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송 원문은 별첨 파일 참조
문 서 소추 2021-03-01
수 신 이성윤 중앙지검장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발 신 국민소추기록원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2길 25 202호
제 목 최재형 감사원장 수사 관련 질의 및 해명 요구
발신인 국민소추기록원은 입법・행정・사법의 공직 및 기타 공적 영역과 관련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 질서가 농단되거나 불법과 위법의 혐의가 있는 사안에 있어 관련자들에게 역사적 및 법적 책임 추궁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그 자료를 수집하고, 향후 관련자들이 민・형사상의 책임에 직면하였을 때 부지(不知)의 변명을 배척하기 위한 증거를 남겨 놓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정교모”)> 산하의 기구입니다. 본 기록원은 귀하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 사건을 배당하여 수사 지휘 및 감독을 하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아래 수사와 관련, 귀하가 검찰 수사지휘권 및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판단 하에 귀하의 해명을 요구하고, 아울러 향후 이 통보서가 귀하의 법적 책임을 입증하는 문서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1.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
가. 귀하는 녹색당과 경주환경운동 연합 등의 단체가 2020. 11.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감사하여 의법 조치한 최재형 감사원장과 감사관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양동훈)에 배당하여 수사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귀하 명의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인 조성진 경성대 교수가 재직 중인 경성대 총장에게 감사원 조사 자료, 한수원 이사회 자료 등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함(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호 전원합의체 판결)
2. 중앙지검장 이성윤에 대한 질의
가. 위 감사는 2019년 10월 국회가 여야 합의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해 이뤄진 것으로서 감사원의 감사 착수의 재량이나 위 국회 합의에 비춰 볼 때 감사 착수 결정에 직권남용의 여지가 있을 수 없고, 감사의 특성상 그 진행 과정에 있어서도 수사권이 없는데다 피감기관과 어떠한 업무상의 위계질서 내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직권남용죄의 성립은 사실상 법리적으로 불가함에도 중앙지검장인 귀하가 이를 고발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부가 아닌 공공수사부에 배당한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나. 귀하가 2020. 1. 원자력정책연대 등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들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참여한 산업부와 한수원 관계자 등 11명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형사5부에 배당하였는 바, 귀하는 이미 일부 기소되어 재판 중인 사건의 관련자들이 받는 배임 혐의와 국가 정책 집행의 적부, 타당성 여부를 감사하도록 헌법상의 권한을 부여받은 감사원의 감사행위 중, 후자를 더 중한 범죄 혐의로 본 이유가 무엇인가.
나-1 (그렇지 않다면) 이 사건을 형사부가 아닌 공공수사부에 배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다. 귀하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한 이후 고발 사건으로서 귀하가 형사부가 아닌 공공수사부 등에 특별히 배당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가.
라. 귀하는 서울중앙지검장 명의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인 조성진 경성대 교수가 재직 중인 경성대 총장에게 감사원 조사 자료, 한수원 이사회 자료 등을 공식 요청하였는 바, 이 자료가 피고발 사건인 직권남용 혐의 입증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라-1. 귀하가 위와 같은 요청을 한 것은 직권남용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별건 수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면 귀하가 공문을 보낸 의도 및 이를 통해 얻으려는 수사상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2. 귀하의 위 공문 발송이야말로 수사권을 남용하여 경성대 총장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떠한가.
이상의 질의에 대하여 2021. 6. 7. 까지 귀하의 납득할만한 해명을 기대하며, 귀하의 해명이 없더라도 이 통고서는 일반에 공개되고, 향후 귀하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1년 5월 31일
국민소추기록원장
이호선
발송 원문은 별첨 파일 참조
문 서 소추 2021-03-01
수 신 이성윤 중앙지검장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발 신 국민소추기록원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2길 25 202호
제 목 최재형 감사원장 수사 관련 질의 및 해명 요구
발신인 국민소추기록원은 입법・행정・사법의 공직 및 기타 공적 영역과 관련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 질서가 농단되거나 불법과 위법의 혐의가 있는 사안에 있어 관련자들에게 역사적 및 법적 책임 추궁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그 자료를 수집하고, 향후 관련자들이 민・형사상의 책임에 직면하였을 때 부지(不知)의 변명을 배척하기 위한 증거를 남겨 놓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정교모”)> 산하의 기구입니다. 본 기록원은 귀하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 사건을 배당하여 수사 지휘 및 감독을 하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아래 수사와 관련, 귀하가 검찰 수사지휘권 및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판단 하에 귀하의 해명을 요구하고, 아울러 향후 이 통보서가 귀하의 법적 책임을 입증하는 문서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1.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
가. 귀하는 녹색당과 경주환경운동 연합 등의 단체가 2020. 11.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감사하여 의법 조치한 최재형 감사원장과 감사관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양동훈)에 배당하여 수사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귀하 명의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인 조성진 경성대 교수가 재직 중인 경성대 총장에게 감사원 조사 자료, 한수원 이사회 자료 등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나.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함(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호 전원합의체 판결)
2. 중앙지검장 이성윤에 대한 질의
가. 위 감사는 2019년 10월 국회가 여야 합의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해 이뤄진 것으로서 감사원의 감사 착수의 재량이나 위 국회 합의에 비춰 볼 때 감사 착수 결정에 직권남용의 여지가 있을 수 없고, 감사의 특성상 그 진행 과정에 있어서도 수사권이 없는데다 피감기관과 어떠한 업무상의 위계질서 내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직권남용죄의 성립은 사실상 법리적으로 불가함에도 중앙지검장인 귀하가 이를 고발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부가 아닌 공공수사부에 배당한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가.
나. 귀하가 2020. 1. 원자력정책연대 등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들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참여한 산업부와 한수원 관계자 등 11명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형사5부에 배당하였는 바, 귀하는 이미 일부 기소되어 재판 중인 사건의 관련자들이 받는 배임 혐의와 국가 정책 집행의 적부, 타당성 여부를 감사하도록 헌법상의 권한을 부여받은 감사원의 감사행위 중, 후자를 더 중한 범죄 혐의로 본 이유가 무엇인가.
나-1 (그렇지 않다면) 이 사건을 형사부가 아닌 공공수사부에 배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다. 귀하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한 이후 고발 사건으로서 귀하가 형사부가 아닌 공공수사부 등에 특별히 배당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가.
라. 귀하는 서울중앙지검장 명의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인 조성진 경성대 교수가 재직 중인 경성대 총장에게 감사원 조사 자료, 한수원 이사회 자료 등을 공식 요청하였는 바, 이 자료가 피고발 사건인 직권남용 혐의 입증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라-1. 귀하가 위와 같은 요청을 한 것은 직권남용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별건 수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면 귀하가 공문을 보낸 의도 및 이를 통해 얻으려는 수사상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2. 귀하의 위 공문 발송이야말로 수사권을 남용하여 경성대 총장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떠한가.
이상의 질의에 대하여 2021. 6. 7. 까지 귀하의 납득할만한 해명을 기대하며, 귀하의 해명이 없더라도 이 통고서는 일반에 공개되고, 향후 귀하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1년 5월 31일
국민소추기록원장
이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