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기간 : 2020.01.20 ~ 2021.09.10
전체 검사수 | 수도권 검사수 | 비수도권 검사수 |
96,639 | 79,965 | 16,674 |
전체 확진자수 | 수도권 확진자수 | 비수도권 확진자수 |
513 | 466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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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 466 | 47 |
정교모 회원교수님께 알립니다.
제 14회 정교모 시민아카데미에 초대합니다.
- 8:00-8:05 인사말 (최원목 아카데미원장)
- 8:05-9:00 발제 (김용하 교수)
- 9:00-9:30 자유토론
정교모 전북지부 규정
제정 2021년 3월 12일
제1조 (명칭)
우리는‘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전북지부’(정교모 전북지부)이라 한다.
제2조 (이하 정교모 전북지부의 규정)
정교모 전북지부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제정(2019.11.02.)하고 개정 (2020.02.19.와 12,11)한 정관 제1조에서 17조와 그 부칙을 원칙적으로 수용한다. 단 회원자격,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아래와 같이 제정한다.
제3조 (회원)
정교모의 회원자격에 해당되는 전북 소재 대학의 일반 및 정회원 모두를 정교모 전북지부 회원으로 한다.
제4조 (조직)
1. 대표(1명)
2. 부대표(2명 이하)
3. 집행위원장, 정책위원장, 홍보위원장 및 재정위원장(각 1명)
4. 고문(10명 이하)
제5조 (운영)
1. 조직의 운영은 필요에 따라 임원(대표, 부대표, 집행-정책-홍보-재정위원장)회의에서 결정하여 집행, 운영한다.
2. 정교모 전북지부 운영을 위한 일정 회비는 없으며 기타 자의적인 기부금이나 격려금 등은 개설된 통장<전북, 1013-01-3808850, 남이숙(전북정교모)>에 입금하고,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안건에 따라서 지출한다.
3. 기타 운영에 관한 내용은 정교모 중앙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 실행한다.
제6조 (부칙)
위의 규정은 정교모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를 거친 후 그 효력이 발생한다.
(끝)
회원의 소속에 관한 시행규정
2020년 2월 11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5조 제7항 소정 회원의 활동상 소속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직 교수의 경우) 회원이 현직 교수인 경우에는 재직 중인 대학에 소속 한다.
제3조(퇴직 교수의 경우) 회원이 퇴직 교수인 경우에는 재직 시의 대학에 소속 함을 원칙으로 하되, 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희망 대학 내지 희망 지부를 선택하여 소속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원은 그 사실을 사전에 해당 대학의 대표자 내지 지부장 및 중앙집행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퇴직 후 다른 대학에 재 취임한 경우) 회원이 정교모에 가입하기 이전 또는 가입한 이후에 대학을 퇴직하고 다시 다른 대학에 취임한 경우에는 회 원이 소속 대학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원은 그 사실을 해 당 대학의 대표자 및 중앙집행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특별회원의 경우) 특별회원은 그 희망에 따라 소속 대학 내지 지부를 임 의로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특별회원은 그 의사를 중앙집행위원회에 표 명하여야 하고, 중앙집행위원회는 그 사실을 해당 대학의 대표자 내지 지부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발효) 이 규정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