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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위헌심판청구 초안

관리자
2023-10-31
조회수 1547



■ 헌법소원심판청구 이유 초안으로 자료와 법리는 추가

1. 사전투표제의 규범적 측면에서의 본원적 위헌성

가. 비밀선거의 원칙 위배

나. 투표의 등가성에 따른 평등선거 원칙의 위배

다. 선거운동 허용 유무, 장소 차별 등에 따른 평등권 침해

라. 1차 투표로 인한 공개투표화 경향과 양심의 자유 침해

2. 제도설계 측면에서의 원천적 위헌성와 기본권 침해

가. 편의와 목적의 혼동, 편의적 기능조차 상실

나. 유비쿼터스 투표(U-vote)의 무모함과 불법성

3. 기술적 측면의 위험성에서 초래되는 위헌성과 독일 헌재의 교훈

4. 결론

 

■ 여론조사로 구체적 자료 보완 필요성은 붉은 글씨로 표기()

■ 진행일정(잠정안)

◯ 2023. 10. 28.~ 2023. 11. 6. 청구인단 모집

◯ 2023. 11. 7. ~ 11. 15. 여론조사

◯ 2023. 11. 20. 헌법소원심판청구 & 효력정지가처분

 



1. 사전투표제의 규범적 측면에서의 본원적 위헌성


만일 국가정보원의 보안점검 결과에서 기술적으로 해킹 가능성이 없고, 완전무결하다고 밝혀졌다면 사전투표는 헌법의 규범적 체계 및 가치와 부합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적 위험성, 조작 가능성과 별개로 사전투표제가 공식적으로 도입된 2014년을 전후해 이미 학계에서는 이 제도가 갖고 있는 위헌성과 위험성을 지적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가. 비밀선거의 원칙 위배

현재 사전투표의 회송용 봉투에는 누구의 투표용지인지 확인하기 위해 QR 코드가 찍혀있는데, 사전등록없이 신분증 확인만으로 투표가 가능토록 한 제도 하에서 이중 투표 등을 막으려면 필연적으로 사전투표자의 주소지와 이름 정도는 기록되어야 하는 까닭에 이런 표식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면으로 비밀투표의 원칙에 반합니다. 사전투표제가 공식적으로 도입되어 치른 첫 번째 선거 이후에 나온 2014년의 연구 논문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우리 사전투표와 같은 기능으로 우편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기표한 투표용지는 파란색 투표용지에 넣고, 이것을 다시 주소가 적힌 회송용 빨간 색 편지 겉봉에 넣어 개봉시에 개봉자가 투표자의 투표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투표의 등가성에 따른 평등선거 원칙의 위배

어느 연구결과에 의하면 투표 3일전부터 투표 당일 사이에 최종 투표 의사결정을 하는 비율이 2~30대는 44.9%, 4~50대는 22.6%, 60대 이상은 13.1%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 이 부분 자체 여론조사로 보강 필요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에 유권자들의 투표의사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만한 모르고 있던 뉴스가 나오거나, 알고 있었던 중요한 사실이 실은 가짜였다는 등이 밝혀지더라도 이것이 투표에 반영될 수 없으므로 본투표자들과 사전투표자들이 행사한 투표가치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에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사망한 경우 그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은 모두 무효처리되는 심각한 주권 침해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 선거운동 허용 유무, 장소 차별 등에 따른 평등권 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 3. 9.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전체 투표자의 47.9%가 사전투표를 하였고, 2022.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전체투표자의 40.5%가 사전투표를 하였습니다. 사전투표는 이제 1차 투표적 성격, 그것도 이틀 간에 걸쳐 벌어지는 투표가 되어, 대한민국에서는 공식적인 투표가 5일간의 간격을 두고 두 번에 걸쳐 이뤄지는 것으로서, 이런 시간 차는 위에서 말한 투표의 등가성 측면에서 평등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중에 투표권을 행사하느냐, 선거운동이 종료된 이후에 투표권을 행사하느냐의 실질적인 평등권 침해의 문제로 귀착됩니다.

