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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수모임

정교모 행사자료

박은숙 공동대표/KC대 교수 자유발언 : 4.25 검수완박법 조정안 기자회견 (20220426)




‘검수 완박 중재안’ 누구를 위한 법안인가?

공청회 한번 없이 밀실 여야 합의로 자신들 면죄부 주는 법이 검찰개혁법안 인가?


정교모 공동대표 KC(강서)대학교 박은숙

 

민주당과 정의당은 ‘검수 완박 중재안’에 찬성하는 입장이고, 이 중재안에 합의한 국민의 힘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과 학계, 보수진영의 비판과 우려가 커지면서 급기야 국민의 힘에서도 협상을 무력화 하려는 입장이 당대표를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간의 말을 빌리자면 ‘민주당’에 ‘민주’가 없고, ‘정의당’에 ‘정의’가 없고 ‘국민의 힘’에 ‘국민’이 없다는 말이 회자 될 정도로 정당들은 희화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회라는 신성한 헌법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대표 정당들이 이렇듯이 희화화 되고,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못한 legal mind(법적 사고력)를 가진 21대 국회가 왜 필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수 완박법’을 정권말기에 민주당이 밀어부친 것은 아시다시피 양향자 의원이 말한 대로 민주당은 자신들이 이미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현행법상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 적어도 20명 정도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을 잡자마자 적패청산이라는 명목 하에 수많은 고위공직자들에게 형사법상 책임을 묻고 감옥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권하에서 저질러진 울산시장 부정 선거 개입 등 황운하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의원들과 조국비리와 관련된 조국, 최강욱을 비롯하여, 고발 3년 만에 수사를 받고 있는 탈원전 관련 전직 산자부 장관과 핵심 관계자들의 수사는 결국 최종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데, ‘검수 완박 중재안’이 통과 되면 경찰들이 그 방대한 수사를 할 여력과 능력이 부족하여 하나마나한 수사가 되고 말 것 입니다. 그런데 정권교체가 된 이 시점에서 이런 면죄부를 주는 ‘검수 완박 중재안’이 여야합의 라는 이름하에 통과된다면 그들에게 합법적인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낳고 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헌법 12조” 등에 검사에게 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것은 수사기관이 검찰 통제를 받으면서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며 또한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검수 완박 중재안’으로 인해 얼마나 피해를 입게 되는지, 정치권에 주는 면죄부가 얼마나 위선적인 야합인지를 검증해야 할 공청회 한번 없이 타결된 밀실 야합의 산물인 ‘검수 완박법 중재안’ 은 강력히 저지되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