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와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국교수모임

보도자료

헌법재판소의 직무유기 강력 규탄(20191111)

탈퇴한 회원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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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9년 11월 11일(월)

이메일

forjtriver@gmail.com


공수처법안 등의 불법적인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권력의 눈치를 보며 기일조차 정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2019년 11월 13일(수)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가진다.


2019년 4월 국회는 <공수처법> 등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신속처리안건에 지정하였고, 이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아직까지 기일조차 정하지 않는 등 제 역할을 포기하며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어 대한민국 전체가 심각한 혼란 가운데 빠졌다.

국회의원 개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정당 내부에 의한 상임위 강제 사보임의 사례는 2002년에도 이미 있었다. 헌재가 국회의원 상임위 강제 사보임에 대한 권한쟁의 결정을 내리기 전인 2003년 2월에 국회 스스로가 국회의원 개개인의 독립적인 헌법상의 지위를 확고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국회 임시회 중에는 위원 본인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는 회기 중 개선될 수 없다”는 국회법 제48조 제6항을 신설하였다. 이 법안에 따르면 오신환 의원의 강제 사보임은 명백한 불법이다. 또 헌재는 2003년에 강제 사보임에 대한 권한쟁의 결정을 이미 한번 내린 적이 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 그리고 <바른사회 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 등은 11월 13일(수) 오전 10시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법준수에 앞장서야 할 헌법재판소, 국회, 중앙선관위 등의 헌법기관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법률을 어기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을 규탄하며 국법준수와 책임있는 직무수행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