1차 투표는 선거운동이 자유로운 날 행하여지는 까닭에 음으로 양으로 조직적 동원 투표가 더 수월하고 공식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은 상태에서 투표를 할 뿐 아니라, 선거운동원들과의 접촉과 설득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그 영향을 받게 되므로 그렇지 못한 2차 투표자들에 비해 투표의사결정에서의 자유로움이 그만큼 제약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1차 투표는 이틀, 2차 투표는 하루만 할 뿐 아니라, 1차 투표는 전국 어디에서나 장소 불문하고 투표를 할 수 있으나, 2차 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하여 이 역시 1차 투표자와 2차 투표자를 불평등하게 처우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 이 부분도 여론조사로 어느 정도 본투표자가 차별받고, 불편한지 여론조사 필요

 

라. 1차 투표로 인한 공개투표화 경향과 양심의 자유 침해

2020년의 4.15 총선, 2022년의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를 거치면서 1차 투표와 2차 투표의 투표성향이 명백하게 갈렸고, 이런 경향성은 선거를 거듭할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4.15 총선 1차 투표에서 민주당은 56.3%, 미래통합당은 34.9%를 얻은 반면, 2차 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이 46%를 얻어 45.6%를 얻은 민주당을 앞섰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도 관내 1차투표용지가 먼저 개표되던 시점에서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보다 훨씬 앞섰습니다. 이것은 관내 1차 투표용지 개함의 결과였습니다. 1차 투표와 2차 투표에서 뚜렷하게 드러나는 정파적 경향성은 가장 최근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1차 투표와 2차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의 정치성향이 확연히 갈린다는 것인데, 투표장에 언제 나가느냐에 따라 자신의 정치색을 드러내는 셈이 되어 비밀이 지켜져야 하는 주권 행사가 공공연한 정치 신념의 공개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렇게 1차 투표와 2차 투표로 분리된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언제 투표하였는지조차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명하는 것에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양심의 자유 침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이런 노골적 경향성을 이용하여 유명 연예인 등 사회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들이 비록 선거운동원은 아니지만, 1, 2차 중 언제 투표한다는 식으로 대중들에게 위장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선거판을 혼탁스럽게 하고, 유권자들을 오도할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 여론조사 필요. 사전조사 인증샷, 본투표 인증샷에서 어떤 지지성향 이미지를 떠올리는가.

 

2. 제도설계 측면에서의 원천적 위헌성와 기본권 침해

 

가. 편의와 목적의 혼동, 편의적 기능조차 상실

 

전국적 단위의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선거는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고,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장에 직접 갈 수 없는 유권자들을 위하여는 2014. 1. 17. 법률 제12267호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인 제148조가 사전투표소 설치 근거 조항으로 전면 개정되기 전까지는 부재자투표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었고, 현재까지도 선상투표, 거소투표 등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국민의 참정권 행사는 적정하고도 충분하게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를 도입한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그 목적으로 꼽았습니다. 투표율이 높을수록 이에 비례하여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의 정당성과 주권 위임에 대한 신뢰도 커지고, 투표율이 낮을수록 그 반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선관위의 이러한 의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율 제고는 어디까지나 편의이고, 투표율이 낮고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가지 않는 것이 단순히 주권 행사에 무관심하거나 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과 후보들에 대한 정치적 불신임을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의사전달의 수단으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선관위의 지고(至高)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될 뿐 더러, 오히려 여하한 형태로건 투표장에 가도록 제도적으로 강요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자유로운 선거(기권을 통한 정치적 표현)를 방해하는 비민주적인 강제선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백번을 양보하여 투표율을 올리기 위한 사전투표제 도입은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에서 보듯이 전혀 그렇지 않을 뿐 아니라, 최근의 경향은 오히려 전체 투표율은 답보 상태이거나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 사전투표율이 36.9%로, 제21대 총선의 26.7%보다 10.2% 상승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전체 투표율은 77.1%로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77.2%에 비해 오히려 0.1% 하락.

◯ 2022. 6.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은 20.6%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율(20.1%)보다 0.5%p 올랐으나, 전체 투표율은 오히려 9.3%나 낮아짐.

