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송 원문은 별첨 파일 참조
문 서 소추 2021-01
수 신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장전동)
발 신 국민소추기록원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2길 25 202호
제 목 입시부정행위자 조민에 대한 입학취소 절차 착수 통첩
발신인 국민소추기록원은 입법・행정・사법의 공직 및 기타 공적 영역과 관련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 질서가 농단되거나 불법과 위법의 혐의가 있는 사안에 있어 관련자들에게 역사적 및 법적 책임 추궁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그 자료를 수집하고, 향후 관련자들이 민・형사상의 책임에 직면하였을 때 부지(不知)의 변명을 배척하기 위한 증거를 남겨 놓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정교모”)> 산하의 기구입니다.
귀하가 총장으로 있는 부산대학교에서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부정 행위에 대하여 그 모친 정경심에 대한 형사재판 확정까지 입학취소 결정을 유보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는 바, 이는 아래에서 보듯이 귀하의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임을 밝히고, 즉시 교육기관의 수장으로서, 국립대학 총장으로서 입시부정의 주범인 조민에 대하여 귀하가 마땅히 판단해야 할 범위 내에서 판단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 통지는 부산대학교는 물론 개인 차정인의 불법,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로 일반에 공개되며, 향후 조민의 의사 자격 취소 등으로 그간 조민의 의료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을 장래의 불특정 피해자들이 귀하 개인을 상대로 민, 형사 책임을 추궁할 경우 귀하의 부지의 항변 내지 인과관계의 단절 등 면책 항변을 배척하는 자료로서 누구나 이 공개서한을 증거로 원용할 것입니다.
다 음
□ 사실관계
본 소추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25-2부 정경심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문 중 조민의 입시부정과 관련한 부분을 분석한 바, 조민은 피고인 정경심이 만들어 준 허위 증명서 등을 소극적으로 입시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허위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신의 활동과 전혀 무관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허위 증명서를 첨부하였으며, 이를 본인이 제출하였고, 나아가 면접 전형 등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실을 진술한, 입시 부정행위자 본인이자 주범으로서, 피고인 정경심의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대학이 학칙에 따라 마땅히 사실관계를 주도적,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그에 합당한 처분을 내렸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하 관련 판결문의 내용임.
1. 부산대 의전원 부정 지원의 주체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주체는 조민임 (판결문 16면, 320면)
1.1. 피고인은 2014. 6 경 조민과 공모하여 조민의 2015년도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자연계 출신자 전형 중 국내 대학교 출신자 부문) 지원을 위하여 입학원서의 ’경력’ 란에 (1) 2008. 3. 1. - 2009. 8. 31.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2) 2011. 7. 11. - 2011. 7. 29.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학부생 인턴, (3) 2013. 3. 1. - 2013. 6. 30.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인턴의 허위 경력을, 자기 소개서에 (1) KIST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에 참여하여 3주간 인턴으로 근무, (2) 동양대 총장 표창장(2012. 9. 7.) 수상의 허위 경력을 각 기재하고 그 증빙서류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첨부하였다. 조민은 2014. 6. 10. 경 부산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및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하여 1단계 서류전형과 2단계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민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행사하고, 위계로써 국립대학교인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16]
▶ 허위내용이 기재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와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한 조민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320]
2. 피고인 정경심조차도 조민이 범행의 주체임을 주장하였음(판결문 312, 323면)
피고인 (정경심)은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된 조민의 입학원서, 자기소개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기재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조민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받거나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뒤에 이를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하는 데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312]....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조민이 허위내용이 기재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하는 데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323].
3. 신입생 모집요강 위반만으로도 입학 취소, 학적말소조치 의무
3.1. 2015년도 부산대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 중 10.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또한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말소 조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316]
3.2.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한 지원자는 2015년도 부산대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 중 10. 지원자 유의사항’에 따라 입학원서에 사실과 다른 사항을 기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민은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하여 허위사실이 기재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하였다. [*320]
3.3. 조민은 입학원서의 경력 란에 (1) 공주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2)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학부생 인턴, (3) 동양대학교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4) 해외 의료지원단 자문위원을 각 기재하였다. 조민은 자기소개서의 ‘2. 의전원 지원을 위한 준비활동’ 란에 (1)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3주간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성인병 관련 약물 실험 연구실에서 실험 준비 및 영문논문자료 분석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2) 대학교 2학년 때는 케냐에서 의료 봉사를 하면서 통역 및 외과의사 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1년간 캐나다 의료체제와 한국 의료체제를 비교하는 공부를 하였으며, (3) 대학교 3학년 때는 고려대 의료원 국제진료센터에서 1년간 매주 금요일 통역 봉사 및 응급실 보조봉사를 수행하였고, (4) 대학교 4학년 때는 대학교 2학년 때 창단하여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의료봉사단체 ‘The Third Doctors’가 우간다에 소재한 ’Real Health Uganda'라는 의료지원단체와 협정을 맺었다고 기재하였고, ‘4. 수상 및 표창 실적’란에 동양대총장 표창장 수상이력을 기재하였다. 위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에서 조민의 허위 경력을 제외하면, 입학원서에는 해외의료지원단 자문위원 경력만 남게 되고, 자기소개서의 ’2. 의전원 지원을 위한 준비활동’ 란 중 1 학년 활동 부분 및 ‘4. 수상 및 표창 실적’ 란은 모두 공란이 된다. [*317]
3.4.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조민이 2012. 9. 경 동양대로부터 표창장을 받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220]
▶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발급일은 2012. 9. 7.자로 기재되어 있고, 본문에 ‘동양 대학교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하여 자료준비 및 에세이 첨삭지도 등 학생지도에 성실히 임하였기에 그 공로를 표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25]
▶ 피고인은 2011. 9. 1.자로 동양대 교양학부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그러나 동양대 총장 표창장에 기재된 조민의 봉사활동 시작일은 그 이전인 2010. 12. 1.로 기재되어 있고, 봉사활동의 종료일은 동양대 2기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이 끝난 2012. 7. 13.부터 약 2 달 뒤인 같은 해 9. 7.로 기재되어있다. 이러한 사실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에 기재되어 있는 조민의 봉사활동 기간이 동양대 2기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의 기간과 관련이 없고, 설령 조민이 다른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표창장에 기재된 봉사활동 기간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다는 점을 뒷받침 한다. [*226]
