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와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국교수모임

공지사항

[공지] <정교모 회원 및 임원 지위의 표시에 관한 시행규정>

탈퇴한 회원
2020-07-29
조회수 665

       2020년 제 9차 정교모 중앙집행위에서 결정된

    <정교모 회원 및 임원 지위의 표시에 관한 시행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7.28. 정교모


<정교모 회원 및 임원 지위의 표시에 관한 시행규정>

    2020년 7월 24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교모 회원 및 임원의 지위표시에 관한 허용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시허용) ⓵ 회원 및 임원이 총회 · 중앙집행위원회 · 지부별 집행위원회 · 전문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활동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⓶ 회원 및 임원이 개별적으로 정교모 목적에 관련된 활동을 하거나, 정교모의 목적과 동일 ·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조직에 참여하는 경우에 그 지위를 표시할 수 있다.


제3조(표시불허) 회원 및 임원이 개별적으로 정교모의 목적 또는 중앙집행위원 회의 결의에 반하는 활동을 하거나, 정교모의 목적에 반하는 목적을 가진 다른 조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표시할 수 없다.


제4조(표시중단의 요구) ⓵ 회원 및 임원이 제3조의 규정에 반하여 그 지위를 표시한 때에는 사무총장이 그 중단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할 수 있다.

⓶ 회원 및 임원의 지위 표시가 제3조의 규정에 반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사무총장은 그 사안을 중앙집행위원회 의결에 부쳐야 한다.


제5조(발효) 이 규정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