◯ 가장 최근의 강서구처장 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은 22.64%로 2022. 6. 1. 동시지방선거의 20.43%(총투표율 51.7%)보다 2.21% 올랐으나, 전체 투표율은 48.7%로 도리어 3% 떨어짐.

 

위와 같은 객관적 수치는 사전투표가 그 편의적 기능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전투표 도입 당시 그 규범적 위헌성을 지적하였던 사람들이 예상했던 대로

투표제고 효과 보다는 투표분산 효과만 초래하고 있음을 증명해 줍니다.

더구나 이 분산효과는 원칙과 예외, 상당수와 소수가 아니라, 1:1에 가깝거나 오히려 본투표율을 넘어서서 1, 2차 투표로 변질되었는데, 위에서 본 강한 정파성을 감안하면 사실상 유권자 집단이 둘로 갈라진다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 투표자수 대비 사전투표율을 보면 전국적으로 47.9%이고,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보면 비교적 낮은 대구(43.1%)와 경기(43.9%)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40% 후반대를 넘고, 그 중 6개 지역, 전남(63.4%), 전북(60.4%), 광주(59.2%), 세종(55%), 경북(52.6%), 강원(50.5%)은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미 상당한 지역에서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비율이 역전되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되리라는 것은 시간문제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본말이 완전히 전도된 것으로서 국가 규범체계와 법적 안정성,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를 방치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질서에 반하는 것입니다.

 

나. 유비쿼터스 투표(U-vote)의 무모함과 불법성

 

대한민국의 사전투표제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독특한 제도입니다. 별도의 신고나 등록없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제도는 전국 사전투표소를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선거인명부를 하나로 통합운영하고,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선거인에게 해당 선거구 투표용지의 발급ㆍ교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장소에상관없이 유권자들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방식을 u-Voting(ubiquitous voting)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유권자가 원하는 곳,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다며, 이런 제도를 중앙선관위는 ‘세계최초’라고 홍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민등록제를 통합전산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까닭에 ‘세계최초’가 아니라 ‘세계유일’이며, 앞으로도 2등은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단의 현실과 국가안보 차원에서 주민등록제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주민등록제 자체가 엄밀히 말하면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의 통제라는 측면에서 자유민주적 헌법질서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고, 복지 관리 차원에서 우리와 같이 유사한 국민 고유 식별번호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도 이것을 선거인 명부에 연동하도록 하는 나라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국민의 고유 식별 번호를 선거인명부 데이터베이스로 연동시킬 때의 편의성을 모르거나,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님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것이 가져올 위험성과 위헌성을 알고 있기에 심사숙고하고, 분별력을 발휘하여 절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자투표기를 도입하였다가 연방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던 독일조차도 전산망은 선거구별로 분리되어 있어 설령 어느 특정 선거구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나머지 선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절연되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기술적으로 가능함을 보여 주었던 통합전산망이 해킹 등의 위험에 처하게 되면 대한민국 선거는 한순간에 혼란 그 자체로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가장 초보적인 위험 관리 요령도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통합 전산망이고, 사전투표제가 없다면 굳이 이런 위험에 무모하게 노출될 필요도 없습니다.

선관위의 통합전산망에 의한 ‘무등록, 무제한 투표’는 필연적으로 비밀투표의 원칙을 침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전신고를 요하지 않음으로 인해 중복투표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투표 사실을 기록하고 전자적으로 송부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기표용지에 이름과 주소가 같이 기재되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투표의 비밀성을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출된 투표결과는 고스란히 선관위의 통합전산망에 남게 되는데, 이는 선관위가 선거 후에 자체적으로 발간하는 보고서에 조사방법으로 “통합선거인명부에 의한 전수조사”를 명기하고 있는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유권자의 과반에 달하는 국민의 정치성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중앙선관위가 갖고 있다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 여론조사 필요, 국가가 정치성향 파악하는데 대한 불안의 정도, 선관위 해명에 대한 신뢰 정도

설령 선관위가 제도적으로 개인별 투표 성향에 대한 집계를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완전히 차단한다고 하더라도 통합선거인명부에 있는 투표 여부, 1차 투표자, 2차 투표자는 별도의 자료를 가공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 자체도 엄청난 기밀사항이고, 얼마든지 악용이 가능합니다.

