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정교모는 사회정의와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국 교수 모임입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현행 정관
제정 2019년 11월 2일
제1차 개정 2020년 2월 19일
제2차 개정 2020년 12월 11일
2019.11.2. 제정
2020.2.19. 개정
2020.12.11.개정
제1조 (명칭)
우리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로 약칭한다. The Professors’ Solidarity for Freedom & Justice = PFJ)이라고 한다.
제2조 (목적)
정교모는 대한민국 헌법과 보편적인 양심에 따라 자유 · 진실 ·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모든 교수가 연대하여 노력해 나아가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주소)
정교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제4조 (활동)
정교모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한다.
1.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 · 진실 · 정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안 에 대한 시국선언 등 철학 · 견해 · 대책의 표명
2.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 · 진실 · 정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안을 분석 비판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적 학술토론회 · 시민공 동회 등의 개최
3.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 · 진실 · 정의에 관련된 사회현상을 전문 분 야별로 조사 ·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 · 보급하기 위한 문헌의 제 작 및 교육강좌의 개설 운영
4. 대한민국 헌법이념과 자유 · 진실 · 정의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호하 고 선양하기 위한 사회적 · 국제적 협력과 연대
5. 기타 정교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중요 활동으로서, 중앙집 행위원회에서 의결한 것
제5조 (회원의 자격, 종류 및 권리의무)
① 정교모의 회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 소정의 교원이거나 교원이었던 인사와 동법 제17조 소정의 겸임교원 등이거나 겸임교원 등이었던 인사 중에서, 정교모의 목적에 동의하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인준을 받은 인사로 한다.
② 고등교육법 제3장 소정의 학교에 상당하는 외국 고등교육기관에 교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인사도 제1항과 같다.
③ 회원은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나눈다.
정회원은 회원 중에서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는 인사로 한다.
④ 정회원은 활동참여권, 일반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일반회원은 활동참여권을 가진다.
⑤ 회원은 활동참여의무, 회의참석의무, 회비납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진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인사로서 정교모의 목적달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의 전문가 등을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특별회원으로 할 수 있다. 특별회원의 권리의무는 일반회원에 준한다.
⑦ 회원의 권리의무 및 그 활동상 소속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따로 정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정지, 자격상실, 탈퇴)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그 자격을 정지당하거나 상실한다. 중앙집행위원이 판단의 대상인 경우에 당해 위원은 의결권을 가지지 못한다.
1. 정교모의 목적활동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회원의 주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회원의 자격정지와 자격상실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③ 회원이 정교모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탈퇴서를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기관)
정교모에 총회, 대학대표자회, 지역별 대학대표자회, 중앙집행위원회, 지부별 집행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사무국을 둔다.
제8조 (총회)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중앙집행위원회 대표위원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중앙집행위원회 대표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중앙집행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중앙집행위원회 대표위원이 이를 소집한다.
③ 총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집행위원회 대표위원 선출의 인준
2. 활동사항 보고의 수리 및 예산 · 결산의 승인
3. 주요 활동사항의 구체적 계획과 실행에 관한 하부기관에의 위임
4. 정관의 개정
5. 기타 정교모 활동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결의
④ 총회의 의장은 중앙집행위원회 대표위원이 이를 담당한다. 중앙집행위원회 대표위원의 유고시에는 총회 참석 중인 중앙집행위원이 호선하여 임시의장을 정한다.
제9조 (대학대표자회와 지역별 대학대표자회)
① 대학대표자회는 각 대학 대표자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학대표자는 각 대학 소속 회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선임한다. 회원이 30명 이상인 대학은 중앙집행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추가로 대학대표자를 둘 수 있다.
③ 대학대표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 결의로써 위임받은 사항에 관한 심의 의결
2. 총회 개최가 현저히 곤란한 때에 중앙집행위원회 결의에 의한 총회 기능의 대행
3. 정관 개정안의 심의
4. 기타 정교모 활동과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의 토의
④ 대학대표자회의 회의는 모든 총회의 직전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별도로 소집할 수 있다. 대학대표자회의의 의장은 총회 의장의 예에 따라 정한다.
⑤ 지역별 대학대표자회는 소정의 지역에 본부를 두고 있는 대학의 대표자로 구성하며, 지부별 집행위원회의 역할 담당과 지역대표자 선출을 그 기능으로 한다.
