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 논평 |
보도일시 | 2020년 3월 5일 | 이메일 | forjtriver@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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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늦은 국회의원 지역구 확정 소동을 보면서, 선관위와 여야는 법치주의를 더 이상 농락하지 말라! |
[논평] 선관위와 여야는 법치주의를 더 이상 농락하지 말라.
총선을 불과 40여일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을 둘러싼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이하 “선거구 획정위”)와 국회 사이에 벌어지는 논란은 대한민국의 법치 실종의 민낯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행태이다.
여야가 선거구획정회가 2020.3.4.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국회의원 선거구는 선거일 전인 2019. 4. 15. 까지 확정되었어야 했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 2 제1항은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고 정해 놓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선거구 획정위로 하여금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희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24조 제11항)
당초 19대 국회는 2015. 국회 의장 산하의 선거구 획정위를 중앙선관위 산하에 옮기면서 법률 개정의 이유로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선거관리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의 반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재 국회에 두도록 하고 있는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하여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획정위는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원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입법취지와 법률의 규정, 어느 모로 보나 선거일 1년 전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은 강행규정으로 이에 위반한 것은 무효일 수 밖에 없다.
이 명백한 불법과 반칙 소동의 일차적 책임은 선거구획정위에 있다. 국회로부터 독립한 이 획정위는 국회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유권자들의 표의 등가성을 감안하여 선거구를 획정하였어야 한다. 이 점을 알고 있었기에 2018. 12.10. 획정위 위원장 명의로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앞으로 “선거구 획정 논의가 불가능하다”며 공문을 보낸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것으로 면피가 될 수는 없다. 독립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직무유기를 저지른 것이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불법적인 국회의원지역구 확정을 중단하길 바란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국회가 지키지 않는 것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이익이 달린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한 목소리를 내는 정치꾼들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한계에 도달했다.
더 이상 불법이 감행된다면, 정교모(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는 편리한 대로 법을 이리 저리 농락하는 자들에 의하여 끌려가는 현실을 좌시하지 않고, 정치적 역할과 책임을 저버린 중앙선관위와 선거구획정위에 대하여는 직무유기를, 국회에 대하여는 여야를 막론하고 직권남용의 혐의로 사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에 돌입할 것이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논평
보도일시
2020년 3월 5일
이메일
forjtriver@gmail.com
때늦은 국회의원 지역구 확정 소동을 보면서,
선관위와 여야는 법치주의를 더 이상 농락하지 말라!
[논평] 선관위와 여야는 법치주의를 더 이상 농락하지 말라.
총선을 불과 40여일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을 둘러싼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이하 “선거구 획정위”)와 국회 사이에 벌어지는 논란은 대한민국의 법치 실종의 민낯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행태이다.
여야가 선거구획정회가 2020.3.4.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국회의원 선거구는 선거일 전인 2019. 4. 15. 까지 확정되었어야 했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 2 제1항은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고 정해 놓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선거구 획정위로 하여금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희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24조 제11항)
당초 19대 국회는 2015. 국회 의장 산하의 선거구 획정위를 중앙선관위 산하에 옮기면서 법률 개정의 이유로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 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선거관리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의 반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재 국회에 두도록 하고 있는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하여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획정위는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의원선거일 전 13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입법취지와 법률의 규정, 어느 모로 보나 선거일 1년 전 국회의원 선거구 확정은 강행규정으로 이에 위반한 것은 무효일 수 밖에 없다.
이 명백한 불법과 반칙 소동의 일차적 책임은 선거구획정위에 있다. 국회로부터 독립한 이 획정위는 국회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유권자들의 표의 등가성을 감안하여 선거구를 획정하였어야 한다. 이 점을 알고 있었기에 2018. 12.10. 획정위 위원장 명의로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앞으로 “선거구 획정 논의가 불가능하다”며 공문을 보낸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것으로 면피가 될 수는 없다. 독립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직무유기를 저지른 것이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불법적인 국회의원지역구 확정을 중단하길 바란다. 대한민국의 법치를 국회가 지키지 않는 것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이익이 달린 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한 목소리를 내는 정치꾼들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한계에 도달했다.
더 이상 불법이 감행된다면, 정교모(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는 편리한 대로 법을 이리 저리 농락하는 자들에 의하여 끌려가는 현실을 좌시하지 않고, 정치적 역할과 책임을 저버린 중앙선관위와 선거구획정위에 대하여는 직무유기를, 국회에 대하여는 여야를 막론하고 직권남용의 혐의로 사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에 돌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