▶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 영재프로그램 1기 영어 에세이 쓰기 수업은 2012. 1. 14. 부터 같은 해 2. 11.까지 매주 토요일 13:00-15:00에, 2기 영어 에세이 쓰기 수업은 같은 해 3. 20 부터 같은 해 5. 29.까지 매주 화요일 19:00- 21:00에 각 실시되었다.[*232] 1기 영어 에세이 쓰기 수업을 수강한 옥O교, 채O석, 장O재, 손O찬, 임O은은 이 법정에서, 수업 중에 튜터 또는 조민을 본 적이 없고, 피고인 이외에 영어 에세이 첨삭지도를 한 사람은 없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영어 에세이 첨삭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수업이 진행될 당시 동양대 어학교육원의 유일한 행정 직원이었던 오O현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동안 튜터 활동을 하는 조민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1기 영어 에세이 쓰기 수업은 2012. 1. 14., 같은 달 21., 같은 달 28., 같은해 2. 4., 같은 달 11. 합계 5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민의 체크카드 사용내역과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조민은, (1) 같은 해 1. 14. 10:08에 맥도날드 서울역 점에서 식사를 하였고, (2) 같은 달 15. 12:45에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한 피부미용실에 있었으며, (3) 같은 달 21. 14:10경 OO동에 소재한 칼국수집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같은 날 14:38경 인근 빵집에 들렀고, (4) 같은 해 2. 4. 14:24경 OO 동에 소재한 중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사실이 확인되므로, 조민이 2012. 1. 14., 같은 달 15., 같은 달 21.과 같은 해 2. 4.에 동양대에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33]
▶ 조민은 검찰조사에서, 2012. 1. 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같은 해 7. 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동양대에서 튜터 활동을 하였으나, 평일 저녁에 강의가 이루어졌던 2기 영어 에세이 쓰기 수업에서는 튜터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1기 영어 에세이 쓰기 수업을 수강한 옥O교, 채O석, 장O재, 손O찬, 임O은은 2기 영어 에세이 쓰기 수업에서도 조민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2기 영어 에세이 쓰기 수업이 실시될 때 동양대 어학교육원의 유일한 행정조교였던 배O원 역시 이 법정에서 조민이 튜터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33]
▶ 결국 위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조민은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 1기 및 2기 영어 에세이 쓰기 수업에 튜터로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34]
4. 실체적으로도 조민의 허위 자기소개서, 허위 증명서류 첨부행위가 없었다면 탈락 가능성 높음(판결문 316-322면)
4.1.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관리과에서 실시하는 예비심사 단계에서 조민이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조민은 신입생 모집요강 10. 가. 3)항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탈락 처리되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서류평가 및 면접고사를 받지 못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321]
4.2. 부산대 의전원은 지원자들이 대학교 학부시절 및 그 이후에 수상한 총장, 도지사 및 시장, 장관급 이상의 수상 및 표창장, 장관급 이상이 인정하는 국가자격증 이외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정하였다. 이러한 규칙 때문에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수상내역 및 자격증을 기재하는 자기소개서 4.항을 공란으로 두었고, 소수의 지원자만 자기소개서4. 항에 수상내역 및 자격증을 기재하였다.[*316]
4.3. 2015년도 부산대 의전원 입시의 평가위원이었던 김O성은 이 법정에서, 서류평가와 인성영역 평가에서 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받은 사실을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위 입시의 평가위원이었던 신O법은 이 법정에서, 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은 흔히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서류평가와 면접평가에서 가점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 입시의 평가위원이었던 조O은 이 법정에서, 총장 명의의 표창을 받은 지원자는 성실하고 착실하게 생활하였다고 볼 수 있고 향후에도 성실하게 생활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316]
4.4. 2015년도 부산대 의전원 국내 대학교 출신자 전형에 지원했던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대학교 총장 이상의 표창장 수상경력이 없기 때문에, [*321]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은 조민에 대한 서류평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 조민은 서류평가 15.5 점 등 합계 63.75점을 받아 15등으로 1단계 전형을 통과하였다. 1단계 전형 응시자 중 탈락 1번인 31등의 정수는 61.82점으로 조민의 점수와는 불과 1.93점의 차이가 있는 점, 1단계 전형 응시자들에 대한 서류평가 점수는 최고 18.5 점에서 최저 11.5점까지 부여된 점에 비추어, 만약 조민이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수상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서류평가에서 15.5점보다 낮은 정수를 받아 1단계 전형에서 탈락하였을 가능성이 있다.[*322]
4.5.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조민의 인성영역 면접고사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 조민은 인성영역 면접고사에서 3명의 평가위원 중 2명으로부터 최고점수를 받아 전체 지원자 중 1등을 차지하였다. 인성영역 면접평가를 담당했던 김O대는 조민에게 14점을 주었는데, 이는 김O대가 지원자들에게 준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한다. 만약 조민이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경력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조민은 인성영역에서 위와 같이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였을 것이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1단계 전형의 서류평가에서도 15.5점보다 낮은 점수를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조민의 최종 점수와 불합격 1 번인 16등의 점수 차이는 1.16점(=92.41점-91.22점)에 불과한 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수상경력이 없었다면 조민은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322]
5. 차의대 및 서울대 의전원 입시 등에서 조민의 적극적 입시부정 행위
5.1. 조민이 2013. 3. 경 차의대 의전원에 제출한 아쿠아 펠리스 호텔 대표이사 박O옥 명의의 2009. 8. 1.자 실습수료증(이하 ‘2009. 8. 1.자 실습수료증’이라 한다)에는, 조민이 2007. 6. 9.부터 2009. 7. 26. 까지 아쿠아 펠리스 호텔 객실팀, 식음료팀에서 고객서비스 업무보조의 인턴실습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188] 2009. 8. 1.자 실습수료증에 첨부된 아쿠아 펠리스 호텔 대표이사 박O옥 명의의 2009. 8. 1.자 인턴십 확인서(이하 ’2009. 8. 1.자 인턴섭 확인서’라 한다)에는,조민이 2007. 6. 9.부터 2009. 7. 26.까지 방학기간 동안 주 1-2회 하루 8시간씩 고등학생 인턴으로 호텔경영의 실무를 배우고 경험하는 활동에 성실히 임하였음을 증명한다[*188]는 내용과 조민이 위 호텔에 출근한 일자와 근무시간(2007년: 총10일 80시간,2008년: 총20일 160시간, 2009년: 총14일 112시간)이 기재되어 있다.
5.2. 조민이 2013. 6. 17. 서울대 의전원에 입시자료로 제출한 아쿠아 펠리스 호텔 대표이사 박O옥 명의의 2009. 10. 1 자 실습수료증(이하 ‘2009. 10. 1.자 실습수료증’이라한다)에는,조민이 2007. 6. 9.부터 2009. 9. 27.까지 아쿠아 펠리스 호텔의 객실팀, 식음료팀에서 고객서비스 업무보조의 인턴실습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2009. 10. 1.자 실습수료증에 첨부된 아쿠아 펠리스 호텔 대표이사 박O옥 명의의 2009. 10. 1.자 인턴십 확인서(이하 ’2009. 10. 1.자 인턴십 확인서’라 한다)에는,조민이 2007. 6. 9.부터 2009. 9. 27.까지 방학기간 동안 주 1-2회 하루 8시간씩 고등학생 인턴으로 호텔경영의 실무를 배우고 경험하는 활동에 성실히 임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과 조민이 위 호텔에 출근한 일자와 근무시간이 기재되어 있다(2007년: 총10일 80시간, 2008년: 총20일 160시간,2009년: 총29일 232 시간).[*189]
▶ 조민이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는 아쿠아펠리스 위 인턴 경력이 기재되어 있고, 위 자기소개서에는 2009. 10. 1.자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가 부되어 있다. 또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1호에서는 조국이 작성한 아쿠아 펠리스 호텔 인턴십 확인서 파일도 발견(되었다)...[*202]
5.3. 2009. 9. 14. 작성된 조민의 경희대 관광학부 자기소개서 파일에는 조민이 방학마다 부산에 위치한 아쿠아 펠리스 호텔에서 인턴 활동을 하였고, 2009. 8. 경부터 매주 월, 수, 금요일에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196]
5.4.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조민은 아쿠아 펠리스 호텔에서 인턴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88]
▶ 아쿠아 펠리스 호텔은 2007. 5. 경 개업한 이후 현재까지 부산에 소재한 대학의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들과 협의하여 매년 방학에 2-3명의 졸업반 대학생들을 실습생으로 받아 교육하고 있을 뿐, 호텔 홈페이지에 인턴 모집 공고를 게시하는 공개적인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없다. 또한 아쿠아 펠리스 호텔은 2010년 이후 현재까지 O명 여상(현 부산 OOOO고등학교)의 재학생들을 실습생으로 받은 것 이외에는 고등학생을 실습생으로 받은 사례가 없다.
