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와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국교수모임

국민소추기록원

소추 2020-09 대상자 추미애, 직위 법무부 장관

정교모
2020-10-25
조회수 361

발신 원문은 별첨 파일을 다운 받기 바랍니다.


문 서   소추 2020-09

수 신   추미애 법무부장관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발 신   국민소추기록원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2길 25 202호


제 목   2020. 10.18. 자 법무부 감찰, 10. 19.자 수사지휘권 발동 직권남용 등


발신인 국민소추기록원은 입법・행정・사법의 공직 및 기타 공적 영역과 관련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 질서가 농단되거나 불법과 위법의 혐의가 있는 사안에 있어 관련자들에게 역사적 및 법적 책임 추궁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그 자료를 수집하고, 향후 관련자들이 민・형사상의 책임에 직면하였을 때 부지(不知)의 변명을 배척하기 위한 증거를 남겨 놓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정교모”)> 산하의 기구입니다.

귀하는 2020.10.19. 이른바 옵티머스・라임사태 수사와 관련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하여 지휘권 행사를 명분으로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를 요구하였는 바, 귀하의 지휘권 발동 판단 근거는 2020.10.18. 자 발표한 법무부 입장문에 토대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지휘권 발동 이후인 10. 22 에 이르러 새삼스럽게 감찰을 지시한 것은 10. 18. 자 감찰이 충분하고도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터잡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발표하고,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에 감찰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선후가 맞지 않습니다. 이에 국민소추기록원은 귀하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불법, 부당하게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10. 18. 자 감찰 결과 발표에 귀하의 직권남용 및 허위사실공표에 따른 범죄 혐의가 있고, 이에 터잡은 수사지휘권 발동 역시 불법성을 띠고 있다는 판단 하에 귀하의 적정한 해명을 요구하고, 아울러 향후 이 통보서가 귀하에 대한 책임 소재를 입증하는 문서가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1. 사실관계


가. 2020. 10. 18. 법무부 감찰결과 발표 내용


◯ (야권 인사 연루 및 검사 비리에 관한)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음

◯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 비위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음


나. 2020. 10. 19. 귀하의 수사지휘권 발동 관련 발표 내용


◯ 최근 제기된 ‘라임자산운용’ 로비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 검찰 출신 변호사가 구속 피고인에게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총장에게 보고하여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라며 회유․협박하고, 수사팀은 구속 피고인을 66번씩이나 소환하며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

▷ 검찰총장이 수사팀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검사장 출신 유력 야권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 비위 사실을 직접 보고 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보고가 누락되는 등 사건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 현직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접대와 다수의 검찰 관계자에 대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고도 관련 보고나 수사가 일체 누락되었으며,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주도하였다는 의혹 등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고 있음

◯ 라임 로비의혹 사건은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는데 있어 검찰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함

◯ 이상과 같은 이유로 검찰청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지휘함

▷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함

▷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 정치인들의 비위 및 사건 은폐, 짜맞추기 수사 의혹 사건


다. 2020. 10. 22. 법무부의 입장문 발표


◯ 검사 및 검찰수사관 비위에 대한 보고와 관련하여, 검찰총장과 서울남부지검 지휘부는 최근 언론 보도 전까지 그 사실을 보고받지 못하여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보자의 비위 제보 주장이 구체적인 정황과 부합하는 상황에서, 중대 비위가 발생하였음에도 수사 검사 또는 보고 계통에서 은폐하거나 무마하였는지 여부


2. 귀하에 대한 해명 요구


가. 위 다. 항과 같이 귀하가 “수사 검사 또는 보고 계통에서 은폐하거나 무마하였는지 여부”는 18일자 감찰결과 발표 전에 감찰담당관실에서 이미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보고 계통에서 은폐하거나 무마하였다면 무슨 수로 검찰총장이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이며, 알지 못한 상태에서의 적극적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는다고 생각하는가?


나. 18.자 감찰 관련하여, 이에 대한 감찰은 귀하의 지시에 의하여 시작된 것인가, 아니면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단독 결정인가. 이에 대하여는 이미 본 기록원에서 박은정 감찰담당관에게 공문을 보낸 바 있음(별첨 참조).


다. 18.자 감찰의 발표와 관련하여, 이를 확정하여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를 귀하가 지시하였는가, 아니면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단독 결정인가.


라. (귀하의 지시였다면) 김봉현의 진술 외에 관련 당사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은 물론 그 보고 계통인 차장검사 조남관, 현(現) 반부패·강력부장 신성식, 전(前) 반부패·강력부장 심재철(현 법무부 검찰국장), 형사부장 이종근, 감찰부장 한동수에게 검사 비리 사건이 검찰총장에게 보고되었는지 확인하였는가. (확인하지 않았다면) 사기피의자 일방의 진술만 믿고, 국가 검찰권을 행사하는 공직자들로부터 진위를 파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마. (귀하의 지시가 없었다면) 18자 감찰 발표 전 귀하는 그 발표의 내용과 수위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여하한 경위로도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말인가.


바. (귀하가 최소한 지득하고 있었다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위 라. 기재의 업무 보고 계통에 대한 확인은 필요하다고 지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지시하였다면) 어떤 내용으로, 누구에게 지시하였고, 사후에 어떤 보고를 받았는가.


