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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사설] "울산 사건에 대한 文 대통령 침묵은 피의자 묵비권인가"(20200212)

탈퇴한 회원
20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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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선일보(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11/2020021103951.html)

입력 2020.02.12 03:26     | 수정 2020.02.12 08:40


/조선DB

전국 377개 대학 6000여명 회원을 둔 교수 단체인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이 11일 청와대의 울산 선거 공작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수들은 성명에서 "편의적 정의가 아니라면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해 대통령은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교수들은 "그러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피의자로서의 묵비권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다음 행사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대한변협회장 출신을 포함한 변호사 500명이 울산 선거 공작에 대통령의 역할이 무엇이냐고 공개 질의하면서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 사실이라면 탄핵돼야 한다는 시국 선언을 발표했다. 교수들과 변호사들은 지난해 9월 조국 사태 때도 시국 선언을 했다. 법과 정의를 짓밟은 정권의 무법 행태에 대한 사회 각 분야의 집단적 요구와 비판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직접 브리핑하겠다"고 했다.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을 꼽으라면 우한 폐렴 사태와 함께 대통령 비서실 조직 8곳이 일사불란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난 울산 선거 공작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검찰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40번 가까이 등장할 정도로 문 대통령이 사건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다. 선거 공작은 문 대통령이 '당선이 소원'이라고 한 30년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벌인 것이고, 그 출마를 사실상 대통령이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고의로 딴청을 피우고 있다. 피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말이 결코 지나치지 않다.

이  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날 검사들을 수사하는 검사와 기소하는 검사로 나누겠다는 발표를 했다. 추 장관 말대로라면 앞으로 선거 공작 수사팀이 내린 결론을 기소팀이 뒤집을 수도 있게 된다. 수사 검사들을 인사 학살하고,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더니, 이제는 수사 검사들이 기소와 재판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려고 한다.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 하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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