제10조 (중앙집행위원회와 대표위원)
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정교모의 최고집행기관으로서, 지역대표자와 전문위 원회대표자로 구성한다.
② 지역대표자는 지역별 대학대표자회에서 선출한다. 지역의 구분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하며, 지역대표자의 정수는 지역별 대학의 수와 소속 회원의 수를 참작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전문위원회대표자는 각 전문위원회 소속 회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선임한다. 대학대표자는 전문위원회대표자를 겸할 수 있다. 전문분야의 구분과 전문위원회별 대표자의 정수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동계획의 수립
2. 예산안과 결산안의 확정
3. 본 정관 규정에 따른 임원 선출 기타 사항의 의결
4. 총회에 상정할 의안의 심의 의결
5. 총회 결의로써 위임받은 사항에 관한 심의 의결 및 그 집행
6. 정관 개정안의 발의
7. 정교모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과 개정
8. 기타 정교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의 의결 및 그
집행
⑤ 중앙집행위원회에 1명 이상의 대표위원(‘정교모대표’로 칭한다)을 둔다. 대표위원은 정교모와 중앙집행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대표위원이 1명 이상인 경우에 대표권의 행사와 업무수행은 상호합의에 의한다.
제11조 (전문위원회)
전문위원회는 분야별로 조직하며, 회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다. 전문위 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2조 (사무국)
사무국은 정교모의 통상적 사무를 담당한다. 사무국의 업무는 사무총장이 이를 통할한다.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따 로 정한다.
제13조 (임원, 고문, 자문위원)
① 정교모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앙집행위원회 대표위원 및 중앙집행위원
2. 대학대표자 겸 지부집행위원 및 지역대표자와 지부장
3. 감사(2명)
4. 대변인(5명 이하)
5. 사무총장(2명 이하)
6. 전문위원장
②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중앙집행위원회 대표위원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2. 중앙집행위원은 본 정관 제10조 제1, 2, 3항 규정에 따른 지역대표자 와 전문위원회대표자로 한다.
3. 대학대표자 및 지역대표자와 지부장은 본 정관 제9조 제2항, 제10조 제2항, 제1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각 선출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5. 대변인과 사무총장은 중앙집행위원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사무총장 은 대변인을 겸할 수 있다.
6. 전문위원장은 제10조 제3항의 전문위원회대표자 중에서 위원회 별로 소속 회원이 선출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이 궐위한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보선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
④ 임원이 공직선거법 상 선거의 후보로 등록하는 때에는 제3항에도 불 구하고 즉시 그 직위를 상실한다.
⑤ 정교모의 목적을 더욱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써 다수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추대 · 위촉할 수 있다. 고문과 자문 위원은 정교모 회원이 아닌 인사 중에서도 추대 ·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 (정교모 지부)
① 제1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설정되는 각 지역에 정교모 지부를 둔다. ② 지부의 업무는 지부집행위원회가 담당한다. 지부집행위원은 지부 소속 의 대학대표자가 겸하고 지부장은 지부별로 지역대표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지부집행위원회의 구체적 기능과 운영에 관하여는 중앙집행위원회와 의 협의를 거쳐 지부별로 정한다.
제15조 (회의의 소집과 의결정족수)
① 모든 회의의 소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개최로부터 3일 전까 지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는 전자우편 등 전자통신망 이용의 방법에 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모든 회의에서의 의결은 참여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전자통신 의 방법으로도 그 찬반을 표시할 수 있다. 회원이 우편, 전자우편 등 전자 통신망 이용의 방법을 통하여 안건을 명시하고 다른 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재무)
① 정교모의 재원은 회원의 가입비, 정기회비, 행사참가비, 회원의 찬조금 및 외부로부터의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정기회비와 행사참가비는 매년 중앙집행위 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기부금의 수령 여부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 (정관 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발의하고 대학대표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1조 본 정관은 최초의 중앙집행위원회 결의를 거쳐 대학대표자회에서 인준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제2조 2019년 9월 12일과 9월 22일에 정교모가 발표한 시국선언서에 서명으로 동참한 인사는 본인이 그 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한 회원 지위를 유지한다.
제3조 최초의 대학대표자는 제9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 소속 회원의 집회에서 호선하여 결정한다.
최초의 지역 구분과 지역대표자는 제1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대표자회에서 이를 결정한다.
최초의 중앙집행위원회는 제1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대표자만으로 구성한다.
제4조 최초 임원의 임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본 개정 정관은 2020년 12월 11일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