▶ 아쿠아 펠리스 호텔의 식음료팀장으로 근무했던 임O인은 이 법정에서,“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고등학생이 식음료팀에서 3년간 주말에 인턴 또는 실습을 한 적이 없고, 주말에만 나와서 인턴 또는 실습을 하는 경우도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189] 관리실장으로 근무했던 박O곤은 이 법정에서,“2007년부터 2009년까지 조민이 아쿠아 펠리스 호텔에서 인턴을 한 적이 없고, 고등학생이 3년 동안 인턴을 했다면 너무 어리기 때문에 눈에 띄고 직원들의 입에 오르내렸을 텐데 그런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아쿠아 펠리스 호텔의 대표이사인 박O옥은 이 법정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주말에 호텔을 방문하였을 때에 고등학생이 식음료팀과 객실팀에서 인턴 내지 실습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라고 진술하였다.[*190]
▶ 2009. 10. 1.자 인턴십 확인서에는 조민이 2007. 6. 10.(일),7.7.(토),7.8.(일),12.15.(토),12. 6.( 일)에 아쿠아 펠리스 호텔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조민의 2007년 수첩에 의하면, 조민은 2007. 6. 10. 역삼역에서 약속이 있었으므로 위 일자에 부산에 소재한 아쿠아 호텔에서 인턴 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리고 2007. 7. 7. 및 같은 달 8.은 1학기 기말고사 기간이고,12. 5. 및 같은 달 16.은 2학기 기말고사 기간인 점에 비추어 조민이 위 일자에 부산에 소재한 호텔에서 매일 8시간씩 인턴 활동을 할 수 없다.[*190]
▶ 2009. 10. 1.자 인턴섭 확인서에 기재된 조민의 인턴 기간 중,2008. 12.21.(일)과 같은 달 28.(일)은 조민이 서울 중구에 소재한 O명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한 날이고,2009. 8.1.(토),같은 달 2.(일),같은 달 8.(토)은 조민의 O명여대 여고생 물리캠프 기간과 중복된다. [*190]
6. 학부 입학 과정에서 조민의 적극적 입시부정행위 (서울대 인턴십)
6.1. 조민은 고려대 국제학부,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경희대학교 관광학부 수시전형에 지원하면서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각각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187]
6.2. 조민은 검찰조사에서, 2009. 4. 경 서울대 인권법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문을 보고 세미나 개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한인섭으로부터 과제를 받아 2009. 5. 1. 부터 같은 달 14. 까지 인권동아리 학생들끼리 한영외고의 강의실에 모여 스터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그러나 서울대 법대 홈페이지에 세미나 개최 사실이 공고된 때는 2009. 5. 6. 이고, 서울대 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O숙도 이 법정에서 2009. 5. 6. 에 세미나의 토론자가 확정되어 공식적인 공고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이전인 2009. 4. 경 서울대 인권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세미나 개최 사실을 알게 되어 한인섭으로부터 세미나 관련 과제를 받았다는 조민의 진술은 거짓임을 알 수 있다. [*171-2]
▶ 한인섭은 검찰조사에서, 조민이 2009. 5. 15. 세미나에 참석한 사실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세미나 개최 전 조민을 만난 적이 없으며, 조민이 세미나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조민을 만나거나 조국으로부터 조민을 소개받은 기억이 없고, 조민에게 전화하여 스터디를 하라고 지시한 기억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인섭이 같은 대학교 동료 교수로 재직하였던 조국과 그 처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으므로 한인섭이 검찰조사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71]
▶ 박O영은 이 법정에서, 조민으로부터 조국이 발표를 하는 세미나에 참석하라는 제안을 받고 2009. 5. 15. 세미나에 참석한 것 이외에 위 세미나와 관련하여 조민과 함께 스터디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009년도에 대O외고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박O영은 유년 시절부터 자신의 가족과 조민의 가족 사이에 교류가 있었고, 2007년에는 조민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영어 과외를 받았으며, 세미나가 개최될 무렵에는 조민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통화를 하는 친밀한 관계였는바, 박O영이 조민과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박O영의진술도 믿을 수 있다. [*171]
▶ 한영외고 OSP반의 학생 수는 한 학년 당 35명 정도이고, OSP반의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반을 변경하지 않고 같은 반에 소속된다. 조민은 검찰조사에서 한영외고 OSP반 친구였던 5명 내지 10명의 인권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세미나 준비를 위한 스터디를 하였으나, 당시 스터디에 참석한 인권동아리 회원이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조민이 고등학교 재학 중인 3년 동안 같은 반이었던 OSP 반의 인권동아리 회원 5명 내지 10명 중 1명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위와 같은 조민의 진술도 믿을 수 없다. [*172]
6.3. 조민은 검찰조사에서 2009. 5. 1.부터 같은 달 14.까지 인권동아리 학생들끼리 한인섭 교수가 내어 준 스터디 과제를 수행하였고, 2009. 5. 15 세미나장에 가서 세미나 참관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82] 조민은 검찰조사에서, 2009. 5. 15.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촬영된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사진의 여성이 자신이라는 진술을 하였으나, 그 옆에 앉아 있는 남성이 누구인지에 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다. [*173]
▶ 조민은 검찰조사에서 세미나가 개최되는 동안 한영외고 인권동아리 회원 5명 내지 10명과 함께 세미나장의 맨 뒷줄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민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세미나장의 중간 부분에 앉아 있었고 여성과 함께 앉아 있는 일행은 남성 1명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민이 검찰조사에서 한 진술과 동영상에서 발견되는 여성이 조민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175]
▶ (조민의 어머니인 정경심)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의 제 1회 공판기일부터 제21회 공판기일까지는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사진의 여성과 남성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제22회 공판기일부터 사진의 여성이 조민이고, 그 왼쪽에 앉아 있는 남성은 장O혁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17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여성은 조민이 아니고 그 옆에 앉은 남성도 장O혁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장O혁은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세미나에 참석한 다른 한영외고 학생은 없었고, 조민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 위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여성은 조민과 얼굴이 다르다. 조민이 세미나에 왔다면 자신과 함께 앉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장O혁이 조민의 세미나 참석 여부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장O혁은 이 법정에서 외국에서 온 교수가 세미나에서 중국어로 발표한 장면이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는데, 국제학술회의 영상에서 북경대(Peking University)의 GUO Zili 교수가 중국어로 토론하는 장면이 발견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장O혁의 위 진술을 믿을 수 있다. [*174-5]
▶ 동영상에 의하면 박O영이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여성이 앉은 좌석의 뒷줄 좌측 3번째 좌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발표자에게 영어로 질문을 하고,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여성이 뒤쪽으로 몸을 돌려서 박O영을 쳐다 보는 모습이 발견된다. 또한 박O영은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세미나장에서 조민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조민이 세마나에 참석할 것으로 생각하고 조민을 만나러 갔던 의도도 있었다. 만약 현장에서 조민을 봤다면 조민을 본 기억이 날 것 같고, 못 알아보지도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박O영도 장O혁과 마찬가지로 조민의 세미나 참석 여부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당시 조민과 친한 관계였던 박O영이 세미나장에서 조민을 만났다면 조민을 알아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없는 점에 비추어 박O영의 위 진술도 믿을 수 있다. [*175]
▶ 세미나가 개최될 당시 서울대 인권법센터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김O숙은 검찰조사에서 위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여성의 옆모습만 보고 해당 여성이 조민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김O숙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김O숙은 2009. 5. 15.경 조민을 한 번 본 뒤에는 2019. 9. 17. 검찰조사를 받을 때까지 약 10년 동안 조민의 얼굴 또는 사진을 본 적이 없으므로, 위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여성의 옆모습만 보고 10년 전에 한번 보았던 조민과 동일인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김O숙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김O숙은 이 법정에서, 세미나가 개최된 날 조민이 가슴 정도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에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던 것을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여성이 조민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한영외고 졸업앨범 중 조민 부분에 의하면 조민은 2009. 5. 경 한영외고 졸업사진을 촬영할 당시 단발머리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김O숙의 위 법정진술도 믿기 어렵다. [*176]
