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 보도자료 |
보도일시 | 2025-1-23 공유/ 즉시배포 | 이메일 | forjtriver@gmail.com 010-9370-4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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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월 23일(목) 오후 2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광장에서 ‘사기 탄핵과 국헌 문란 규탄 전국 교수대회’를 개최한다. 정교모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진실·정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교수 단체로, 현재 약 6,300명의 교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이번 전국 교수대회는 1부 행사, 2부 선언문 채택, 3부 헌법재판소까지의 행진으로 구성된다. 선언문에서는 “견제되지 않은 반민주적 다수당, 합리적 공론자가 아니라 선동을 조장하는 데 타락한 제도권 거대 언론(미디어), 그리고 사법지상주의에 빠진 특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상호 결탁한 ‘음모와 권익의 카르텔’이 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림하며 자유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현 시국을 진단한다. 또한 “일당에 의한 반대한민국적 입법 독재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등 8개의 행동 강령을 선포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자유통일을 위한 국가대개조네트워크와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이 후원하며, 24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한다.
사기탄핵과 국헌문란 규탄 전국교수대회
일시: 2025년 1월 23일(목) 14:00-16:00
장소: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광장
주최: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제1부
- 국민의례
I. 지정발언
1. ‘비상계엄선포’는 헌법이 명령한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다
2. 입법독재와 사기 탄핵, 자유대한민국 파괴행위이다
3. 사법 · 선동언론카르텔, ‘국헌문란세력’을 규탄한다
4. 주권자 국민은 ‘자유공화시민혁명’을 선언한다
II. 자유발언
제2부
‘자유공화시민혁명 선언문’ 채택
제3부
행진 : 동화면세점 –종각역- 낙원상가-노인복지센터
(헌재100미터 전방: 허용지역)
참여단체: 고교연합바로세우기추진본부,고대교우트루스포럼,국가교육개혁국민협의회,(전)국방대교수단,대한민국장로연합회,(사)대한민국호국총연합회,미디어연대,미래세계한국,바른사회시민회의,(사)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선진변호사협회,연세구국동지회,(사)유튜브연합회,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자유민주총연맹,(사)자유수호국민운동본부,자유수호포럼,자유민주시민연대,자유시장연구원,자유와연대,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진실수호실천단,트루스포럼,한반도위원회
후원단체: 자유통일을위한국가대개조네트워크,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
“자유공화시민혁명 선언문”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을 유지하는 핵심적 원리는 행정 입법 사법의 권력분립이다. 어느 하나의 기관이나 개인에게 국가권력이 집중돼 있으면 민주공화국의 기본이념인 주권재민, 인권존중, 자유민주가 침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행정 입법 사법 삼권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 권한을 헌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행정권의 독재와 국가이념 파괴를 막기 위해 국회에게 탄핵소추권이 인정되고, 입법권의 독재와 국가이념 파괴를 막기 위해 대통령에게 법안거부권과 국회해산권이, 헌법법원에게 위헌법률심사권이 각각 인정되는 것이 그 예이다. 다만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을 수호할 책무와 권한을 가진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가진다(대한민국헌법 제66조). 대통령이 보위하고 수호해야 할 국가는 군주국가도 사회주의국가도 아닌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국가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침범되어 민주공화국으로서 계속되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국가 원수로서의 책무를 다하기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 집행하는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일개 정파가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여 헌법에 반하는 입법을 남발하고, 행정책임자와 형사사법담당자를 무차별 탄핵소추하여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가예산의 심의·확정권을 남용하여 정부의 주요활동을 마비시키는 등의 경우는 국가의 계속성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국가비상 상황이다. 또한 민주공화국 형성의 출발점인 공직선거가 부정한 요원에 의해 부정·불법한 방법으로 관리되는 상황 역시 국가의 계속성이 침해되는 비상사태이다.
이런 상황은 대통령이 국회의 반국가적·반헌법적 독재를 저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처벌해야 할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그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이다. 다만 현행법이 인정하는 통상적인 대책인 법안거부권만으로는 무도한 국회를 견제할 수 없으며, 통상적인 감독권한만으로는 감사조차도 완강히 거부, 저항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한 비상대권의 하나인 비상계엄선포권 (헌법 제77조)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지켜주기 위한 비상한 책무의 수행이기도 한 것이다.
