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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헌법재판관들 진영을 벗어나(20200528)

탈퇴한 회원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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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논평

보도일시

2020년 5월 28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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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jtriver@gmail.com


헌법재판관들은 진영을 벗어나 정도를 걸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존립근거는 무엇보다 헌법 수호에 있다. 이 헌법 수호를 위해 헌재에 맡겨진 사법심사의 기능은 정치적 사안을 사법적으로 심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납득할 수 없는 ‘시간 때우기’에 더하여, 내용적으로는 국회의 잘못된 관행과 명백한 법문상의 자의적 해석을 정치적으로 추인함으로써 헌재 스스로 사법적 심판기구가 아닌 정치적 심판기구로 전락되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논평)
헌법재판관들, 진영을 벗어나 정도를 걸어야 한다.


지난 해 국회 패스트트랙 강행 관련하여 그 과정 중에 불거진 ‘불법 사・보임’ 논란으로 당사자인 오신환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20.5.27. 헌법재판관 5:4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19.4.25. 접수된 사건을 13개월만에 결정한 것이다. 이 사건은 공수처법, 연동형비례제 등 실체적 법안 처리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절차적 정당성의 전제에 관련된 것이었으므로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위 법안들이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그 결론을 내렸어야 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존립근거는 무엇보다 헌법 수호에 있다. 이 헌법 수호를 위해 헌재에 맡겨진 사법심사의 기능은 정치적 사안을 사법적으로 심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선출된 권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법형식주의, 법만능주의로 나가는 것을 견제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도 보호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납득할 수 없는 ‘시간 때우기’에 더하여, 내용적으로는 국회의 잘못된 관행과 명백한 법문상의 자의적 해석을 정치적으로 추인함으로써 헌재 스스로 사법적 심판기구가 아닌 정치적 심판기구로 전락되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다. 더구나 이런 정치적 추인을 해 준 9명의 헌법재판관 중 5명이 모두 집권여당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지명된 사람들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지금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곧 개원될 21대 국회는 슈퍼 여당과 왜소한 야당으로 구성된다. 이미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견제가 깨어지고, 입법에서의 여당 독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마저 지금과 같은 정치심판 기구화되는 길로 가고, 재판관들이 배후 진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정말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헌법재판관 각자가 바른 법관의 양심과 가치를 갖고 먼 역사를 내다보고 대한민국을 위해 바른 길로 걸어가길 호소한다.■


2020. 5. 28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