 

3. 기술적 측면의 위험성에서 초래되는 위헌성과 독일 헌재의 교훈

 

가. 국가정보원이 공식적으로 그 위험성을 경고한 우리 선관위의 통합전산망 관리 시스템, 사전투표에의 외부 개입 가능성은 이와 비슷한 기술적 위험성을 인지하고 2009. 3. 3. 전자투표기 사용을 위헌으로 판정한 독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례와 상당 부분 닮았고, 이 사건에서 독일 헌재가 내린 결정은 주권 위임을 통한 통치의 정당성 확보 수단으로서의 선거의 조건을 명쾌하게 정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나. 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독일 헌법재판소는 전자투표기를 사용함으로써 기존 선거에 주권자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왜곡할만한 사정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기술적으로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져 있고, 그 가능성으로부터 오는 의혹이 일반 국민들에게 쉽게 기술적으로 납득하여 풀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면 선거가 지녀야 할 본질적인 공적 투명성을 해치고, 국민의 자기통치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에 따라 종국적으로 위헌 판정을 내렸습니다. 독일 헌재 결정과 주요 판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문

 

1. 독일연방공화국 연방의회 및 유럽의회 의원 선거에서의 투표기 사용에 관한 규칙(1975. 9. 3. 제정, 1999. 4. 20. 개정된 것)은 선거의 공적투명성이라는 헌법 원리에 따른 통제를 보장하지 않는 한 기본법 제20조 제1항, 제2항 및 제38조에 위반한다.

 

2. 제16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에서 Nedap사(社)의 ESD1 유형 하드웨어 버전 01.02, 01.03, 01.04 및 ESD2 유형 하드웨어 버전 01.01의 전자투표기 사용은 기본법 제1항 및 제2항, 제38조에 위반한다.

 

3. 청구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에 관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은 청구인1과의 사이에서는 전액을, 청구인2와의 사이에서는 3/4을 각 배상한다.

 

 

 

※ 독일연방기본법

 

제20조(연방국가적 헌법, 저항권)

①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사회적 연방 국가이다.

②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권력은 국민이 선거와 투표를 통해 선출한 사람들 및 입법ㆍ행정ㆍ 사법의 특별기관에 의해 행사된다.

③ 입법은 헌법 질서에, 행정 및 사법은 법률과 정의에 구속된다.

④ 모든 독일인은 이러한 질서에 대한 제거를 기도하는 그 어떤 자에게라도 다른 구제 수단이 불가능할 때에는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제38조(선거)

① 독일 연방의회의 의원은 보통ㆍ직접ㆍ자유ㆍ평등 및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의원들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 명령과 지시에 구속되지 않으며 자신의 양심에만 따른다.

② 만 18세에 달한 자는 선거권을 가진다. 성년의 연령에 달한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선거에 관한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선거의 공적 투명성은 민주적 정치적 의사 결정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이자, 선거 기능의 올바른 작동에 대한 국민 신뢰에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책임을 대의기구에 위임하는 행위는 특별히 공적 투명성의 통제 하에 놓일 것을 요구한다. 선거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요구되는 공적 투명성은 입후보자 선정 과정, 투표절차(투표의 비밀성이 훼손되는지), 그리고 선거결과의 확정을 포함한다.”

 

“선거의 공적 투명성의 기초는 민주주의, 공화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라는 기본적 헌법 결단에 있다.”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는 대의민주주의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행위이다. 독일 연방의회 의원 선출을 위한 투표는 국민의 국가기관을 향한 의사 형성 과정의 필수적 단계이며, 동시에 정치적 통합의 기초를 이룬다. 따라서 여기에 선거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어 준수되는지, 그리고 그 준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것이다. 선거가 헌법상의 투표원리들을 준수하도록 통제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만 국가 사무를 위임받는 기관들과 공직자들에게로의 주권 위임에서 그 무엇보다 최고로 중요한 정당성의 단절이나 결핍을 면할 수 있다. 선거의 정당성을 위해서는 선거 과정이 통제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조작을 배제하거나 교정하고 부당한 의혹에 대하여는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주권자가 대의기관의 구성의 정상성에 대하여 확고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선거 절차가 헌법에 따라 설계되고 적절하게 수행되도록 보장해야 하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의무는 그 자체만으로 필요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기엔 충분하지 않다. 선거권자가 자신의 주권의 위임이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믿을 수 있을 때, 다시 말해 ‘공중의 완전한 눈 앞에서(vor den Augen der Öffentlichkeit)’ 그 위임 행위가 이뤄지는 경우에만 민주주의의 작동과 국가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의 전제인 의회 구성에 대한 주권자의 신뢰가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 이 부분 사전투표의 공적투명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필요

