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회원의자격, 종류 및 권리의무) ① 정교모의 회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 소정의 교원이거나 교원이었던 인사(강사는 이에서 제외한다)와 동법 제17조 소정의 겸임교원 등이거나 겸임교원 등이었던 인사 중에서, 정교모의 목적에 동의하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은 인사로 한다.
| 제5조 (회원의자격, 종류 및 권리의무) ① 정교모의 회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 소정의 교원이거나 교원이었던 인사(강사는 이에서 제외한다)와 동법 제17조 소정의 겸임교원 등이거나 겸임교원 등이었던 인사 중에서, 정교모의 목적에 동의하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은 인사로 한다. |
16조 (재원의 충당)
① 정교모의 재원은 회원의 가입비, 정기회비, 행사참가비, 회원의 찬조금 및 외부로부터의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정기회비와 행사참가비는 매년 중앙집행위 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기부금의 수령 여부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16조 (재무)
① 정교모의 재원은 회원의 가입비, 정기회비, 행사참가비, 회원의 찬조금 및 외부로부터의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정기회비와 행사참가비는 매년 중앙집행위 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기부금의 수령 여부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⓷ 제3항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정관개정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정관 개정(2020.12.11.)
구 정관 안
신 정관 안
제5조 (회원의자격, 종류 및 권리의무)
① 정교모의 회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 소정의 교원이거나 교원이었던 인사(강사는 이에서 제외한다)와 동법 제17조 소정의 겸임교원 등이거나 겸임교원 등이었던 인사 중에서, 정교모의 목적에 동의하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은 인사로 한다.
제5조 (회원의자격, 종류 및 권리의무)
① 정교모의 회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 소정의 교원이거나 교원이었던 인사
(강사는 이에서 제외한다)와 동법 제17조 소정의 겸임교원 등이거나 겸임교원 등이었던 인사 중에서, 정교모의 목적에 동의하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은 인사로 한다.개정사항 :“강사는 이에서 제외한다”를 삭제
16조 (재원의 충당)
① 정교모의 재원은 회원의 가입비, 정기회비, 행사참가비, 회원의 찬조금 및 외부로부터의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정기회비와 행사참가비는 매년 중앙집행위 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기부금의 수령 여부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6조 (재무)
① 정교모의 재원은 회원의 가입비, 정기회비, 행사참가비, 회원의 찬조금 및 외부로부터의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정기회비와 행사참가비는 매년 중앙집행위 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기부금의 수령 여부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⓷ 제3항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사항 :
1. 제목을,"제16조(재무)" 로 개정한다.
2.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4조 최초 임원의 임기는 2020년 정기총회 만료시점까지로 한다.
부칙 제4조 최초 임원의 임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