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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기사/아시아경제] 국민의힘이 낸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헌재, 7월 첫 공개변론(20220519)

정교모
2022-06-07
조회수 344

아시아경제



국민의힘이 낸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헌재, 7월 첫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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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22.05.19 17:48 기사입력 2022.05.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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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만간 권한쟁의심판 청구… 병합되면 검찰도 변론 참석 가능성

전주혜 국민의힘 법사위원이 2일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의결 효력 정지 및 본회의 절차 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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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첫 공개변론이 오는 7월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7월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국민의힘이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헌법재판소법상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의 구두변론을 들어야 한다.


앞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상범·전주혜 의원은 지난달 29일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안건조정 위원장이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을 의결했고, 민주당이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안건 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조만간 검찰에서도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어서, 변론기일 전에 헌재에 사건이 접수되면,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이 크다. 사건이 병합되면 검찰도 변론기일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헌재에는 국민의힘에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외에도 시민단체와 일반 국민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6건이 걸려있는데, 헌재는 최근 이 중 2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3인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했다. 각하된 사건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지난 3일 낸 헌법소원과 일반 국민 A씨가 지난달 낸 헌법소원 사건 등 모두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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