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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목 칼럼] 코로나사태, 국민집단소송으로 조사해야(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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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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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지털타임스(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40902152269660001)

입력: 2020-04-08 18:33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번진 코로나19 사태로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 희생자와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과 공포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폐쇄, 영업축소, 계약불이행 등으로 경제적 손실도 입고 있다.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2월 1일자로 금지한 상가포르는 사망자가 3명이고, 2월 6일 입국을 금지한 대만은 5명이다. 정부는 2월 2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의 결정을 번복하면서까지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모든 국가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해 2주일간 의무적 자가 격리를 시행하는 것으로 봉합하려 하고 있다. 결국 코로나19의 발원지인 중국을 표적으로 한 입국금지 조치는 절대로 취하지 않고 넘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중국몽' 환상에 빠진 고집불통 정치란 비판이 나올만하다.

2월 2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중국인의 관광 목적의 단기비자 발급 중단'과 '중국 전역에 대한 여행 금지'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 후에 '후베이성 체류자의 입국만 금지하는 것'으로 완화하여 수정 발표한 배경과 이유는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 감사원과 국회를 통한 정부정책 조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법원에 국가배상을 청구함으로써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시 메르스에 감염됐던 환자가 정부를 상대로 진행한 국가배상 소송이 그 전례다.

2018년 초 서울중앙지법은 정부가 환자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국가의 감염병 관리 실패의 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이 환자는 다른 확진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했었는데, 이 확진자를 감염시켰던 또 다른 확진자가 바레인에 다녀온 사실을 질병관리본부(질본)에 신고했지만, 질본은 바레인이 메르스 발생국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메르스 검사 요청을 거부해버렸다. 이는 "감염병예방법에서 메르스 의심환자가 정부에 신고하면 역학조사 등을 시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과실(경험칙·논리칙상 현저하게 불합리한 조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재판부는 보았다. 또한 질본이 확진자와의 접촉자를 같은 병실을 사용한 사람들로만 한정하고 다른 일상적 접촉자를 파악하지 않은 점도 과실로 인정됐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에서의 정부의 대응과정을 보면, 당초의 중앙사고수습본부 결정이 번복된 점, 후베이성 이외의 중국지역에서도 감염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국차단의 범위를 후베이성으로 한정한 점, 그 이후에도 전문가 단체의 반복된 권고를 무시하고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이러한 소극적 대응이 국내 확진자 수의 증가와 인과관계가 있는 점 등이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가능하다. 다만 이것은 메르스 소송의 경우와 달리 특정 피해자의 피해에 관한 구체적 정부과실이라고 보기 보다는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정부과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집단소송 형태로 제기해 정부의 일반적 과실이 집단 전체에 피해를 입혔다는 논리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만일 정부 스스로 얼마간의 건강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한을 성사시키려는 중국몽 환상정치를 의도적으로 펼친 결과라면,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해 고의에 의한 배상책임까지 면치 못함은 물론, 세계 각국에 대해서도 한국영토를 경유한 세계로의 바이러스 확산 책임을 져야하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을 보더라도, 국가는 '감염병의 예방 및 효율적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국가간의 상호주의나 중국몽 정치를 고려해서 결정할 사안은 아닌 것이다. 국민의 생명 문제를 놓고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정부는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기는커녕 변명과 책임 돌리기로 일관하며 언론플레이까지 해대고 있다.

국민이 집단적으로 소송하여 그 책임을 묻고 정권을 심판하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해야 할 상황이다.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치게 말이다. 모든 코로나 사태 대응정책과 또 닥칠지 모르는 비상상황을 제대로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전문적 국가위기 대응체제를 새로 마련해나가는 계기로라도 삼아야 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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