3. “국헌문란 내란”의 주체는 반(反)대한민국 세력 그들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국가의 정체성과 계속성을 유지하기 힘든 비상상태에 빠져있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유시장경제질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국가기관 곳곳과 기업 학교 언론계 문단 예술계 곳곳에 종북용공 분자들이 준동하고 있다.
국회는 일인의 수령이 지배하는 일당독재의 도구로 전락한 지 오래다. 합법적 이유없이 대통령·국무총리·장관 감사원장·방송통신위원장 검사 판사 등을 수 십차례 닥치는 대로 탄핵 소추하고, 석유시추사업 등 국책과제의 추진을 자해행위처럼 저지하고, 국가 주요기관의 활동비를 전면 삭제하고, 헌법 파괴적인 법률안을 경쟁하듯 발의하여 양산하고 있다. 이러한 국정 방해는 그 정도가 국가 마비, 민주공화국 파멸의 위기수준에 이르고 있다. 대통령 탄핵결의 이후에는 카톡계엄, 여론조사업체 사찰까지 내세우며 장차 대한민국을 전체주의 ‘검열공화국’으로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수많은 전문가와 유권자 국민이 엄청난 양의 정황증거를 토대로 부정의혹을 제기해 왔고, 급기야는 국가정보원이 극소 부분에 대한 점검만으로도 선거결과 조작의 가능성을 확인하여 공표했음에도, 전문가 검증은커녕 적법한 감사원 감사조차 거부하며 국가 위의 초월적 결정자로 군림하고 있다. 중립적이고 공명해야 할 선거 관리자의 저러한 무법행위는 민주공화국 형성의 제1차적 공격행위이다.
한편으로, 중화민족의 진흥과 중국국가의 부강을 내용으로 하는 소위 ‘중국몽’을 추종하려는 반민족 반국가 사대주의 작태와, 2500만 북한동포의 처참한 노예상태를 외면한 위선적 민족주의 타령과, 이기적이거나 혹은 철없는 친김정은 용공주의와 분별없는 사이비 진보주의 풍조는 자유 대한민국의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들의 저 제동장치 없는 행각이야말로 국헌문란이고 나아가 민주공화국 파탄을 부르는 국헌문란 내란 행위이자, 숭중매국 행각이다.
4. 주권자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합법적이고 엄정한 ‘탄핵심판’ 진행을 명령한다
2024년 12월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6시간 동안에 선포되고 해제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회 다수당의 내란죄 고발, 탄핵소추로 이어졌다. 그동안 역사상 유례가 없는 ‘탄핵 광풍과 내란죄 몰이’가 전개되었고 검찰, 공수처, 경찰의 탈법·불법 수사,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와 구속 영장이 집행되어졌다. 권한과 절차의 적법성이 무시된 채 공수처와 법원에 의해 현직 대통령은 체포되고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됐다. 이 불법·무도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적 인권까지 유린당한 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 임하고 있다.
지난 1월 3일 대통령 탄핵심판 제2차 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는 탄핵심판 청구의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 부분을 삭제하고 그 철회를 확인하였다. 이것은 ‘사실(사유)의 동일성 유지’라는 사법 재판의 기본을 벗어난 것으로 이른바 ‘소추 사기’로 평가받아 마땅하다. 대통령 탄핵소추서에서 내란죄가 제외된다면 국회 탄핵 의결이 무효가 되며, 이것으로써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탄핵심판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제도를 기만하고 능멸한 것이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의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모욕과 사법 방해를 자행하는 것이다. 만약, 일부 언론 보도에서 확인되듯이 사전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탄핵심판청구서에서 ‘내란죄’ 항목을 빼라는 의견을 청구인에게 권고했다면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사법 결탁, 사법농단이 될 것이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미 제출된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하지 못한다면, 그 분명한 이유가 공표되어야 하며, 애초의 탄핵심판청구서에 적시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를 탄핵의 명분으로 내세운 국회 소추의 합헌성 및 적법성 여부부터 엄중하고 공정하게 심판되어야 한다.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법에 정해진 180일의 기일을 채워서 충실하게 심판하는 것이 정도이다. 준비기일에서 드러났듯이 ‘신속한 심판’을 이유로 재판 과정의 형평성을 침해할 정도의 ‘단축 재판’을 강행한다면 주권자 국민으로부터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의심받게 되어 그것으로써 또 다른 차원의 헌법과 국가존망의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5. 주권자 국민은 ‘자유공화시민혁명’을 선포한다.
