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경들 시위’는 ‘검수완박’의 위헌적 법률에 고무된 정치경찰의 반국가 행위"(정교모)
"경찰대, 기득권 정치 카르텔의 일원으로서 개인의 정치적 야심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자들의 매개체...폐교해야"
글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은 경찰대 4기 출신이다. 사진=뉴스1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7월 25일 성명을 내고 최근 경찰 간부들의 ‘경찰국 설치 반대’ 집단행동을 “‘검수완박’의 위헌적 법률에 고무된 정치경찰의 반국가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교모는 “그 바탕에 경찰대학 출신 일색으로 조직화된 비정상적 권력 카르텔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찰대학 폐교 공론화를 촉구했다.
정교모는 “경찰은 정보와 수사는 물론 평상시 국가가 동원하는 유일한 합법적 무장조직으로서 여느 국가기관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면서 “더구나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을 통해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수사권에 있어서도 독자성을갖게 된 경찰로서는 독립이 아니라 자진해서 스스로 통제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경찰국 설치의 당위성 여부를 떠나 지금 일선 경찰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견제의 수단이 사실상 없어진 상태에서 정보와 수사, 물리력을 가진 거대 조직이 커질 대로 커진 힘을 과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면서 “선거라는 정권 견제 제도가 자리 잡은 대한민국 체제하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행정안전부 내의 경찰국이 경찰을 도구화할 우려보다는 거대 공권력이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국민 위에 절대 공안기관으로 군림할 위험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이러한 현상은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강행한 주동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현 경찰청 수뇌부의 면면을 봐도 현실적으로 이미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경찰의 상층부는 경찰대학이라는 특수한 학교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경찰대가 1980년 신군부가 만든 것임을 상기시키면서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와 달리 경찰대학의 학사운영 등은 특별히 일반 학교와 별도로 운영할 특수성도 없고, 고교 졸업 후 ‘어느 특정한 대학에 입학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의 간부로
임용될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금번 ‘총경들 시위’는 ‘검수완박’의 위헌적 법률에 고무된 정치경찰의 반국가 행위에 가깝다”면서 “그 배경에는 특정 학교를 통한 선·후배, 동문이라는 인간적 정서와 특권 의식도 한몫했다고 보아야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사명감 보다는 기득권 정치 카르텔의 일원으로서 개인의 정치적 야심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자들의 매개체로서 경찰대학이 존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경찰대의 장래와 관련, “경찰 간부 입직 경로의 다양성과 균형, 내부에서의 상호 견제를 위해서도 경찰대는 폐교가 답”이라면서 “설령 존치할 경우에도 경위로 임관하는 제도는 폐지하고, 경찰 간부에 대한 문호는 활짝 열어 놓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교모는 마지막으로 “무소불위의 공안기관화 되어가는 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의 방안, 경찰대학 출신을 중심으로 한 정치 카르텔과 특권층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전·현직 대학 교수들이 만든 정교모는 그동안 조국 사태, 탈원전, 김명수 사법부의 편향성, 코로나 방역 실패, 검수완박 등 문재인 정권의 실정(失政)과 위선을 비판하는데 앞장서 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는 자녀의 경북대 입학 문제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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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들 시위’는 ‘검수완박’의 위헌적 법률에 고무된 정치경찰의 반국가 행위"(정교모)
"경찰대, 기득권 정치 카르텔의 일원으로서 개인의 정치적 야심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자들의 매개체...폐교해야"
글 배진영 월간조선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은 경찰대 4기 출신이다. 사진=뉴스1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7월 25일 성명을 내고 최근 경찰 간부들의 ‘경찰국 설치 반대’ 집단행동을 “‘검수완박’의 위헌적 법률에 고무된 정치경찰의 반국가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교모는 “그 바탕에 경찰대학 출신 일색으로 조직화된 비정상적 권력 카르텔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찰대학 폐교 공론화를 촉구했다.
정교모는 “경찰은 정보와 수사는 물론 평상시 국가가 동원하는 유일한 합법적 무장조직으로서 여느 국가기관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면서 “더구나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을 통해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수사권에 있어서도 독자성을갖게 된 경찰로서는 독립이 아니라 자진해서 스스로 통제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경찰국 설치의 당위성 여부를 떠나 지금 일선 경찰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견제의 수단이 사실상 없어진 상태에서 정보와 수사, 물리력을 가진 거대 조직이 커질 대로 커진 힘을 과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면서 “선거라는 정권 견제 제도가 자리 잡은 대한민국 체제하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행정안전부 내의 경찰국이 경찰을 도구화할 우려보다는 거대 공권력이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국민 위에 절대 공안기관으로 군림할 위험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이러한 현상은 전국경찰서장 회의를 강행한 주동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현 경찰청 수뇌부의 면면을 봐도 현실적으로 이미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경찰의 상층부는 경찰대학이라는 특수한 학교 출신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정교모는 경찰대가 1980년 신군부가 만든 것임을 상기시키면서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와 달리 경찰대학의 학사운영 등은 특별히 일반 학교와 별도로 운영할 특수성도 없고, 고교 졸업 후 ‘어느 특정한 대학에 입학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의 간부로
임용될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금번 ‘총경들 시위’는 ‘검수완박’의 위헌적 법률에 고무된 정치경찰의 반국가 행위에 가깝다”면서 “그 배경에는 특정 학교를 통한 선·후배, 동문이라는 인간적 정서와 특권 의식도 한몫했다고 보아야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민중의 지팡이로서의 사명감 보다는 기득권 정치 카르텔의 일원으로서 개인의 정치적 야심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자들의 매개체로서 경찰대학이 존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경찰대의 장래와 관련, “경찰 간부 입직 경로의 다양성과 균형, 내부에서의 상호 견제를 위해서도 경찰대는 폐교가 답”이라면서 “설령 존치할 경우에도 경위로 임관하는 제도는 폐지하고, 경찰 간부에 대한 문호는 활짝 열어 놓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교모는 마지막으로 “무소불위의 공안기관화 되어가는 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의 방안, 경찰대학 출신을 중심으로 한 정치 카르텔과 특권층 폐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지적했다.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전·현직 대학 교수들이 만든 정교모는 그동안 조국 사태, 탈원전, 김명수 사법부의 편향성, 코로나 방역 실패, 검수완박 등 문재인 정권의 실정(失政)과 위선을 비판하는데 앞장서 왔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는 자녀의 경북대 입학 문제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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