▶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여성과 그 옆자리에 앉은 남성은 모두 검정색 재킷 속에 밝은 색의 상의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O혁의 법정진술 및 한영외고 졸업앨범 중 조민 부분(증거)에 의하면, 한영외고의 교복 중 동복의 재킷 색깔은 회색이고, 상의의 무늬는 흰색과 검정색의 스트라이프이며, 하복의 상의 색깔은 흰색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여성과 남성이 입고 있는 옷은 한영외고의 교복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76]
▶ 한인섭은 2019. 9. 20. 검찰조사에서, 당시 세미나장 안에 있었던 고등학생들을 본 기억은 있으나, 조민을 만나거나 조국으로부터 조민을 소개받은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인섭은 피고인의 남편 조국과 같은 대학의 교수로 근무하였으므로, 세미나에서 조민을 본 적이 없다는 피고인과 조국에게 불리한내용의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한인섭이 세마나가 개최되기 전에 조민을 만났거나 세미나장에서 조국으로부터 조민을 소개받은 적이 있으면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기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한인섭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다. [*178-9]
▶ 세미나가 진행될 당시 촬영된 동영상은 최종길홀에 설치된 여러 대의 카메라로 세미나가 진행되는 약 200분 동안 세미나장 내부의 모습을 촬영한 것인데, 이에 의하면 최종길홀 내부의 모습과 좌석에 앉아 발표자의 발표를 듣고 있는 청중들의 모
습을 확인할수 있다. 그런데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여성은 조민과 다른 사람이고, 그 외에 재생시간 약 200분의 동영상 어디에서도 조민의 모습 또는 조민이 함께 왔다고 주장하는 한영외고 학생 5명 내지 10명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는다. [*179]
▶ 결국 조민 등이 서울대 인권법센터가 주최한 2009. 5. 15. 국제학술회의 <Death Penalty in Northeast Asia>를 위하여 2009. 5. 1.부터 같은 달 15. 까지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하였다는 인턴십 확인서의 기재내용은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다.[*185]
□ 차정인에 대한 질의사항
1. 귀하는 조민에 대한 입학취소 결정 연기 공표 전에 부산대학교 총장으로서, 검사 출신의 법조인으로서 위와 같은 정경심 1심 판결문 중 조민의 입시 부정 행위와 관련한 부분을 충분히 읽어보고, 그 의미를 이해하였는가.
1-2. (읽어본 바 없다면) 부산대학교 공식 입장문대로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그 사안의 실체 파악을 위해 최소한 판결문이라도 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2. 귀하가 공표한 입장문 상의 “유죄확정”은 피고인 정경심에 대한 유죄확정 만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조민에 대한 형사재판까지 유죄확정 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2-2. (정경심에 대한 유죄 확정으로 족하다면) 위 판결문에 적시된 대로 부산대 의전원에 자기 소개서를 쓰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고, 이를 제출한 것은 정경심이 아니라 조민이었고, 조민이 입시 행위의 주체인 바, 조민이 자기 행위로 판단, 평가받아야 하는 사안에서 귀하가 정경심에 대한 형사판결 확정과 조민에 대한 학칙에 따른 조치를 연계시킨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
2-3. (조민에 대한 유죄 확정까지도 필요하다면) 통상 사안이 중대한 경우 당해 기관에서는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는데, 이미 검찰의 수사 및 1심 판결문에도 명백하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주범으로 조민이 적시된 이상, 귀하는 즉시 조민을 고발 내지 수사의뢰하여 지금이라도 형사 법정에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지금까지 그러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및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귀하의 조치가 없는 경우 직무유기 등으로 귀하의 책임을 물을 예정임)
3. 2015년도 부산대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말소 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음
3-2.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는 정경심의 위조 행위에 포섭되어 3심까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표창장 수여 근거가 되는 봉사활동의 유무는 조민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것으로서, 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을 자기소개서에 쓴 것은 명백히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다’는 논란이 생겼으므로 귀하는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파악했어야 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힐 것.
3-3. 예컨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민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했는가. (하지 않았다면) 입시 공정성과 관련하여 심각하고도 중대한 논란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관계 파악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3-4. 위 모집요강 유의사항 중 ‘부정한 방법’은 정경심의 표창장 위조 행위이므로 조민의 부정행위와 직접 관련시킬 수 없다는 귀하의 논리가 일응 일리 있다 하더라도, 정경심 스스로 법정에서 조민이 표창장을 받는데 가담한 적이 없다고 했으므로, 최소한 귀하는 수사기관의 행위와 별개로 동양대에 연락하여 표창장을 발급, 수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조민을 불러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표창장을 본인이 받았는지 소명토록 독자적으로 조사하였어야 하고, 이는 그렇게 어렵거나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이런 독자적 조치를 취한 바 있는지, 없다면 그 이유
4. 본 소추원은 검찰과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에 의해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 관계만으로도 귀하에게 부산대학교 총장으로서 관련 법령과 학칙을 준수하여 조민에 대하여 입학취소 결정을 내려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4-2. 귀하가 여전히 조민에게 학칙에 의해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거나, 조민에게 방어와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면 즉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원 판단과 독자적으로 부산대 차원에서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귀하가 이에 따른 결론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절차도 귀하는 필요 없다는 것인지 입장을 밝힐 것
□ 통첩 요지
◯ 부산대 의전원 입시 부정 행위의 주체는 조민이므로 귀하는 지금이라도 즉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 차원에서 정경심 재판과 별개로 조민을 상대로 자기소개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는지 여부, 첨부된 서류가 위조된 것이었음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토대로 발급된 것인지 여부 등을 독자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조민에 대한 형사고발 내지 수사의뢰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와 같은 조치를 언제까지 취할 것인지, 특히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여부를 2021. 2. 2. 까지 위 주소지 또는 아래 이메일로 회신하기 바랍니다.
◯ 이를 해태할 경우 본 소추원은 귀하를 상대로 직무유기 등 형사책임 추궁과 함께 국립대학 교원으로서의 지위에 대한 징계를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향후 조민의 의사자격의 소급적 박탈로 인해 그간 무자격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아 고통을 입은 의료소비자들로부터 민사 배상 책임도 있을 수 있으며, 이 통보서는 귀하가 특정인의 비위와 범죄를 비호하기 위하여 대학총장이 갖는 권한을 남용하여 마땅히 법적으로 취했어야 할 의무를 고의로 유기하여 손해를 발생, 확대시켰으며, 그 손해 발생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 이메일. hslee1427@naver.com
2021년 1월 25일
발송 원문은 별첨 파일 참조
문 서 소추 2021-01
수 신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장전동)
발 신 국민소추기록원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2길 25 202호
제 목 입시부정행위자 조민에 대한 입학취소 절차 착수 통첩
발신인 국민소추기록원은 입법・행정・사법의 공직 및 기타 공적 영역과 관련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 질서가 농단되거나 불법과 위법의 혐의가 있는 사안에 있어 관련자들에게 역사적 및 법적 책임 추궁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그 자료를 수집하고, 향후 관련자들이 민・형사상의 책임에 직면하였을 때 부지(不知)의 변명을 배척하기 위한 증거를 남겨 놓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정교모”)> 산하의 기구입니다.