오늘 우리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6.25 반공호국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다. 대통령의 방어적인 호국결단을 국헌문란의 내란행위라고 멋대로 단정하는 반(反)대한민국 세력의 집요한 사실조작과 선전 선동에 농락되고 있다. 더욱이 거대 신문 방송을 비롯한 많은 언론매체가 진실과 정의, 애국심은 외면한 채 반역적 사상과 난동에 편승하여 주권자 국민을 속이고 있다.
아울러 민주공화국 수호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의 일부 판관은 입헌적 법치(rule of law)가 아니라 장식적 의법주의(rule by law)에 의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농단하고 있다. 견제되지 않는 반민주 다수당과 합리적 공론자가 아니라 선동의 조장자로 타락한 제도권 거대 언론(미디어)과 사법지상주의에 빠진 특정연구회 판사들이 상호 결탁한 ‘음모와 권익의 카르텔’이 주권자 국민 위에 군림하며 자유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들 음모카르텔의 국헌문란 작태는 주권자 국민의 노도와 같은 분노와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음모카르텔’은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과 체제를 전복하여 전체주의 공포사회를 만들어 주권자 국민에게는 침묵과 절대복종을 강요하는 반(反)헌법, 반(反)민주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하거나 방조하고 있다. 이들은 1948년 건국 이후로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었던 양심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결사의 자유, 사유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등 기본권마저 박탈할 그야말로 반(反)대한민국 세력임이 판명되었다. 이에 자유대한민국 국민은 이들의 전복 책동에 분연히 맞서게 되었고, 2030 청년 세대의 결집과 합류는 새로운 기적을 만들고 있다.
지난해 겨울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애국시민은 광장을 메웠다. 분노와 염려로 살을 에이는 추위와 배고픔을 참으며 겨울밤도 지샜다. 우리의 미래세대가 이 전쟁에 합류하고, 또 주역이 되어 나갔다. 그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였고, 대통령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이기고 있고, 새로이 태어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자유공화시민혁명을 선포한다. 우리의 혁명은 저항과 파괴의 폭동이 아니다. 그것은 자유민주공화국의 수호와 약진을 위한 창조적 혁명이다. 압도적인 평화시위로 탄핵과 내란몰이 세력을 덮어버리는 것이며, 자유공화의 가치, 인류애와 문명의 발양을 위한 ‘정신의 전쟁’에 매진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앙심과 위선, 기만과 선동을 무기 삼아 금기와 성역을 만들고 주권자 국민을 우롱하며 자유대한민국을 납치하려는 모든 ‘음모카르텔’을 녹여버릴 것이다. 자유공화세력이 결집하여 수행할 시민혁명은 21세기 대한민국을 새로이 변모시킬 것이다. 우리의 자유공화주의는 대한민국의 정치혁명을 추동할 것이며, 북한 자유화 통일과 세계 자유문명의 창달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시민혁명 대열에서 자유 애국시민은 다음과 같은 각오를 행동 강령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1. 일당에 의한 반대한민국적 입법독재에 복종하지 않는다.
1. 헌법과 보편적 양심을 위반한 비양심적 사법독재에 복종하지 않으면서, 정밀한 인공지능(AI) 재판 시대를 준비한다.
1. 불공정하고 탐욕적인 거대언론매체를 퇴출시키고, 정직하고 애국적인 새로운 매체를 믿고 지원한다.
1. 용공반역 세력에 의한 시민사회 분열 책동과 가짜뉴스에 속지 않는다.
1.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과의 동지적 협력을 지지한다.
1.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철학을 학습하고 재확립한다.
1. 애국 세력 내부의 단결과 상부상조를 실천한다.
1. 자유공화 시민혁명 대열에 힘껏 동참한다.
2025. 1. 23.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대한민국 국민께 바치는 시
‘자유공화시민혁명’ 만세 !
자유대한민국은 존망의 백척간두에 서 있다.
그렇다.
