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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모임

국민소추기록원

코로나19 백신 도입 의사결정의 헌법, 법령 위반 및 부패의혹에 관한 국민감사청구

정교모
2021-05-23
조회수 2087

국민감사청구 연명부 작성



국 민 감 사 청 구 서

═════════════════

 

수신 : 감사원장 

청구일자 :

1. 청 구 인

대 표 자

성 명


청구인 수

 

생년월일

 

전화 번호

 

직 업

 

주 소

 

2. 감사대상기관

청와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3. 감사청구 제목: 코로나19 백신 도입 의사결정의 헌법, 법령 위반 및 부패의혹 감사


4. 감사청구사항

가. 국민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대통령의 코로나 백신 확보 의무 해태 및 대국민 거짓 치 적 발표 의혹 감사 청구

나. 헌법 제82조 소정의 부서주의에 위반한 대통령의 백신 관련 의사결정 및 지휘에 대한 위 법, 타당성 감사 청구

다. 백신 도입의 지연 배후에 청와대 관계자가 국내 기업을 비호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 청구

라.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및 대국회, 대국민 기망 행위에 대한 감사 청구


5. 감사청구이유

별지기재와 같음

6. 기타(소송 등 불복구제절차 제기 유무)

없음

 □ 청구인 연명부:별첨

※ 청구인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명시

 

 

 


별지. 감사청구이유

 

◯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국민 건강과 일상, 경제에 심각한 손상과 위협을 받고 있으나 코로나 백신을 충분히 확보한 국가들은 이미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으며 사회적 활기와 경제적 활동도 정상화되고 있으나, 대한민국은 백신 조기 확보에 실패하여 2021년 4월 기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이 전년 동월 대비 3,945건에서 4,901건으로 24.2% 증가한 수치가 보여주듯 개인과 사회가 코로나의 캄캄한 터널에 여전히 갇혀 있으며 국민은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음


◯ 2020. 12. 23.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백신 확보 수준은 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34위로 최하위권이며, 이는 실제로 BBC에서 2021. 3. 8. 보도한 <코로나 19 백신 전 세계 백신 접종 현황>에도 그대로 나타나, 한국은 100명당 9.1 접종으로 중국(28.3)보다도 낮으며, 중남미 에콰도르공화국(8.4), 볼리비아(9.4) 수준임. 표1 참조.


◯ 본 감사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에 의한 헌법 및 법령 위반 내지 부패 행위가 위와 같은 상황을 초래하였고, 사후에도 그 합리화를 위해 말장난에 가까운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기망함으로써 현저하게 공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보아 감사원의 신속한 감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1. 대통령 문재인의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과 대국민 거짓 발표 의혹

 

◯ 청와대는 2020. 12. 29. 문재인 대통령이 모더나의 CEO인 스테판 반셀과 28일 통화하였고, 이를 통해 한국에 2천만명분의 백신을 공급한다는데 합의했다고 언론에 알림


◯ 그러나 모더나는 공식 발표를 통해 “한국과 논의는 약속도, 보장도 아니다(neither promises nor guarantees)”라며 “보도 내용을 과신하지 말라”고 하여 청와대의 발표가 사실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


◯ 한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2. 31. 저녁 브리핑을 통해 “올해 마지막 날 모더나 백신 구매계약을 완료했다. 국민 총 5600만명이 접종을 받을 수 있는 물량에 대한 백신 계약이 마무리됐다”고 밝힘


◯ 위 정은경 청장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12. 31. 계약을 완료했다는 것인데, 모더나의 공식 발표일 현지 시각과 계약 체결일과의 시점을 보면 모더나의 확약이 그렇게 단기간에 이끌어 내어 계약 체결에까지 이를 수 있었는지 의문이고 신뢰할 수 없음


◯ 청와대 및 질병관리청의 대국민 발표는 백신 도입을 둘러싼 용어의 의도적인 조작과 혼란을 부추긴 점에서 더욱 의혹이 있을 수 밖에 없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수사로 현혹하였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고, 이로 인해 대통령이 헌법 수호자로서 보호해야 할 국민의 생명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되고 있음

 


2. 백신 관련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적법, 타당성 감사 필요(헌법상 부서주의 원칙 위반 의혹)

 

◯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함(헌재 2016헌나 대통령 박근혜 탄핵)


◯ 그렇다면 대통령 문재인은 코로나 백신의 도입과 같은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사안에 있어 그 의무를 행하였어야 하고, 한편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우리 헌법 제82조가 정하는 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할 것임


◯ 청와대는 백신 문제가 불거지자 문 대통령은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백신과 치료제를 거의 항상 동렬 선상에 놓고 언급했다고 공개하였으나, 이는 대통령의 책임을 아래에 전가하려는 무책임한 행태로 보이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헌법이 정한 부서주의에 따라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관계 장관이 부서한 문서를 공개하여야 할 것임


◯ 정부 내에서 백신 도입 관련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상황이 발생하여 국정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행정부 수반이 종국적으로 책임질 수 밖에 없음


◯ 감사원은 대통령이 헌법상 부서주의에 따라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행위를 적정한 방식과 서면으로 하였는지 확인하고, 그 서면에 백신의 조기 도입을 위해 대통령이 어떠한 지시를 하였는지, 그 지시가 관련 장관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장관과 질병관리청은 백신 도입 결정 관련하여 누가, 언제, 어떤 결정을 하였는지를 감사하여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함

 


3. 부패 내지 사적인 이해관계로 해외 백신 도입에 소극적이었다는 의혹

 

◯ 정부가 백신 선구매를 주저하다가 실기한 이유 중의 하나로 정권과 셀트리온이라는 국내 제약업체와의 밀월 가능성을 제기하는 시선도 있음. 아래 기사 내용 참조. 이에 관하여 감사원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셀트리온에 본인의 가족, 친지, 측근들을 통해 주식이나 임직원 취업 등 부당한 거래 내지 묵시적 담합이 있었는지 감사해야 함

 

“...이에 관해 익명을 요청한 의학 전문가는 ‘문 정부와 셀트리온 간의 밀월관계가 빚은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정부는 화이자, 모더나의 백신 개발 가능성을 안 본 것이다. 대신 셀트리온 치료제를 믿은 것이다. 서정진(셀트리온 명예회장)이 하도 말을 하니까. 대통령 곁의 누군가가 ‘서정진 회장이 그러는데 치료제로 된답니다’라며 백신 선구매를 막은 것이라고 본다.” 지난해 9월 15일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의 “성급한 (백신) 선구매 계약은 우를 범할 수 있다”는 발언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의료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서정진 명예회장이 동향(충북 청주) 관계인 사실에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

 

4.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의혹

 

◯ 2020. 11. 17.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화이자와 모더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현재 우리에게 물량을 오픈한 회사들을 합치면 3000만명분이 넘는다”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의 경우 “두 회사에서도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빨리 계약을 맺자고 오히려 그쪽에서 재촉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가 백신 확보에서 불리하지 않은 여건에 있다”고 발언


◯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도 “국민들께서 코로나19 백신 확보와 관련해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다”고 정례브리핑에서 밝힘


◯ 위와 같은 보건복지부 장관 및 관련 공무원들의 발언은 사후에 거짓으로 밝혀졌는 바, 명백한 대국회, 대국민 기망행위일 뿐 아니라, 직무유기의 의혹이 있음

 

  

표1. 코로나19 전 세계 백신 접종 현황. 2021. 3. 8. 기준  BBC 아워월드인데이터


 

청구인 연명부

□ 감사청구 제목 : 코로나19 백신 도입 의사결정의 헌법, 법령 위반 및 부패의혹 감사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 업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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