귀하가 총장으로 있는 부산대학교에서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부정 행위에 대하여 그 모친 정경심에 대한 형사재판 확정까지 입학취소 결정을 유보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는 바, 이는 아래에서 보듯이 귀하의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임을 밝히고, 즉시 교육기관의 수장으로서, 국립대학 총장으로서 입시부정의 주범인 조민에 대하여 귀하가 마땅히 판단해야 할 범위 내에서 판단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 통지는 부산대학교는 물론 개인 차정인의 불법, 위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로 일반에 공개되며, 향후 조민의 의사 자격 취소 등으로 그간 조민의 의료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을 장래의 불특정 피해자들이 귀하 개인을 상대로 민, 형사 책임을 추궁할 경우 귀하의 부지의 항변 내지 인과관계의 단절 등 면책 항변을 배척하는 자료로서 누구나 이 공개서한을 증거로 원용할 것입니다.
다 음
□ 사실관계
본 소추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25-2부 정경심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문 중 조민의 입시부정과 관련한 부분을 분석한 바, 조민은 피고인 정경심이 만들어 준 허위 증명서 등을 소극적으로 입시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 직접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고, 그 허위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신의 활동과 전혀 무관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허위 증명서를 첨부하였으며, 이를 본인이 제출하였고, 나아가 면접 전형 등에서 적극적으로 그 사실을 진술한, 입시 부정행위자 본인이자 주범으로서, 피고인 정경심의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대학이 학칙에 따라 마땅히 사실관계를 주도적,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그에 합당한 처분을 내렸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하 관련 판결문의 내용임.
1. 부산대 의전원 부정 지원의 주체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주체는 조민임 (판결문 16면, 320면)
1.1. 피고인은 2014. 6 경 조민과 공모하여 조민의 2015년도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자연계 출신자 전형 중 국내 대학교 출신자 부문) 지원을 위하여 입학원서의 ’경력’ 란에 (1) 2008. 3. 1. - 2009. 8. 31.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2) 2011. 7. 11. - 2011. 7. 29.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학부생 인턴, (3) 2013. 3. 1. - 2013. 6. 30.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인턴의 허위 경력을, 자기 소개서에 (1) KIST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에 참여하여 3주간 인턴으로 근무, (2) 동양대 총장 표창장(2012. 9. 7.) 수상의 허위 경력을 각 기재하고 그 증빙서류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첨부하였다. 조민은 2014. 6. 10. 경 부산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및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하여 1단계 서류전형과 2단계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민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행사하고, 위계로써 국립대학교인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16]
▶ 허위내용이 기재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와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한 조민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320]
2. 피고인 정경심조차도 조민이 범행의 주체임을 주장하였음(판결문 312, 323면)
피고인 (정경심)은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된 조민의 입학원서, 자기소개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기재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조민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받거나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뒤에 이를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하는 데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312]....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조민이 허위내용이 기재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하는 데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323].
3. 신입생 모집요강 위반만으로도 입학 취소, 학적말소조치 의무
3.1. 2015년도 부산대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 중 10.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 미비 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의 변조,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또한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말소 조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316]
3.2.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한 지원자는 2015년도 부산대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 중 10. 지원자 유의사항’에 따라 입학원서에 사실과 다른 사항을 기재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민은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하여 허위사실이 기재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하였다. [*320]
3.3. 조민은 입학원서의 경력 란에 (1) 공주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2)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학부생 인턴, (3) 동양대학교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4) 해외 의료지원단 자문위원을 각 기재하였다. 조민은 자기소개서의 ‘2. 의전원 지원을 위한 준비활동’ 란에 (1)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3주간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성인병 관련 약물 실험 연구실에서 실험 준비 및 영문논문자료 분석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2) 대학교 2학년 때는 케냐에서 의료 봉사를 하면서 통역 및 외과의사 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1년간 캐나다 의료체제와 한국 의료체제를 비교하는 공부를 하였으며, (3) 대학교 3학년 때는 고려대 의료원 국제진료센터에서 1년간 매주 금요일 통역 봉사 및 응급실 보조봉사를 수행하였고, (4) 대학교 4학년 때는 대학교 2학년 때 창단하여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의료봉사단체 ‘The Third Doctors’가 우간다에 소재한 ’Real Health Uganda'라는 의료지원단체와 협정을 맺었다고 기재하였고, ‘4. 수상 및 표창 실적’란에 동양대총장 표창장 수상이력을 기재하였다. 위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에서 조민의 허위 경력을 제외하면, 입학원서에는 해외의료지원단 자문위원 경력만 남게 되고, 자기소개서의 ’2. 의전원 지원을 위한 준비활동’ 란 중 1 학년 활동 부분 및 ‘4. 수상 및 표창 실적’ 란은 모두 공란이 된다. [*317]
3.4.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조민이 2012. 9. 경 동양대로부터 표창장을 받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220]
▶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발급일은 2012. 9. 7.자로 기재되어 있고, 본문에 ‘동양 대학교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하여 자료준비 및 에세이 첨삭지도 등 학생지도에 성실히 임하였기에 그 공로를 표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25]
▶ 피고인은 2011. 9. 1.자로 동양대 교양학부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그러나 동양대 총장 표창장에 기재된 조민의 봉사활동 시작일은 그 이전인 2010. 12. 1.로 기재되어 있고, 봉사활동의 종료일은 동양대 2기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이 끝난 2012. 7. 13.부터 약 2 달 뒤인 같은 해 9. 7.로 기재되어있다. 이러한 사실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에 기재되어 있는 조민의 봉사활동 기간이 동양대 2기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의 기간과 관련이 없고, 설령 조민이 다른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표창장에 기재된 봉사활동 기간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다는 점을 뒷받침 한다. [*226]