그러나 우리 자유롭고 애국적인 국민은
이재명 일극 체제가 모질게 몰아친 ‘다수의 폭정’에,
법치와 정의의 판관이기를 포기한 정치 판사들의 결탁과 군림에,
정론조성을 외면하고 오직 선동과 날조에 함몰된 거대 언론메체에,
결코 우리의 자유민주공화국을 내어 줄 수 없다.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시대의 탁류에 휩쓸려 왔다.
그렇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자랑스러운 체제와 문명을 지키고,
인류 보편적 가치 동맹국과의 연대를 지키기 위해,
비바람 한설을 피하지 않고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광장을 애국심으로 메운 자유시민이 있었다.
청년과 장년과 노년을 아우른 세대연합이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그 정체성이 흔들리고
반역세력에 약탈당해 왔다.
그렇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헌법과 자유민주공화국을 지키고,
국민과 후손의 꿈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건 헌신적 지도자가 있었다.
윤석열이다.
이제 윤석열은 대통령을 넘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자유공화주의의 상징이며 깃발이 되었다.
우리에게는
세상 최빈국을 최강국으로 이끈
위대한 지도자 이승만과 박정희가 있었고,
인내심과 애국심과 단결심을 지닌 부지런한 국민이 있고,
정의감과 분별력과 실천력을 지닌 희망찬 2030 청년이 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위대한 지도자들을 지킨다.
우리는 이기고 있다.
우리는 새로이 태어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자유공화시민혁명을 선포한다.
우리의 혁명은 저항과 파괴의 폭동이 아니다.
자유민주공화국의 수호와 약진을 위한 창조적 혁명이다.
압도적인 평화시위로 탄핵과 내란몰이 세력을 덮어버릴 것이다.
자유공화의 가치, 인류애와 문명의 발양을 위한 정신의 전쟁에 매진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앙심과 위선, 기만과 선동을 무기 삼아
금기와 성역을 만들고 주권자 국민을 우롱하며 자유대한민국을 납치하려는
모든 ‘음모카르텔’을 녹여버릴 것이다.
21세기 신문명적 자유공화시민혁명에 돌입할 것이다.
자유공화 시민혁명이여 영원하라 !
2025. 1. 23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5-1-23
공유/ 즉시배포
이메일
forjtriver@gmail.com
010-9370-4888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월 23일(목) 오후 2시,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광장에서 ‘사기 탄핵과 국헌 문란 규탄 전국 교수대회’를 개최한다. 정교모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진실·정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활동하는 교수 단체로, 현재 약 6,300명의 교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이번 전국 교수대회는 1부 행사, 2부 선언문 채택, 3부 헌법재판소까지의 행진으로 구성된다. 선언문에서는 “견제되지 않은 반민주적 다수당, 합리적 공론자가 아니라 선동을 조장하는 데 타락한 제도권 거대 언론(미디어), 그리고 사법지상주의에 빠진 특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상호 결탁한 ‘음모와 권익의 카르텔’이 주권자인 국민 위에 군림하며 자유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고 현 시국을 진단한다. 또한 “일당에 의한 반대한민국적 입법 독재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등 8개의 행동 강령을 선포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자유통일을 위한 국가대개조네트워크와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이 후원하며, 24개의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한다.
