사이트 업무 방해이지만 실질은 대한민국의 본질적인 국가운영의 토대인 합법적이고 정당한 정부의 구성업무가 방해된 것”이라며 “이 점에서 김경수의 정치적 죄명은 반역”이라고 했다.

단체는 지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의 부인 김정숙 씨가 공개적으로 드루킹의 조직인 “경인선도 가야지, 경인선에 가자”고 말한 장면, 김경수가 문 후보에게 “외곽조직 중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보고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은 특검의 수사와 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문재인 후보의 실정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퇴임 후에 밝혀질 미완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친문 적자로 일컬어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김 전 지사와 댓글조작을 공모한 드루킹 일당은 ‘재벌해체’ 목표를 위해 소액주주권 행사 등의 방법으로 적대적 M&A를 시도해 주요 기업들에 대한 지배 소유를 확보한 뒤 자기들만의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적 민주화’로 포장된 드루킹의 구상은 김경수에게도 보고되었고, 이들이 내세운 소액주주운동, 스튜어드십 코드 등은 우연이라고 보기엔 문재인 정권의 대기업 지배구조 흔들기 정책과 너무나도 일치한다”며 “저들이 정치적 반역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가 실은 이권 수탈, 확실한 경제 기생세력으로의 거듭남에 있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정교모는 “궤변으로 범죄자를 옹호하는 여당의 대선주자들은 ‘반역 정치 시즌2’를 이어갈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며 “정권교체만이 저 반역의 뿌리를 도려내고, 더러운 손이 우리의 삶을 주물럭거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다음은 성명서 전문(全文)

김경수의 죄명은 반역이다.

대법원 2부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댓글 여론조작 범행에 대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김경수와 드루킹 김동원 사이에 공직을 놓고 거래했던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일부러 재판을 장기화 시키는 등 법원의 태도에 석연치 못한 점이 없지 않았으나, 어쨌건 대한민국 국기를 뒤흔든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이른바 친문 적자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하여 2017. 5. 9.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전후하여 네이버의 경우 아이디 2,325개를 동원하여 약 7만 5천개의 뉴스 기사, 댓글 118만 6천개에 8,833만 여회의 공감/비공감 클릭수를 조작한 범죄가 최종 판결로 확인된 것이다.

이로써 이 정권의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은 종언을 고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문재인 후보의 부인 김정숙 씨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드루킹의 조직인 “경인선도 가야지, 경인선에 가자”고 말한 장면, 그리고 김경수가 문 후보에게 “외곽조직 중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보고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은 특검의 수사와 재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대선을 전후하여 김경수를 그 누구보다도 옆에 두고 조력을 받았던 문재인 후보의 실정법 위반 여부는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에 밝혀질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러운 손에 의해 오염되었음이 확인된 이 사건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김경수 전 지사의 죄명은 컴퓨터 등의 장애를 통한 업무방해이다.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의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은 대한민국의 본질적인 국가운영의 토대인 합법적이고 정당한 정부의 구성업무가 방해된 것이다. 이 점에서 김경수의 정치적 죄명은 반역이다.

드루킹 일당은 “사회경제적으로 재벌을 대체하여 기업을 소유하고 국가와 소통한다”는 규약을 갖고, 소액주주권 행사 등의 방법으로 적대적 M&A를 시도하여 재벌을 해체하고 주요 기업들에 대한 지배 소유를 확보한 뒤,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 무료로 주거를 제공하겠다는 등의 목표까지 제시하고 있었다.

이들은 한 때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직에 자기조직의 회원이 임명될 수 있게끔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하려 한 적도 있음이 판결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경제적 민주화’로 포장된 드루킹의 구상은 김경수에게도 보고되었고, 이들이 내세운 소액주주운동, 스튜어드십 코드 등은 우연이라고 보기엔 문재인 정권의 대기업 지배구조 흔들기 정책과 너무나도 일치한다.

깨끗한 민주주의 공기를 마시며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면 주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다중의 소리를 조작하려는 음습한 뿌리까지 드러내어야 한다.

김경수는 드루킹 김동원과 두 개의 휴대전화번호로 연락하면서 총 4개의 텔레그램 및 시그널 대화방을 개설하여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그 중 비밀대화방 하나는 메시지 화면 캡처를 알게 된 김경수가 대화방을 나가 이전 메시지가 삭제되었고, 다른 비밀 대화방은 김동원이 메시지 보존기간을 1주일로 설정했으나 김경수가 1일로 재설정함으로써, 둘 사이의 오고간 대화의 전모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지만 대법원 확정판결로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저들이 정치적 반역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가 실은 이권 수탈, 확실한 경제 기생세력으로의 거듭남에 있음을 보여주기엔 충분하다. 반역의 뿌리까지 철저하게 찾아내고 제거되지 않으면 언젠가 또다시 무성하게 자라나서 정부 구성의 헌법적 정당성은 물론, 국민 경제가 남의 것 빼앗기에만 능숙한 자들에 의해 농단당하고, 국민 각자의 삶은 곧 피폐해지고 고단해질 것이다.

여전히 궤변으로 범죄자를 옹호하는 세력들, 특히 3심을 거치며 확정된 판결도 선택적으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겠다는 자들이 대선 주자라는 사실은 우리를 경악하게 한다. 저들은 정권재창출을 통해 <반역 정치 시즌2>를 이어갈 것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국민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정권교체만이 저 반역의 뿌리를 도려내고, 다시는 그 더러운 손이 우리의 삶을 주물럭거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제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국민이라면 <반역 정치 시즌2>를 종식시키는 대열에 동참해야 한다.

2021. 7. 22.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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