 

“선거과정에 대한 통제는 모든 국민의 문제이자 책무이고, 모든 시민은 특별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선거의 주요 절차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법치주의 원리 또한 선거의 공공성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법치주의에 기반한 공공성이 국가 권력 행사의 투명성과 그에 대한 통제 가능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하여는 국가기관의 행위가 시민들의 시선 하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 원칙은 또한 선거관리기구의 활동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선거의 공적 투명성의 원칙은 다른 헌법적 가치에 따라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한 선거의 모든 필수적 단계가 대중적 감시의 대상이 될 것을 요구한다. 이런 맥락에서 선거과정에 대한 통제와 선거결과의 결정은 특별히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유권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투표가 왜곡되지 않게 기록되어 선거 결과 결정에 제대로 포함되는지, 총 투표수는 어떻게 배분되고 집계되는지 신뢰할 수 없는 선거 절차는 선거의 핵심이 되는 절차적 요소를 공적 감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어서 헌법의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제16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에서 컴퓨터 제어 투표기에 대하여 유효한 법적 근거없이 형식 승인이 이루어진 사실 및 이 투표기가 실제로 선거에 사용되었던 사실로 인한 선거 절차의 흠결은 권한 위임과는 무관하다. 법적 근거가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투표기기의 승인 및 사용이 그 자체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선거 과정의 효과적인 통제 가능성을 위한 요건과 양립되지 않는 컴퓨터 제어 투표 기계가 승인되고 사용되었다는 사실로 인한 선거절차의 하자는 권한 위임을 상정할 때 제16대 독일 연방의회 선거에 대한 부분적 무효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다.”

 

(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전자투표기기의 위험성이 현실로 드러났다거나 그 형식적 요건의 하자가 직접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선거과정이 일반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공적 투명성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34년 전에 제정되어 시행 중이었고, 연방의회에서 모두 기각하였던 선거소송을 받아들여 위헌 판정을 내렸습니다. 법적 안정성을 지키면서 미래로 향한 것입니다. 국가 사법의 중추, 공동체 분쟁 해결의 기관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웅변적으로 보여준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결론

 

지금 우리의 사전투표제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기술적, 제도적으로 독일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던 사안에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중대한 위헌적 요소, 민주공화정적 질서와는 양립할 수 없는 모순과 불법성을 안고 있습니다.

기표용지에 투표자의 인적 사항이 같이 기재되고, 그 자료가 국가 기관의 전산망에 남아 있도록 한다는 자체로 이미 대한민국은 독일 헌재 기준에 의하면 헌법상의 선거원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사전투표제는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 투표자 중 17.5%가 사전투표를 신뢰하지 않아서 당일 투표를 택했다고 답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 이 부분 자체 여론조사로 최신자료로 보강 필요

10년간의 실험이면 충분합니다. ‘의심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法彦)은 ‘의심나면 주권자의 이익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멀쩡히 운영되던 부재자투표를 폐지하고 오로지 투표율을 높이겠다는 그 편의적 발상으로 도입한 제도가 그 편의적 기능조차 못할 뿐 더러, 원천적으로 위헌성을 안고 있고, 생래적으로 그 불법성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사전투표가 계속 존치될 경우 대한민국은 선거를 치를 때 마다 극심한 내분과 분열로 치닫고, 정치적 내전을 넘어 실질적인 망국적 국가 분열로 이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이것을 막을 책임이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관련 사설 

 https://www.jayu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69


▶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참여 방법 (위임장 기타 구비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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