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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모임

논평

해산되어야 할 것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아니라 통일부이다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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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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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정교모)


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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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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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논평

해산되어야 할 것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아니라 통일부이다.


제헌절인 7.17.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천명하고, 그 헌법적 토대 위에 서 있는 정부에서 취한 조치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식 하나를 접하였다. 북한 주민들에게 대북전단과 물품을 살포하였다는 이유로 통일부가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종오)’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였다는 것이다.

법인을 해산한다는 것은 법률 행위 주체로서의 법인격을 말살한다는 것이고, 이는 자연인의 경우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처분이다. 통일부가 내세운 그 사유가 과연 이러한 중대한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한가.


통일부가 내세운 첫 번째 이유는 대북전단 및 물품 살포 행위가 법인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모든 법인은 그 목적 사항에 그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타 사항을 넣고 있다. 대북전단 및 물품 보내기는 공산왕조국가의 독재에 시달리는 우리 북한 동포에게 자유세계의 실상을 알리고, 인간으로서의 자율적 사고와 판단을 하도록 하는 1차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통일의 과정 속에 없어서는 안될 일이다. 위와 같은 활동도 못하는 법인이라면 통일부가 생각하는 목적 내의 활동은 무엇이란 말인가.


통일부는 두 번째 이유로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하였다는 것을 들고 있다. 정부의 통일 정책은 정권마다 바뀔 수 있다. 법인 설립 허가와 취소권을 갖고 있는 정부가 자신의 정책에 반한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여 그 활동의 명맥을 끊는다는 것은 모든 시민 사회의 자율적 활동을 정권에 예속시키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 아니고서는 나올 수 없는 반헌법적 직권남용이다. 통일부 담당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세 번째 이유로 통일부가 들고 있는 것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였다는 것이다.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된 것이 아니고, 북한이 위협하였을 뿐이다. 한반도의 긴장 상황은 우리 시민이 아니라 핵개발을 하고, 멀쩡한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비정상적 행태를 보이는 북한 당국이 초래한 것이다. 통일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북한에 대하여 어떤 단호한 조치, 아니 말이라도 하였는가.


자국 국민의 명줄은 쉽게 끊어 놓으면서 눈치보는 통일부는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해산되어야 할 것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통일부이다. 통일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위법한 법인 해산 조치를 취소하고, 이와 같은 황당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을 소상히 설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하여야 한다.


2020. 7. 17.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