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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전투표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촉구 서명

관리자
2023-12-22
조회수 23648



▶ 2024. 1. 12~ 1. 31.

4.10 총선 전 헌법재판소의 사전투표제 효력정지가처분 심리 및  결정 촉구 서명   

https://naver.me/FfAqonB3

위 링크를 클릭하여 다음 세 가지 기입하시면 됩니다. 
◯ 이름: 
◯ 주민등록번호: 앞 여섯자리 + 뒤 한자리. 예. 651212-1******
◯ 
주소: 읍,면,동  단위까지만


※ 심판청구서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 아래 별첨 파일 참조


※ 관련 보도자료 2023-12-22

 

 

 https://www.forjustice.kr/69/?q=YTox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9&bmode=view&idx=17343601&t=board

 






사건번호 2023헌마1383호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인 강◯희 외 99인(별지 위임인 명단)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호선


 

청 구 취 지

 

“공직선거법(법률 제19696호, 2023. 8. 30. 일부개정된 것) 제148조, 제155조 제2항, 제4항, 제158조, 제162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 해 된 권 리

 

헌법 제1조 제2항 국민주권(주권행사시점에서의 동일성 유지 원리, 주권행사 그룹의 동질성 확보 원칙).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선거운동 허용 유무에 따른 일반평등권 침해),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헌법 제24조 참정권(본 투표자에 대한 참정권 제한 내지 배제로 인한 침해, 자유투표권 침해), 

헌법 제37조 제1항 헌법원리(선거의 공적 투명성 침해,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기대ㆍ신뢰권 침해), 

헌법 제41조 선거원칙(사전투표용지 고유번호에 따른 비밀투표권 침해ㆍ사전투표의 공개투표화에 따른 비밀투표권 침해ㆍ 투표의 실질적 등가성 요청에 따른 선거평등권 침해ㆍ정보비대칭성, 사표가능성 상존으로 인한 선거평등권 침해)

 

침 해 원 인 법 률 조 항

별지기재와 같습니다.

 

 

청 구 이 유

 

1.  청구인들의 지위 및 청구 적격 


2. 심판대상 사전투표 관련 법률들의 위헌성

 

가. 규범적 측면에서의 본원적 위헌성 

(1) 비밀선거권 침해

(2) 투표의 실질적 등가성 요청에 따른 선거에서의 평등권 침해

(3) 주권행사시점의 동일성, 주권행사집단의 동질성 확보 원리 침해 

(4) 정보비대칭성, 사표가능성 상존으로 인한 평등선거권 침해

(5) 선거운동 허용 유무에 따른 참정권 및 평등권 침해 

(6) 사전투표의 공개투표화 경향으로 인한 비밀투표권ㆍ자유투표권ㆍ양심의 자유ㆍ행복추구권 침해

 

나. 제도설계 측면에서의 원천적 위헌성와 기본권 침해

(1) 편의와 목적의 혼동, 편의적 기능조차 상실 

(2) 유비쿼터스 투표(U-vote)의 무모함과 불법성

  

다. 기술적 측면의 위험성에서 초래되는 위헌성과 독일 헌재의 교훈


3. 결론

  

2023. 12. 22.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이호선

 

 

 

헌 법 재 판 소 귀 중


▼  심판청구서 전문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  별첨 파일 참조

 


 

2023헌사1424 효력정지가처분  


신 청 취 지

 

“공직선거법(법률 제19696호, 2023. 8. 30. 일부개정된 것) 제148조, 제155조 제2항, 제4항, 제158조, 제162조는 2023헌마1383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 위헌확인 본안사건 결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대상 법률 조항들의 위헌성에 대하여는 본안인 2023헌마1383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서상의 이유를 원용합니다.....(생략) 별첨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