▶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 영재프로그램 1기 영어 에세이 쓰기 수업은 2012. 1. 14. 부터 같은 해 2. 11.까지 매주 토요일 13:00-15:00에, 2기 영어 에세이 쓰기 수업은 같은 해 3. 20 부터 같은 해 5. 29.까지 매주 화요일 19:00- 21:00에 각 실시되었다.[*232] 1기 영어 에세이 쓰기 수업을 수강한 옥O교, 채O석, 장O재, 손O찬, 임O은은 이 법정에서, 수업 중에 튜터 또는 조민을 본 적이 없고, 피고인 이외에 영어 에세이 첨삭지도를 한 사람은 없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영어 에세이 첨삭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수업이 진행될 당시 동양대 어학교육원의 유일한 행정 직원이었던 오O현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동안 튜터 활동을 하는 조민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1기 영어 에세이 쓰기 수업은 2012. 1. 14., 같은 달 21., 같은 달 28., 같은해 2. 4., 같은 달 11. 합계 5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민의 체크카드 사용내역과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조민은, (1) 같은 해 1. 14. 10:08에 맥도날드 서울역 점에서 식사를 하였고, (2) 같은 달 15. 12:45에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한 피부미용실에 있었으며, (3) 같은 달 21. 14:10경 OO동에 소재한 칼국수집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같은 날 14:38경 인근 빵집에 들렀고, (4) 같은 해 2. 4. 14:24경 OO 동에 소재한 중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사실이 확인되므로, 조민이 2012. 1. 14., 같은 달 15., 같은 달 21.과 같은 해 2. 4.에 동양대에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33]
▶ 조민은 검찰조사에서, 2012. 1. 경부터 같은 해 2.경까지, 같은 해 7. 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동양대에서 튜터 활동을 하였으나, 평일 저녁에 강의가 이루어졌던 2기 영어 에세이 쓰기 수업에서는 튜터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1기 영어 에세이 쓰기 수업을 수강한 옥O교, 채O석, 장O재, 손O찬, 임O은은 2기 영어 에세이 쓰기 수업에서도 조민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2기 영어 에세이 쓰기 수업이 실시될 때 동양대 어학교육원의 유일한 행정조교였던 배O원 역시 이 법정에서 조민이 튜터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33]
▶ 결국 위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조민은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 1기 및 2기 영어 에세이 쓰기 수업에 튜터로 참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34]
4. 실체적으로도 조민의 허위 자기소개서, 허위 증명서류 첨부행위가 없었다면 탈락 가능성 높음(판결문 316-322면)
4.1.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관리과에서 실시하는 예비심사 단계에서 조민이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조민은 신입생 모집요강 10. 가. 3)항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탈락 처리되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서류평가 및 면접고사를 받지 못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321]
4.2. 부산대 의전원은 지원자들이 대학교 학부시절 및 그 이후에 수상한 총장, 도지사 및 시장, 장관급 이상의 수상 및 표창장, 장관급 이상이 인정하는 국가자격증 이외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정하였다. 이러한 규칙 때문에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수상내역 및 자격증을 기재하는 자기소개서 4.항을 공란으로 두었고, 소수의 지원자만 자기소개서4. 항에 수상내역 및 자격증을 기재하였다.[*316]
4.3. 2015년도 부산대 의전원 입시의 평가위원이었던 김O성은 이 법정에서, 서류평가와 인성영역 평가에서 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받은 사실을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위 입시의 평가위원이었던 신O법은 이 법정에서, 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은 흔히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서류평가와 면접평가에서 가점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 입시의 평가위원이었던 조O은 이 법정에서, 총장 명의의 표창을 받은 지원자는 성실하고 착실하게 생활하였다고 볼 수 있고 향후에도 성실하게 생활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316]
4.4. 2015년도 부산대 의전원 국내 대학교 출신자 전형에 지원했던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대학교 총장 이상의 표창장 수상경력이 없기 때문에, [*321]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은 조민에 대한 서류평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 조민은 서류평가 15.5 점 등 합계 63.75점을 받아 15등으로 1단계 전형을 통과하였다. 1단계 전형 응시자 중 탈락 1번인 31등의 정수는 61.82점으로 조민의 점수와는 불과 1.93점의 차이가 있는 점, 1단계 전형 응시자들에 대한 서류평가 점수는 최고 18.5 점에서 최저 11.5점까지 부여된 점에 비추어, 만약 조민이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수상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서류평가에서 15.5점보다 낮은 정수를 받아 1단계 전형에서 탈락하였을 가능성이 있다.[*322]
4.5.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조민의 인성영역 면접고사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 조민은 인성영역 면접고사에서 3명의 평가위원 중 2명으로부터 최고점수를 받아 전체 지원자 중 1등을 차지하였다. 인성영역 면접평가를 담당했던 김O대는 조민에게 14점을 주었는데, 이는 김O대가 지원자들에게 준 점수 중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한다. 만약 조민이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경력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조민은 인성영역에서 위와 같이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였을 것이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1단계 전형의 서류평가에서도 15.5점보다 낮은 점수를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조민의 최종 점수와 불합격 1 번인 16등의 점수 차이는 1.16점(=92.41점-91.22점)에 불과한 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수상경력이 없었다면 조민은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322]
5. 차의대 및 서울대 의전원 입시 등에서 조민의 적극적 입시부정 행위
5.1. 조민이 2013. 3. 경 차의대 의전원에 제출한 아쿠아 펠리스 호텔 대표이사 박O옥 명의의 2009. 8. 1.자 실습수료증(이하 ‘2009. 8. 1.자 실습수료증’이라 한다)에는, 조민이 2007. 6. 9.부터 2009. 7. 26. 까지 아쿠아 펠리스 호텔 객실팀, 식음료팀에서 고객서비스 업무보조의 인턴실습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188] 2009. 8. 1.자 실습수료증에 첨부된 아쿠아 펠리스 호텔 대표이사 박O옥 명의의 2009. 8. 1.자 인턴십 확인서(이하 ’2009. 8. 1.자 인턴섭 확인서’라 한다)에는,조민이 2007. 6. 9.부터 2009. 7. 26.까지 방학기간 동안 주 1-2회 하루 8시간씩 고등학생 인턴으로 호텔경영의 실무를 배우고 경험하는 활동에 성실히 임하였음을 증명한다[*188]는 내용과 조민이 위 호텔에 출근한 일자와 근무시간(2007년: 총10일 80시간,2008년: 총20일 160시간, 2009년: 총14일 112시간)이 기재되어 있다.
5.2. 조민이 2013. 6. 17. 서울대 의전원에 입시자료로 제출한 아쿠아 펠리스 호텔 대표이사 박O옥 명의의 2009. 10. 1 자 실습수료증(이하 ‘2009. 10. 1.자 실습수료증’이라한다)에는,조민이 2007. 6. 9.부터 2009. 9. 27.까지 아쿠아 펠리스 호텔의 객실팀, 식음료팀에서 고객서비스 업무보조의 인턴실습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2009. 10. 1.자 실습수료증에 첨부된 아쿠아 펠리스 호텔 대표이사 박O옥 명의의 2009. 10. 1.자 인턴십 확인서(이하 ’2009. 10. 1.자 인턴십 확인서’라 한다)에는,조민이 2007. 6. 9.부터 2009. 9. 27.까지 방학기간 동안 주 1-2회 하루 8시간씩 고등학생 인턴으로 호텔경영의 실무를 배우고 경험하는 활동에 성실히 임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과 조민이 위 호텔에 출근한 일자와 근무시간이 기재되어 있다(2007년: 총10일 80시간, 2008년: 총20일 160시간,2009년: 총29일 232 시간).[*189]
▶ 조민이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는 아쿠아펠리스 위 인턴 경력이 기재되어 있고, 위 자기소개서에는 2009. 10. 1.자 실습수료증 및 인턴십 확인서가 부되어 있다. 또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 1호에서는 조국이 작성한 아쿠아 펠리스 호텔 인턴십 확인서 파일도 발견(되었다)...[*202]
5.3. 2009. 9. 14. 작성된 조민의 경희대 관광학부 자기소개서 파일에는 조민이 방학마다 부산에 위치한 아쿠아 펠리스 호텔에서 인턴 활동을 하였고, 2009. 8. 경부터 매주 월, 수, 금요일에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196]
5.4.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조민은 아쿠아 펠리스 호텔에서 인턴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88]
▶ 아쿠아 펠리스 호텔은 2007. 5. 경 개업한 이후 현재까지 부산에 소재한 대학의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들과 협의하여 매년 방학에 2-3명의 졸업반 대학생들을 실습생으로 받아 교육하고 있을 뿐, 호텔 홈페이지에 인턴 모집 공고를 게시하는 공개적인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이 없다. 또한 아쿠아 펠리스 호텔은 2010년 이후 현재까지 O명 여상(현 부산 OOOO고등학교)의 재학생들을 실습생으로 받은 것 이외에는 고등학생을 실습생으로 받은 사례가 없다.