사. 귀하는 새삼스럽게 22일에 이르러 실무자들로부터의 남부지검장-대검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은폐가 있을 것이라 보고 감찰을 지시하였는 바, 만일 실제로 은폐가 있었고 그래서 남부지검장은 물론 대검 관계자, 윤석열 검찰총장까지도 언론보도 전까지는 검사 비리를 몰랐다면 18자 감찰 결과 발표는 명백히 사실관계에 반한다는 결론이 되는데, 귀하는 이를 수긍하는가. 아니면 그래도 여전히 검찰총장이 검사 비리를 보고받고도 수사를 적극 지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가.


아.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18일자 감찰결과 발표가 없었다면 귀하의 19일자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역시 발동할 명분과 근거가 없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귀하의 입장은 어떠한가.


자. 감찰결과와 무관하게 귀하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었고, 그랬을 것이라면 그 이유와 근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것.


이상과 같이 통보하는 바 10월 30일까지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을 하지 않더라도 이 통보문서 자체로 귀하의 행위에 대한 향후 법적 책임의 증거가 될 것이며, 이 문서는 공개될 수 있음을 양지하기 바랍니다. 

-끝-


※ 이메일. hslee1427@naver.com

※ 휴대전화. 010 4783 2812


별첨법무부 감찰담당관 박은정에 대한 통지



2020. 10. 23.


국민소추기록원장 




별첨: 법무부 감찰담당관 박은정에 대한 통지 (문서번호 소추 2020-08)


귀하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서 2020.10.18. 자 발표한 법무부 입장문과 관련하여 본 소추원은 그 절차와 방식, 내용이 옵티머스, 라임 사태 등 사기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수사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특정한 의도 하에 이루어져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는 수단으로 감찰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강한 의혹을 지울 수 없어 이에 대한 귀하의 적정한 해명을 요구하고, 아울러 향후 이 통보를 통해 이 문서가 귀하에 대한 책임 소재를 입증하는 한 자료가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1. 사실관계


가. 법무부는 2020. 10. 18.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 비위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감찰 결과를 확정하여 언론에 공표하였고, 귀하는 그 책임자로 있음


나. 감찰은 일반적으로 밀행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바, 소위 라임 사건의 주범인 김봉현의 서신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진 귀하의 감찰은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해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일방적인 범죄 피의자의 진술에 터잡고 있으며, 사실상 완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감찰 결과를 언론에 공표하여 일각에서 ‘허위사실공표’라는 반발을 가져오고 있어, 감찰의 정당성은 물론 합법성까지 의심되고 있음


2. 귀하에 대한 해명 요구


가. 위 감찰에 착수한 것은 귀하의 단독 결정인가, 아니면 법무부 장관 등 제3자의 요청 내지 지시가 있었기 때문인가.


나. (단독결정이라면) 귀하가 감찰에 착수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다. (제3자의 요청 내지 지시가 있었다면) 그 요청 내지 지시자가 누구이며, 언제, 어떤 형식으로 요청 내지 지시를 하였는가. 이에 관한 감찰담당관으로서 표명한 별도 의견이나 제안이 있었는가(있었다면 문서로 증빙).


라. 귀하가 발표한 입장문의 주 내용은 두 가지 인 바, 윤석열 검찰총장이 (1) 야권 의원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수사지휘를 철저히 하도록 하지 않았다, (2) 검사 비위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수사지휘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대검찰청 공식 입장은 (1)의 문제에 관하여는 이미 보고를 받았고, 수사지휘도 한 바 있다는 것이고, (2) 검사 비위는 검찰총장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비로소 안 것이어서 수사지휘를 할 기회도 없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는데, 귀하가 이 두 가지 사실을 한데 묶어서 모두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린 근거는 무엇인가.


마. 귀하가 위 (1) 야권 의원에 대하여 검찰총장이 보고를 받았다는 점, 그리고 수사지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누구를 통해, 어떤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는가.


바. 귀하가 위 (2) 검사 비위가 검찰총장에게 보고되었다고 확인한 것은 누구로부터, 어떤 자료에 근거한 것인가.


사. 귀하는 검찰총장에게로의 보고, 검찰총장으로부터의 지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대검찰청의 공식 업무 계통에 따라 검사들의 비위가 보고되었는지, 그리고 그로부터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하였는가. 확인하였다면 누구에게, 언제, 어떤 형태로 확인하였는지 공개할 수 있는가.


아. 귀하가 정상적으로 감찰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검찰총장 아래 차장검사 조남관, 현(現) 반부패·강력부장 신성식, 전(前) 반부패·강력부장 심재철(현 법무부 검찰국장), 형사부장 이종근, 감찰부장 한동수 정도는 연락을 취하거나 면담을 통해 검찰총장에게 검사 비위가 보고되었는지를 확인하였어야 하나,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와 같은 조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귀하가 이런 직무를 유기한 채 감찰 결과를 종료하고 확정하여 공표한 합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자. 2020.10.18 자 입장문 발표는 귀하의 단독 판단에 따른 것인가, 법무부 장관 등 제3자와의 협의 내지 지시 하에 이루어진 것인가. 후자라면 그 일시와 장소, 참석자, 귀하에게 요구한 구체적 내용을 밝힐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