사기탄핵과 국헌문란 규탄 전국교수대회
일시: 2025년 1월 23일(목) 14:00-16:00
장소: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광장
주최: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제1부
- 국민의례
I. 지정발언
1. ‘비상계엄선포’는 헌법이 명령한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다
2. 입법독재와 사기 탄핵, 자유대한민국 파괴행위이다
3. 사법 · 선동언론카르텔, ‘국헌문란세력’을 규탄한다
4. 주권자 국민은 ‘자유공화시민혁명’을 선언한다
II. 자유발언
제2부
‘자유공화시민혁명 선언문’ 채택
제3부
행진 : 동화면세점 –종각역- 낙원상가-노인복지센터
(헌재100미터 전방: 허용지역)
참여단체: 고교연합바로세우기추진본부,고대교우트루스포럼,국가교육개혁국민협의회,(전)국방대교수단,대한민국장로연합회,(사)대한민국호국총연합회,미디어연대,미래세계한국,바른사회시민회의,(사)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선진변호사협회,연세구국동지회,(사)유튜브연합회,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자유민주총연맹,(사)자유수호국민운동본부,자유수호포럼,자유민주시민연대,자유시장연구원,자유와연대,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진실수호실천단,트루스포럼,한반도위원회
후원단체: 자유통일을위한국가대개조네트워크,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
“자유공화시민혁명 선언문”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을 유지하는 핵심적 원리는 행정 입법 사법의 권력분립이다. 어느 하나의 기관이나 개인에게 국가권력이 집중돼 있으면 민주공화국의 기본이념인 주권재민, 인권존중, 자유민주가 침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행정 입법 사법 삼권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 권한을 헌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행정권의 독재와 국가이념 파괴를 막기 위해 국회에게 탄핵소추권이 인정되고, 입법권의 독재와 국가이념 파괴를 막기 위해 대통령에게 법안거부권과 국회해산권이, 헌법법원에게 위헌법률심사권이 각각 인정되는 것이 그 예이다. 다만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을 수호할 책무와 권한을 가진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가진다(대한민국헌법 제66조). 대통령이 보위하고 수호해야 할 국가는 군주국가도 사회주의국가도 아닌 민주공화국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국가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침범되어 민주공화국으로서 계속되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국가 원수로서의 책무를 다하기에 적절한 대책을 세워 집행하는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일개 정파가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여 헌법에 반하는 입법을 남발하고, 행정책임자와 형사사법담당자를 무차별 탄핵소추하여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가예산의 심의·확정권을 남용하여 정부의 주요활동을 마비시키는 등의 경우는 국가의 계속성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국가비상 상황이다. 또한 민주공화국 형성의 출발점인 공직선거가 부정한 요원에 의해 부정·불법한 방법으로 관리되는 상황 역시 국가의 계속성이 침해되는 비상사태이다.
이런 상황은 대통령이 국회의 반국가적·반헌법적 독재를 저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처벌해야 할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그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이다. 다만 현행법이 인정하는 통상적인 대책인 법안거부권만으로는 무도한 국회를 견제할 수 없으며, 통상적인 감독권한만으로는 감사조차도 완강히 거부, 저항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을 수호하기 위한 비상대권의 하나인 비상계엄선포권 (헌법 제77조)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지켜주기 위한 비상한 책무의 수행이기도 한 것이다.
3. “국헌문란 내란”의 주체는 반(反)대한민국 세력 그들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국가의 정체성과 계속성을 유지하기 힘든 비상상태에 빠져있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자유시장경제질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국가기관 곳곳과 기업 학교 언론계 문단 예술계 곳곳에 종북용공 분자들이 준동하고 있다.
국회는 일인의 수령이 지배하는 일당독재의 도구로 전락한 지 오래다. 합법적 이유없이 대통령·국무총리·장관 감사원장·방송통신위원장 검사 판사 등을 수 십차례 닥치는 대로 탄핵 소추하고, 석유시추사업 등 국책과제의 추진을 자해행위처럼 저지하고, 국가 주요기관의 활동비를 전면 삭제하고, 헌법 파괴적인 법률안을 경쟁하듯 발의하여 양산하고 있다. 이러한 국정 방해는 그 정도가 국가 마비, 민주공화국 파멸의 위기수준에 이르고 있다. 대통령 탄핵결의 이후에는 카톡계엄, 여론조사업체 사찰까지 내세우며 장차 대한민국을 전체주의 ‘검열공화국’으로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수많은 전문가와 유권자 국민이 엄청난 양의 정황증거를 토대로 부정의혹을 제기해 왔고, 급기야는 국가정보원이 극소 부분에 대한 점검만으로도 선거결과 조작의 가능성을 확인하여 공표했음에도, 전문가 검증은커녕 적법한 감사원 감사조차 거부하며 국가 위의 초월적 결정자로 군림하고 있다. 중립적이고 공명해야 할 선거 관리자의 저러한 무법행위는 민주공화국 형성의 제1차적 공격행위이다.
한편으로, 중화민족의 진흥과 중국국가의 부강을 내용으로 하는 소위 ‘중국몽’을 추종하려는 반민족 반국가 사대주의 작태와, 2500만 북한동포의 처참한 노예상태를 외면한 위선적 민족주의 타령과, 이기적이거나 혹은 철없는 친김정은 용공주의와 분별없는 사이비 진보주의 풍조는 자유 대한민국의 소멸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들의 저 제동장치 없는 행각이야말로 국헌문란이고 나아가 민주공화국 파탄을 부르는 국헌문란 내란 행위이자, 숭중매국 행각이다.