▶ 아쿠아 펠리스 호텔의 식음료팀장으로 근무했던 임O인은 이 법정에서,“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고등학생이 식음료팀에서 3년간 주말에 인턴 또는 실습을 한 적이 없고, 주말에만 나와서 인턴 또는 실습을 하는 경우도 없었다”라고 진술하였고,[*189] 관리실장으로 근무했던 박O곤은 이 법정에서,“2007년부터 2009년까지 조민이 아쿠아 펠리스 호텔에서 인턴을 한 적이 없고, 고등학생이 3년 동안 인턴을 했다면 너무 어리기 때문에 눈에 띄고 직원들의 입에 오르내렸을 텐데 그런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아쿠아 펠리스 호텔의 대표이사인 박O옥은 이 법정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주말에 호텔을 방문하였을 때에 고등학생이 식음료팀과 객실팀에서 인턴 내지 실습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라고 진술하였다.[*190]
▶ 2009. 10. 1.자 인턴십 확인서에는 조민이 2007. 6. 10.(일),7.7.(토),7.8.(일),12.15.(토),12. 6.( 일)에 아쿠아 펠리스 호텔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조민의 2007년 수첩에 의하면, 조민은 2007. 6. 10. 역삼역에서 약속이 있었으므로 위 일자에 부산에 소재한 아쿠아 호텔에서 인턴 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리고 2007. 7. 7. 및 같은 달 8.은 1학기 기말고사 기간이고,12. 5. 및 같은 달 16.은 2학기 기말고사 기간인 점에 비추어 조민이 위 일자에 부산에 소재한 호텔에서 매일 8시간씩 인턴 활동을 할 수 없다.[*190]
▶ 2009. 10. 1.자 인턴섭 확인서에 기재된 조민의 인턴 기간 중,2008. 12.21.(일)과 같은 달 28.(일)은 조민이 서울 중구에 소재한 O명학교에서 자원봉사를 한 날이고,2009. 8.1.(토),같은 달 2.(일),같은 달 8.(토)은 조민의 O명여대 여고생 물리캠프 기간과 중복된다. [*190]
6. 학부 입학 과정에서 조민의 적극적 입시부정행위 (서울대 인턴십)
6.1. 조민은 고려대 국제학부,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경희대학교 관광학부 수시전형에 지원하면서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를 각각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187]
6.2. 조민은 검찰조사에서, 2009. 4. 경 서울대 인권법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안내문을 보고 세미나 개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한인섭으로부터 과제를 받아 2009. 5. 1. 부터 같은 달 14. 까지 인권동아리 학생들끼리 한영외고의 강의실에 모여 스터디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그러나 서울대 법대 홈페이지에 세미나 개최 사실이 공고된 때는 2009. 5. 6. 이고, 서울대 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O숙도 이 법정에서 2009. 5. 6. 에 세미나의 토론자가 확정되어 공식적인 공고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이전인 2009. 4. 경 서울대 인권법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세미나 개최 사실을 알게 되어 한인섭으로부터 세미나 관련 과제를 받았다는 조민의 진술은 거짓임을 알 수 있다. [*171-2]
▶ 한인섭은 검찰조사에서, 조민이 2009. 5. 15. 세미나에 참석한 사실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세미나 개최 전 조민을 만난 적이 없으며, 조민이 세미나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조민을 만나거나 조국으로부터 조민을 소개받은 기억이 없고, 조민에게 전화하여 스터디를 하라고 지시한 기억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한인섭이 같은 대학교 동료 교수로 재직하였던 조국과 그 처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으므로 한인섭이 검찰조사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71]
▶ 박O영은 이 법정에서, 조민으로부터 조국이 발표를 하는 세미나에 참석하라는 제안을 받고 2009. 5. 15. 세미나에 참석한 것 이외에 위 세미나와 관련하여 조민과 함께 스터디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009년도에 대O외고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박O영은 유년 시절부터 자신의 가족과 조민의 가족 사이에 교류가 있었고, 2007년에는 조민과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영어 과외를 받았으며, 세미나가 개최될 무렵에는 조민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화통화를 하는 친밀한 관계였는바, 박O영이 조민과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박O영의진술도 믿을 수 있다. [*171]
▶ 한영외고 OSP반의 학생 수는 한 학년 당 35명 정도이고, OSP반의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반을 변경하지 않고 같은 반에 소속된다. 조민은 검찰조사에서 한영외고 OSP반 친구였던 5명 내지 10명의 인권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세미나 준비를 위한 스터디를 하였으나, 당시 스터디에 참석한 인권동아리 회원이 누구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조민이 고등학교 재학 중인 3년 동안 같은 반이었던 OSP 반의 인권동아리 회원 5명 내지 10명 중 1명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위와 같은 조민의 진술도 믿을 수 없다. [*172]
6.3. 조민은 검찰조사에서 2009. 5. 1.부터 같은 달 14.까지 인권동아리 학생들끼리 한인섭 교수가 내어 준 스터디 과제를 수행하였고, 2009. 5. 15 세미나장에 가서 세미나 참관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82] 조민은 검찰조사에서, 2009. 5. 15. 세미나가 진행되는 동안 촬영된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사진의 여성이 자신이라는 진술을 하였으나, 그 옆에 앉아 있는 남성이 누구인지에 관해서는 진술하지 않았다. [*173]
▶ 조민은 검찰조사에서 세미나가 개최되는 동안 한영외고 인권동아리 회원 5명 내지 10명과 함께 세미나장의 맨 뒷줄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민이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세미나장의 중간 부분에 앉아 있었고 여성과 함께 앉아 있는 일행은 남성 1명에 불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민이 검찰조사에서 한 진술과 동영상에서 발견되는 여성이 조민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175]
▶ (조민의 어머니인 정경심)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의 제 1회 공판기일부터 제21회 공판기일까지는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사진의 여성과 남성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제22회 공판기일부터 사진의 여성이 조민이고, 그 왼쪽에 앉아 있는 남성은 장O혁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17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여성은 조민이 아니고 그 옆에 앉은 남성도 장O혁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장O혁은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세미나에 참석한 다른 한영외고 학생은 없었고, 조민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 위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여성은 조민과 얼굴이 다르다. 조민이 세미나에 왔다면 자신과 함께 앉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장O혁이 조민의 세미나 참석 여부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장O혁은 이 법정에서 외국에서 온 교수가 세미나에서 중국어로 발표한 장면이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는데, 국제학술회의 영상에서 북경대(Peking University)의 GUO Zili 교수가 중국어로 토론하는 장면이 발견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장O혁의 위 진술을 믿을 수 있다. [*174-5]
▶ 동영상에 의하면 박O영이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여성이 앉은 좌석의 뒷줄 좌측 3번째 좌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발표자에게 영어로 질문을 하고,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여성이 뒤쪽으로 몸을 돌려서 박O영을 쳐다 보는 모습이 발견된다. 또한 박O영은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세미나장에서 조민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조민이 세마나에 참석할 것으로 생각하고 조민을 만나러 갔던 의도도 있었다. 만약 현장에서 조민을 봤다면 조민을 본 기억이 날 것 같고, 못 알아보지도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박O영도 장O혁과 마찬가지로 조민의 세미나 참석 여부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당시 조민과 친한 관계였던 박O영이 세미나장에서 조민을 만났다면 조민을 알아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없는 점에 비추어 박O영의 위 진술도 믿을 수 있다. [*175]
