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정교모는 사회정의와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국 교수 모임입니다.
국민소추기록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정
제정 2020년 8월 27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4조 제5호 및 제10조 제8호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국민소추기록원(이하 ‘소추기록원’으로 칭함)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소추기록원은 공무원 등 공직자가 그 직무를 빙자하여 고의로 행한 위헌적 · 위법적인 직무유기 ・ 직권남용 ・ 사익추구 ・ 비리영합 · 자료훼멸 등 행위사실을 수집 · 기록함으로써, 장래의 사법절차에 대비한 증거를 보전함을 그 주된 기능으로 한다.
제3조 (활동)
제2조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소추기록원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위헌 · 위법한 정책과 법령 및 처분행위의 제안자에 대한 공개 질의 및 답변 취합
위헌 · 위법한 정책과 법령의 집행자에 대한 공개 질의 및 답변 취합
위헌 · 위법한 정책과 법령 및 처분행위에 관한 시민고발센터 운영
국민소추기록의 공개와 시민참여 보정을 위한 전용 가상공간 개방자료고의 구축 및 운영
중대하고 시급한 사안에 대한 국민위헌심판원에의 회부
위헌 · 위법한 정책과 법령 및 처분행위에 대한 국민행동요령 제안
기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4조 (기관)
소추기록원에 원장, 부원장, 국민소추기록위원회, 행정간사를 둔다
제5조 (원장과 부원장)
① 원장은 1인으로 하며, 헌법재판소법 제5조 소정의 헌법재판관 자격이 있는 인사 중에서 정교모 중앙집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인사로 한다.
② 원장은 소추기록원을 대표하며, 국민소추기록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원장은 2인 이내로 하며, 변호사 자격이 있는 정교모 회원 중에서 정교모 중앙집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인사로 한다. 부원장은 원장의 직무 수행을 보좌한다.
제6조 (국민소추기록위원회)
① 국민소추기록위원회(이하 ‘소추기록위원회’로 칭함)는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원장과 부원장 이외의 위원은 정교모 회원 중에서 정교모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촉한다.
② 소추기록위원회는 제3조 소정 활동사항의 실행 여부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을 그 기능으로 한다.
③ 소추기록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의 개최시기는 소추기록위원회의 내규로 정하고, 임시회의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2인 이상이 제안하는 때에 개최한다.
④ 소추기록위원회의 회의는 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비대면 원격화상연결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⑤ 소추기록위원회의 결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위원은 그 의결권을 다른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이 아닌 정교모 공동대표는 소추기록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행정간사)
행정간사는 1인으로 하며, 소추기록원의 통상적 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 (시민고발센터)
① 위헌 · 위법한 정책과 법령 및 처분행위에 관한 시민고발은 전화 · 우편 · 전자적 사회소통망 등의 방식에 의해 접수한다.
② 시민고발센터의 업무총괄은 소추기록위원회 위원 중 1인이 전담하며, 전담자는 소추기록위원회 결의로써 위촉한다.
제9조 (국민소추위키의 구축과 운영)
① 국민소추기록의 공개와 시민참여 보정을 위한 전용 가상공간 개방자료고의 하나로서 위키피디어 형식의 전자적 참여사고(史庫)를 구축하며, 이 사고를 ‘국민소추위키’로 칭한다.
② 국민소추위키의 업무총괄은 소추기록위원회 위원 중 1인이 전담하며, 전담자는 소추기록위원회 결의로써 위촉한다.
③ 국민소추위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시민단체나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외부 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맺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교모 중앙집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국민위헌심판원에의 회부)
공무원 등 공직자의 위헌 · 위법한 정책과 법령 및 처분행위 중에서 중대하고 시급한 사안은 국민위헌심판원에 회부하여 그 위헌성 내지 위법성과 반국가성을 확인하고 이를 선언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내규)
이 시행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추기록원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소추기록위원회 내규로 정하며, 그 내규는 정교모 중앙집행위원회의 인준을 받은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 (발효)
이 시행규정은 정교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 (경과규정)
이 시행규정 발효 이전에 정교모 명의로 관계 당국에 행한 4·15 총선 관련 공개질의와 인천국제공항 관련 공개질의 등 활동은 이 시행규정에 의한 소추기록원의 활동으로 본다.
(끝)
정교모 회원 및 임원 지위의 표시에 관한 시행규정
2020년 7월 24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교모 회원 및 임원의 지위표시에 관한 허용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시허용)
① 회원 및 임원이 총회 · 중앙집행위원회 · 지부별 집행위 원회 · 전문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활동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표시하 여야 한다.
② 회원 및 임원이 개별적으로 정교모 목적에 관련된 활동을 하거나, 정교 모의 목적과 동일 ·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조직에 참여하는 경우에 그 지위를 표시할 수 있다.
제3조(표시불허)
회원 및 임원이 개별적으로 정교모의 목적 또는 중앙집행위원 회의 결의에 반하는 활동을 하거나, 정교모의 목적에 반하는 목적을 가 진 다른 조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표시할 수 없다.
제4조(표시중단의 요구)
①회원 및 임원이 제3조의 규정에 반하여 그 지위를 표시한 때에는 사무총장이 그 중단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중앙집행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할 수 있다.
② 회원 및 임원의 지위 표시가 제3조의 규정에 반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사무총장은 그 사안을 중앙집행위원회 의결에 부쳐야 한다.
제5조(발효)
이 규정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끝)
회원의 소속에 관한 시행규정
2020년 2월 11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5조 제7항 소정 회원의 활동상 소속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직 교수의 경우) 회원이 현직 교수인 경우에는 재직 중인 대학에 소속 한다.
제3조(퇴직 교수의 경우) 회원이 퇴직 교수인 경우에는 재직 시의 대학에 소속 함을 원칙으로 하되, 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희망 대학 내지 희망 지부를 선택하여 소속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원은 그 사실을 사전에 해당 대학의 대표자 내지 지부장 및 중앙집행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퇴직 후 다른 대학에 재 취임한 경우) 회원이 정교모에 가입하기 이전 또는 가입한 이후에 대학을 퇴직하고 다시 다른 대학에 취임한 경우에는 회 원이 소속 대학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원은 그 사실을 해 당 대학의 대표자 및 중앙집행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특별회원의 경우) 특별회원은 그 희망에 따라 소속 대학 내지 지부를 임 의로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특별회원은 그 의사를 중앙집행위원회에 표 명하여야 하고, 중앙집행위원회는 그 사실을 해당 대학의 대표자 내지 지부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발효) 이 규정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끝)
회원의 회비 등에 관한 시행규정
2020년 2월 11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16조 제1항 소정 회원의 회비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기회비) 모든 회원은 전년도 말에 개최되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 한 액수의 정기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정기회비의 납입방식은 월납 혹은 연납으로 정한다.
제3조(참가비) 정교모의 목적활동에 참가하는 모든 회원은 행사별로 정해지는 액수의 참가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참가비 면제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가입비) 특별회원은 가입 시에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액수의 가입 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참가비 면제를 결의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회비 등의 납입처) 정기회비와 가입비는 회원이 직접 정교모 명의의 은 행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발효) 이 규정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