4. 주권자 국민은 헌법재판소의 합법적이고 엄정한 ‘탄핵심판’ 진행을 명령한다
2024년 12월 3일 밤부터 4일 새벽까지 6시간 동안에 선포되고 해제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회 다수당의 내란죄 고발, 탄핵소추로 이어졌다. 그동안 역사상 유례가 없는 ‘탄핵 광풍과 내란죄 몰이’가 전개되었고 검찰, 공수처, 경찰의 탈법·불법 수사,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와 구속 영장이 집행되어졌다. 권한과 절차의 적법성이 무시된 채 공수처와 법원에 의해 현직 대통령은 체포되고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됐다. 이 불법·무도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적 인권까지 유린당한 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 임하고 있다.
지난 1월 3일 대통령 탄핵심판 제2차 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는 탄핵심판 청구의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 부분을 삭제하고 그 철회를 확인하였다. 이것은 ‘사실(사유)의 동일성 유지’라는 사법 재판의 기본을 벗어난 것으로 이른바 ‘소추 사기’로 평가받아 마땅하다. 대통령 탄핵소추서에서 내란죄가 제외된다면 국회 탄핵 의결이 무효가 되며, 이것으로써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탄핵심판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이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제도를 기만하고 능멸한 것이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의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대한 모욕과 사법 방해를 자행하는 것이다. 만약, 일부 언론 보도에서 확인되듯이 사전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탄핵심판청구서에서 ‘내란죄’ 항목을 빼라는 의견을 청구인에게 권고했다면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사법 결탁, 사법농단이 될 것이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미 제출된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하지 못한다면, 그 분명한 이유가 공표되어야 하며, 애초의 탄핵심판청구서에 적시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를 탄핵의 명분으로 내세운 국회 소추의 합헌성 및 적법성 여부부터 엄중하고 공정하게 심판되어야 한다.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법에 정해진 180일의 기일을 채워서 충실하게 심판하는 것이 정도이다. 준비기일에서 드러났듯이 ‘신속한 심판’을 이유로 재판 과정의 형평성을 침해할 정도의 ‘단축 재판’을 강행한다면 주권자 국민으로부터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의심받게 되어 그것으로써 또 다른 차원의 헌법과 국가존망의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5. 주권자 국민은 ‘자유공화시민혁명’을 선포한다.
오늘 우리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6.25 반공호국전쟁 이후 최대의 위기에 처해 있다. 대통령의 방어적인 호국결단을 국헌문란의 내란행위라고 멋대로 단정하는 반(反)대한민국 세력의 집요한 사실조작과 선전 선동에 농락되고 있다. 더욱이 거대 신문 방송을 비롯한 많은 언론매체가 진실과 정의, 애국심은 외면한 채 반역적 사상과 난동에 편승하여 주권자 국민을 속이고 있다.
아울러 민주공화국 수호의 보루여야 할 사법부의 일부 판관은 입헌적 법치(rule of law)가 아니라 장식적 의법주의(rule by law)에 의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농단하고 있다. 견제되지 않는 반민주 다수당과 합리적 공론자가 아니라 선동의 조장자로 타락한 제도권 거대 언론(미디어)과 사법지상주의에 빠진 특정연구회 판사들이 상호 결탁한 ‘음모와 권익의 카르텔’이 주권자 국민 위에 군림하며 자유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들 음모카르텔의 국헌문란 작태는 주권자 국민의 노도와 같은 분노와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음모카르텔’은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과 체제를 전복하여 전체주의 공포사회를 만들어 주권자 국민에게는 침묵과 절대복종을 강요하는 반(反)헌법, 반(反)민주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하거나 방조하고 있다. 이들은 1948년 건국 이후로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었던 양심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결사의 자유, 사유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등 기본권마저 박탈할 그야말로 반(反)대한민국 세력임이 판명되었다. 이에 자유대한민국 국민은 이들의 전복 책동에 분연히 맞서게 되었고, 2030 청년 세대의 결집과 합류는 새로운 기적을 만들고 있다.
