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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기사/NEWS1뉴스] 헌재 '검수완박' 헌법소원 2건 더 각하…권한쟁의심판, 7월 공개변론 (20220525)

정교모
2022-06-07
조회수 399

news1뉴스




헌재 '검수완박' 헌법소원 2건 더 각하…권한쟁의심판, 7월 공개변론

기본권 침해 자기관련성 없다고 판단…7건 중 3건 남아
국민의힘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7월 공개변론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2022-05-25 10:47 송고 | 2022-05-25 10:51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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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1.3.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과 관련해 청구된 헌법소원 중 2건을 추가로 각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원외정당 '혁명21'과 일반국민 A씨가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24일 3인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절차를 말한다.


헌재는 앞서 17일에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과 일반국민이 낸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한 바 있다. 지난 17일 각하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헌재는 청구인들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소송의 요건 자체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라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추진 이후 그간 헌재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은 이날 기준 모두 7건이다.


지금까지 정교모와 혁명21,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 일반국민 3명이 헌법소원을 냈고,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도 이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이 지난달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오는 7월12일 첫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헌법재판소법상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구두변론을 들어야 한다. 통상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 변론기일이 잡힐 때까지 6개월~1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건은 비교적 빠르게 기일이 잡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만간 검찰에서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로 헌재에 사건이 접수되면 사건을 병합해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사건이 병합될 경우 변론기일에 검찰 측에서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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