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와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국교수모임

국민소추기록원

소추 2020-08 대상자 박은정, 직위 법무부 감찰담당관

정교모
2020-10-25
조회수 327

발신 원문은 별첨 파일을 다운 받기 바랍니다. 


문 서   소추 2020-08

수 신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발 신   국민소추기록원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2길 25 202호


제 목 2020.10.18.자 법무부의 감찰발표 관련 해명 요구 및 증거보전통보


발신인 국민소추기록원은 입법・행정・사법의 공직 및 기타 공적 영역과 관련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 질서가 농단되거나 불법과 위법의 혐의가 있는 사안에 있어 관련자들에게 역사적 및 법적 책임 추궁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그 자료를 수집하고, 향후 관련자들이 민・형사상의 책임에 직면하였을 때 부지(不知)의 변명을 배척하기 위한 증거를 남겨 놓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정교모”)> 산하의 기구입니다.

귀하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서 2020.10.18. 자 발표한 법무부 입장문과 관련하여 본 소추원은 그 절차와 방식, 내용이 옵티머스, 라임 사태 등 사기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수사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특정한 의도 하에 이루어져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는 수단으로 감찰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강한 의혹을 지울 수 없어 이에 대한 귀하의 적정한 해명을 요구하고, 아울러 향후 이 통보를 통해 이 문서가 귀하에 대한 책임 소재를 입증하는 한 자료가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1. 사실관계


가. 법무부는 2020. 10. 18.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 비위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감찰 결과를 확정하여 언론에 공표하였고, 귀하는 그 책임자로 있음


나. 감찰은 일반적으로 밀행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바, 소위 라임 사건의 주범인 김봉현의 서신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진 귀하의 감찰은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해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일방적인 범죄 피의자의 진술에 터잡고 있으며, 사실상 완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감찰 결과를 언론에 공표하여 일각에서 ‘허위사실공표’라는 반발을 가져오고 있어, 감찰의 정당성은 물론 합법성까지 의심되고 있음


2. 귀하에 대한 해명 요구


가. 위 감찰에 착수한 것은 귀하의 단독 결정인가, 아니면 법무부 장관 등 제3자의 요청 내지 지시가 있었기 때문인가.


나. (단독결정이라면) 귀하가 감찰에 착수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다. (제3자의 요청 내지 지시가 있었다면) 그 요청 내지 지시자가 누구이며, 언제, 어떤 형식으로 요청 내지 지시를 하였는가. 이에 관한 감찰담당관으로서 표명한 별도 의견이나 제안이 있었는가(있었다면 문서로 증빙).


라. 귀하가 발표한 입장문의 주 내용은 두 가지 인 바, 윤석열 검찰총장이 (1) 야권 의원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수사지휘를 철저히 하도록 하지 않았다, (2) 검사 비위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수사지휘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대검찰청 공식 입장은 (1)의 문제에 관하여는 이미 보고를 받았고, 수사지휘도 한 바 있다는 것이고, (2) 검사 비위는 검찰총장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비로소 안 것이어서 수사지휘를 할 기회도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는데, 귀하가 이 두 가지 사실을 한데 묶어서 모두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가.


마. 귀하가 위 (1) 야권 의원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보고를 받았다는 점, 그리고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누구를 통해, 어떤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는가.


바. 귀하가 위 (2) 검사 비위가 검찰총장에게 보고되었다고 확인한 것은 누구로부터, 어떤 자료에 근거한 것인가.


사. 귀하는 검찰총장에게로의 보고, 검찰총장으로부터의 지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대검찰청의 공식 업무 계통에 따라 검사들의 비위가 보고되었는지, 그리고 그로부터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하였는가. 확인하였다면 누구에게, 언제, 어떤 형태로 확인하였는지 공개할 수 있는가.


아. 귀하가 정상적으로 감찰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검찰총장 아래 차장검사 조남관, 현(現) 반부패·강력부장 신성식, 전(前) 반부패·강력부장 심재철(현 법무부 검찰국장), 형사부장 이종근, 감찰부장 한동수 정도는 연락을 취하거나 면담을 통해 검찰총장에게 검사 비위가 보고되었는지를 확인하였어야 하나,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와 같은 조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귀하가 이런 직무를 유기한 채 감찰 결과를 종료하고 확정하여 공표한 합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자. 2020.10.18 자 입장문 발표는 귀하의 단독 판단에 따른 것인가, 법무부 장관 등 제3자와의 협의 내지 지시 하에 이루어진 것인가. 후자라면 그 일시와 장소, 참석자, 귀하에게 요구한 구체적 내용을 밝힐 것.


2020년 10월 29일까지 위 주소지 또는 아래 연락처로 귀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귀하가 답변하지 않더라도 이 내용증명은 공개될 수 있습니다.


2020년 10월 21일


국민소추기록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