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와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국교수모임

성명서

여당의 대북전단살포금지 추진, 당장 중단하라(20200611)

탈퇴한 회원
2020-06-11
조회수 1319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성명서

보도일시

2020년 6월 11일(목)

이메일

forjtriver@gmail.com


정부가 북한에 대북전단과 페트병을 보낸 단체들을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하고, 국회에서 여당은 대북전단 살포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을 만들기로 하였다고 한다. 정부와 여당의 이와 같은 행태는 권력 남용이자, 입법의 형식을 빈 헌법의 정신과 법치주의 유린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헌법적이고, 법치를 유린하는 정부·여당의 대북전단살포금지 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성명서>
반헌법, 법치유린의 정부・여당의 대북전단살포금지 추진,
당장 중단하라!!


정부가 북한에 대북전단과 페트병을 보낸 단체들을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국회에서 여당은 대북전단 살포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정부와 여당의 이와 같은 행태는 권력 남용이자, 입법의 형식을 빈 헌법의 정신과 법치주의 유린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헌법적이고, 법치를 유린하는 정부·여당의 대북전단살포금지 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는 단지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이다. 우리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취임할 때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그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선서하게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선서는 그 개인의 선서가 아니라, 온 국민이 헌법을 통해 대통령에게 명하고 있는 것이므로, 사실상 국민의 선서이기도 하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국민이 가지는 이러한 책무와 권리에 위반했는지를 기준으로 따져야지 정권의 편의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법으로 국민의 권리, 그것도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리고 나아가 국민으로서의 조국평화통일에의 기여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호되어야 할 “법익(法益)”이 있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민간의 대북전단살포행위 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익을 침해하였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우리는 정부, 여당이 보호하려는 법익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이해관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만일 그렇다면 정부, 여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상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정권의 대북 정책과 어긋나기 때문에 법익이 침해되었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하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견강부회이다. 정책의 공익적 성격이 인정된다고 해서 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보호되어야 할 법익’으로서의 성격은 당연히 갖지 않는다. 대북 정책은 그 성격이 정권마다 다를 수 있고, 같은 정권하에서도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이런 정책을 옹호하기 위하여 금지 입법을 하고, 결사의 자유를 막는 것은 결국 정책에 대한 비판, 정권에 대한 비판을 법의 이름으로 틀어막는 독재의 시작일 뿐이다. 

접경지역의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도 보호되어야 할 법익이 아니다. 대북전단살포행위와 접경지역의 불안감 조성 사이에는 직접 인과관계가 없다. 그 불안감은 북한 정권의 인위적 개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인질범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인질이 살해되었다면 인질범의 책임이지, 돈을 주지 않은 사람의 책임이 아니다. 만일 북한이 접경지역에 주둔한 군병력 때문에 불만이라면서 긴장을 조성하면 그 때는 군대까지 철수하자고 할 것인가. 정권은 국가의 책무와 민간의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운운은 이 법에서 말하는 ‘교류’란 쌍방의 명시적 의사 소통을 전제로 하는 까닭에 대북전단살포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억지를 부리는 국민 모독이다. 

일제 때도 한반도 이웃 국가들에서는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우는 우리 선대들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힘을 보탰다. 그런데 지금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가 유린되고 비참한 생활에 몰려 있는 같은 동포에 대한 해방을 한시라도 빨리 오도록 하기 위한 대한민국 국민에 의한, 대한민국 내에서의 활동에 재갈 물리려는 정권과 여당의 속셈은 무엇인가. 정부와 여당은 헌법과 법치를 유린하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태를 당장 그만두기 바란다. 

지금의 행태는 어느 모로 보나 북한에 대한 과도한 굴종과 눈치보기, 잘못된 대북 정책에 대한 반성없는 직진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동포의 인권을 유린하는 자들에 대한 굴종을 통해 국민을 굴복시키려 한다면, 우리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묻지 않을 수 없고, 그 끝은 정의로운 저항이 될 것이다.


2020. 6. 11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