▶ 세미나가 개최될 당시 서울대 인권법센터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김O숙은 검찰조사에서 위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여성의 옆모습만 보고 해당 여성이 조민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김O숙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김O숙은 2009. 5. 15.경 조민을 한 번 본 뒤에는 2019. 9. 17. 검찰조사를 받을 때까지 약 10년 동안 조민의 얼굴 또는 사진을 본 적이 없으므로, 위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여성의 옆모습만 보고 10년 전에 한번 보았던 조민과 동일인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는 김O숙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김O숙은 이 법정에서, 세미나가 개최된 날 조민이 가슴 정도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에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던 것을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여성이 조민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한영외고 졸업앨범 중 조민 부분에 의하면 조민은 2009. 5. 경 한영외고 졸업사진을 촬영할 당시 단발머리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김O숙의 위 법정진술도 믿기 어렵다. [*176]
▶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여성과 그 옆자리에 앉은 남성은 모두 검정색 재킷 속에 밝은 색의 상의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O혁의 법정진술 및 한영외고 졸업앨범 중 조민 부분(증거)에 의하면, 한영외고의 교복 중 동복의 재킷 색깔은 회색이고, 상의의 무늬는 흰색과 검정색의 스트라이프이며, 하복의 상의 색깔은 흰색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여성과 남성이 입고 있는 옷은 한영외고의 교복이 아님을 알 수 있다. [*176]
▶ 한인섭은 2019. 9. 20. 검찰조사에서, 당시 세미나장 안에 있었던 고등학생들을 본 기억은 있으나, 조민을 만나거나 조국으로부터 조민을 소개받은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인섭은 피고인의 남편 조국과 같은 대학의 교수로 근무하였으므로, 세미나에서 조민을 본 적이 없다는 피고인과 조국에게 불리한내용의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한인섭이 세마나가 개최되기 전에 조민을 만났거나 세미나장에서 조국으로부터 조민을 소개받은 적이 있으면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기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한인섭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다. [*178-9]
▶ 세미나가 진행될 당시 촬영된 동영상은 최종길홀에 설치된 여러 대의 카메라로 세미나가 진행되는 약 200분 동안 세미나장 내부의 모습을 촬영한 것인데, 이에 의하면 최종길홀 내부의 모습과 좌석에 앉아 발표자의 발표를 듣고 있는 청중들의 모
습을 확인할수 있다. 그런데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여성은 조민과 다른 사람이고, 그 외에 재생시간 약 200분의 동영상 어디에서도 조민의 모습 또는 조민이 함께 왔다고 주장하는 한영외고 학생 5명 내지 10명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는다. [*179]
▶ 결국 조민 등이 서울대 인권법센터가 주최한 2009. 5. 15. 국제학술회의 <Death Penalty in Northeast Asia>를 위하여 2009. 5. 1.부터 같은 달 15. 까지 고등학생 인턴으로 활동하였다는 인턴십 확인서의 기재내용은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다.[*185]
□ 차정인에 대한 질의사항
1. 귀하는 조민에 대한 입학취소 결정 연기 공표 전에 부산대학교 총장으로서, 검사 출신의 법조인으로서 위와 같은 정경심 1심 판결문 중 조민의 입시 부정 행위와 관련한 부분을 충분히 읽어보고, 그 의미를 이해하였는가.
1-2. (읽어본 바 없다면) 부산대학교 공식 입장문대로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그 사안의 실체 파악을 위해 최소한 판결문이라도 읽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2. 귀하가 공표한 입장문 상의 “유죄확정”은 피고인 정경심에 대한 유죄확정 만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조민에 대한 형사재판까지 유죄확정 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2-2. (정경심에 대한 유죄 확정으로 족하다면) 위 판결문에 적시된 대로 부산대 의전원에 자기 소개서를 쓰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고, 이를 제출한 것은 정경심이 아니라 조민이었고, 조민이 입시 행위의 주체인 바, 조민이 자기 행위로 판단, 평가받아야 하는 사안에서 귀하가 정경심에 대한 형사판결 확정과 조민에 대한 학칙에 따른 조치를 연계시킨 판단 근거는 무엇인가?
2-3. (조민에 대한 유죄 확정까지도 필요하다면) 통상 사안이 중대한 경우 당해 기관에서는 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는데, 이미 검찰의 수사 및 1심 판결문에도 명백하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주범으로 조민이 적시된 이상, 귀하는 즉시 조민을 고발 내지 수사의뢰하여 지금이라도 형사 법정에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지금까지 그러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 및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귀하의 조치가 없는 경우 직무유기 등으로 귀하의 책임을 물을 예정임)
3. 2015년도 부산대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말소 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음
3-2.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는 정경심의 위조 행위에 포섭되어 3심까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표창장 수여 근거가 되는 봉사활동의 유무는 조민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것으로서, 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을 자기소개서에 쓴 것은 명백히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다’는 논란이 생겼으므로 귀하는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파악했어야 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밝힐 것.
3-3. 예컨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민을 불러 사실관계를 파악했는가. (하지 않았다면) 입시 공정성과 관련하여 심각하고도 중대한 논란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관계 파악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3-4. 위 모집요강 유의사항 중 ‘부정한 방법’은 정경심의 표창장 위조 행위이므로 조민의 부정행위와 직접 관련시킬 수 없다는 귀하의 논리가 일응 일리 있다 하더라도, 정경심 스스로 법정에서 조민이 표창장을 받는데 가담한 적이 없다고 했으므로, 최소한 귀하는 수사기관의 행위와 별개로 동양대에 연락하여 표창장을 발급, 수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조민을 불러 언제, 어떤 과정을 거쳐 표창장을 본인이 받았는지 소명토록 독자적으로 조사하였어야 하고, 이는 그렇게 어렵거나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이런 독자적 조치를 취한 바 있는지, 없다면 그 이유
4. 본 소추원은 검찰과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에 의해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 관계만으로도 귀하에게 부산대학교 총장으로서 관련 법령과 학칙을 준수하여 조민에 대하여 입학취소 결정을 내려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는 바,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4-2. 귀하가 여전히 조민에게 학칙에 의해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거나, 조민에게 방어와 소명의 기회를 줘야 한다면 즉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원 판단과 독자적으로 부산대 차원에서 제3항의 내용을 포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귀하가 이에 따른 결론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절차도 귀하는 필요 없다는 것인지 입장을 밝힐 것
□ 통첩 요지
◯ 부산대 의전원 입시 부정 행위의 주체는 조민이므로 귀하는 지금이라도 즉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 차원에서 정경심 재판과 별개로 조민을 상대로 자기소개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는지 여부, 첨부된 서류가 위조된 것이었음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토대로 발급된 것인지 여부 등을 독자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조민에 대한 형사고발 내지 수사의뢰도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위와 같은 조치를 언제까지 취할 것인지, 특히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여부를 2021. 2. 2. 까지 위 주소지 또는 아래 이메일로 회신하기 바랍니다.
◯ 이를 해태할 경우 본 소추원은 귀하를 상대로 직무유기 등 형사책임 추궁과 함께 국립대학 교원으로서의 지위에 대한 징계를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향후 조민의 의사자격의 소급적 박탈로 인해 그간 무자격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아 고통을 입은 의료소비자들로부터 민사 배상 책임도 있을 수 있으며, 이 통보서는 귀하가 특정인의 비위와 범죄를 비호하기 위하여 대학총장이 갖는 권한을 남용하여 마땅히 법적으로 취했어야 할 의무를 고의로 유기하여 손해를 발생, 확대시켰으며, 그 손해 발생도 충분히 예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 이메일. hslee1427@naver.com
2021년 1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