지난해 겨울에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애국시민은 광장을 메웠다. 분노와 염려로 살을 에이는 추위와 배고픔을 참으며 겨울밤도 지샜다. 우리의 미래세대가 이 전쟁에 합류하고, 또 주역이 되어 나갔다. 그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였고, 대통령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이기고 있고, 새로이 태어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자유공화시민혁명을 선포한다. 우리의 혁명은 저항과 파괴의 폭동이 아니다. 그것은 자유민주공화국의 수호와 약진을 위한 창조적 혁명이다. 압도적인 평화시위로 탄핵과 내란몰이 세력을 덮어버리는 것이며, 자유공화의 가치, 인류애와 문명의 발양을 위한 ‘정신의 전쟁’에 매진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앙심과 위선, 기만과 선동을 무기 삼아 금기와 성역을 만들고 주권자 국민을 우롱하며 자유대한민국을 납치하려는 모든 ‘음모카르텔’을 녹여버릴 것이다. 자유공화세력이 결집하여 수행할 시민혁명은 21세기 대한민국을 새로이 변모시킬 것이다. 우리의 자유공화주의는 대한민국의 정치혁명을 추동할 것이며, 북한 자유화 통일과 세계 자유문명의 창달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시민혁명 대열에서 자유 애국시민은 다음과 같은 각오를 행동 강령으로 삼을 것을 제안한다.
1. 일당에 의한 반대한민국적 입법독재에 복종하지 않는다.
1. 헌법과 보편적 양심을 위반한 비양심적 사법독재에 복종하지 않으면서, 정밀한 인공지능(AI) 재판 시대를 준비한다.
1. 불공정하고 탐욕적인 거대언론매체를 퇴출시키고, 정직하고 애국적인 새로운 매체를 믿고 지원한다.
1. 용공반역 세력에 의한 시민사회 분열 책동과 가짜뉴스에 속지 않는다.
1.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과의 동지적 협력을 지지한다.
1.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철학을 학습하고 재확립한다.
1. 애국 세력 내부의 단결과 상부상조를 실천한다.
1. 자유공화 시민혁명 대열에 힘껏 동참한다.
2025. 1. 23.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대한민국 국민께 바치는 시
‘자유공화시민혁명’ 만세 !
자유대한민국은 존망의 백척간두에 서 있다.
그렇다.
그러나 우리 자유롭고 애국적인 국민은
이재명 일극 체제가 모질게 몰아친 ‘다수의 폭정’에,
법치와 정의의 판관이기를 포기한 정치 판사들의 결탁과 군림에,
정론조성을 외면하고 오직 선동과 날조에 함몰된 거대 언론메체에,
결코 우리의 자유민주공화국을 내어 줄 수 없다.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시대의 탁류에 휩쓸려 왔다.
그렇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자랑스러운 체제와 문명을 지키고,
인류 보편적 가치 동맹국과의 연대를 지키기 위해,
비바람 한설을 피하지 않고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광장을 애국심으로 메운 자유시민이 있었다.
청년과 장년과 노년을 아우른 세대연합이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그 정체성이 흔들리고
반역세력에 약탈당해 왔다.
그렇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헌법과 자유민주공화국을 지키고,
국민과 후손의 꿈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건 헌신적 지도자가 있었다.
윤석열이다.
이제 윤석열은 대통령을 넘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자유공화주의의 상징이며 깃발이 되었다.
우리에게는
세상 최빈국을 최강국으로 이끈
위대한 지도자 이승만과 박정희가 있었고,
인내심과 애국심과 단결심을 지닌 부지런한 국민이 있고,
정의감과 분별력과 실천력을 지닌 희망찬 2030 청년이 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위대한 지도자들을 지킨다.
우리는 이기고 있다.
우리는 새로이 태어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자유공화시민혁명을 선포한다.
우리의 혁명은 저항과 파괴의 폭동이 아니다.
자유민주공화국의 수호와 약진을 위한 창조적 혁명이다.
압도적인 평화시위로 탄핵과 내란몰이 세력을 덮어버릴 것이다.
자유공화의 가치, 인류애와 문명의 발양을 위한 정신의 전쟁에 매진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앙심과 위선, 기만과 선동을 무기 삼아
금기와 성역을 만들고 주권자 국민을 우롱하며 자유대한민국을 납치하려는
모든 ‘음모카르텔’을 녹여버릴 것이다.
21세기 신문명적 자유공화시민혁명에 돌입할 것이다.
자유공화 시민혁명이여 영원하라 !
2025. 1. 23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