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와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국교수모임

국민소추기록원

소추 2021-03-02. 대상자 양동훈, 직위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부장검사

정교모
2021-05-31
조회수 343

발송 원문은 별첨 파일


문 서    소추 2021-03-02

수 신    양동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부장검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발 신    국민소추기록원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2길 25 202호

제 목    최재형 감사원장 수사 관련 질의 및 해명 요구

 

 

발신인 국민소추기록원은 입법・행정・사법의 공직 및 기타 공적 영역과 관련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 질서가 농단되거나 불법과 위법의 혐의가 있는 사안에 있어 관련자들에게 역사적 및 법적 책임 추궁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그 자료를 수집하고, 향후 관련자들이 민・형사상의 책임에 직면하였을 때 부지(不知)의 변명을 배척하기 위한 증거를 남겨 놓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정교모”)> 산하의 기구입니다. 본 기록원은 귀하가 수사하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아래 수사와 관련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판단 하에 귀하의 해명을 요구하고, 아울러 향후 이 통보서가 귀하의 법적 책임을 입증하는 문서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음

 

1.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

 

가. 귀하는 녹색당과 경주환경운동 연합 등의 단체가 2020. 11.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감사하여 의법 조치한 최재형 감사원장과 감사관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고 있는 바, 귀하의 수사팀은 한국수력원자력 이사인 조성진 경성대 교수를 상대로 감사원에 제출한 자료의 출처 등을 묻고, 그가 감사원 조사 등에서 의도적으로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에 불리한 진술을 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나. 수사팀은 또한 조 교수가 재직 중인 경성대 총장에게 서울중앙지검장 명의로 감사원 조사 자료, 한수원 이사회 자료 등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다.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함(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호 전원합의체 판결)

 

2. 양동훈 부장검사에 대한 질의

 

가. 위 감사는 2019년 10월 국회가 여야 합의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등에 대한 감사를 요구해 이뤄진 것으로서 감사원의 감사 착수의 재량이나 위 국회 합의에 비춰 볼 때 감사 착수 결정에 직권남용의 여지가 있을 수 없고, 감사의 특성상 그 진행 과정에 있어서도 수사권이 없는데다 피감기관과 어떠한 업무상의 위계질서 내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직권남용죄의 성립은 사실상 법리적으로 불가하다고 보는데, 귀하의 견해는 어떠한가.

 

나. 귀하의 수사팀에서 한수원 이사인 조성진 교수에 대한 조사 이전에 다른 이사나 관련자들을 조사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누구를 먼저 조사하였는가.

 

나-1. (없다면) 2018년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을 제일 먼저 조사한 이유가 무엇인가.

 

다. 귀하의 수사팀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인 조성진 경성대 교수에게 감사원 제출 자료의 출처를 묻고, 경성대 총장에게 감사원 조사 자료, 한수원 이사회 자료 등을 공식 요청한 것은 피고발 사건인 직권남용 혐의 입증과 무관하다고 보는데, 이를 묻거나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가.

 

다-1. 귀하의 수사 방향, 방식(경성대에 대한 중앙지검장 명의의 공문 발송 등)은 전적으로 귀하의 판단 하에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면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상급자와의 논의, 지시를 거쳐 이루어진 것인가.

 

다-2. (만일 그렇다면) 그 논의 내지 지시 관련자들이 누구인가.

 

다-3 (독자적 판단이라면) 귀하의 수사팀에서 다른 사건들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중앙지검장 명의로 제3의 기관에 대하여 문서 제출 요청을 한 사례가 얼마나 있었으며, 어떤 경우에 요청하였는지 밝힐 것

 

라. 귀하의 수사팀에서 위와 같은 조사와 요청을 한 이유는 직권남용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별건 수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아니라면 귀하 수사팀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합리적으로 설명할 것

 

마. 귀하 수사팀의 행위야 말로 수사권을 남용하여 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어떠한가.

 

 

이상의 질의에 대하여 2021. 6. 7. 까지 귀하의 납득할만한 해명을 기대하며, 귀하의 해명이 없더라도 이 통고서는 일반에 공개되고, 향후 귀하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21년 5월 31일

 

국민소추기록원장

이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