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소송을 위한
코로나 19 사망, 확
진 등 국민 피해 신고 안내 

국민의 힘과 진실의 가치가 승리하는 세상으로 돌려놓는데
모두가 동참합시다.

국가배상소송을 위한 코로나 19 사망, 확진 등 국민 피해 신고 안내


중국의 노골적인 압력에 굴복하여 코로나 19에 국민의 생명을 노출시킨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는 물론 책임소재를 밝히는 일은 국민의 피해 배상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정부는 2월 2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중국인의 관광 목적의 단기비자 발급 중단”을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 후에 “후베이성 체류자의 입국만 금지”하는 것으로 완화하여 수정 발표 했습니다. 2월 7일 중국 전역에 대한 특별입국절차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열제를 복용한 경증환자들과 국내 거주지를 속이거나 입국 후 연락이 두절된 무증상 입국자들이 방역체계에서 벗어난 상태로 방치되면서 지역사회 감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1월 26일부터 7차례나 중국전역에 대한 입국금지를 정부에 요청했고, 중국발 입국금지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1월 23일 시작되어 사흘 만에 20만 명을 넘고 최종적으로 76만 명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역사회 감염이 이미 시작되어 입국금지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무시하였습니다. 


마스크 수출금지 조치도 2월 26일에야 뒤늦게 취하고, 정부가 마스크 공급을 틀어쥐면서도 우체국도, 동사무소도 아닌 특정 민간업체에게 유통을 일임하여 많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200명이 넘은 사망과 1만명이 넘은 확진 등으로 심각한 생명의 위험을 주었기 때문에 정부는 세월호에 준하는 수준으로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코로나 19 대응 범국민본부’를 발족하여, 1) 사망, 확진 피해 접수 2) 정보공개 청구 3) 집단 배상소송 진행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사망, 확진 등의 피해를 입은 국민은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신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하고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 등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힘과 진실의 가치가 승리하는 세상으로 돌려놓는데 모두가 동참합시다. 





2020년 4월 9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코로나 19 감염 확정자에 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내서 감염된 사람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나 중환자의 경우 가족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