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일시: 4.29(목) 저녁 8:00 – 9:40
o 발제: 한석훈(성균관대 교수), “박근혜 탄핵 및 최서원 게이트의 법적 문제점”, 지정토론: 임상규 (경북대 교수)
o 요약:
1. 박근혜대통령 탄핵과정의 문제점
o 사익추구 지원 사건은 전부무죄가 났음에도, 나중에 무죄판결이 난 강요죄와 직권남용죄로 탄핵이 인용됨.
o 대통령 탄핵사건 중 삼성그룹 관련 사건은 없음에도 대통령 파면 후 특검수사를 통해 중형에 처할 수 있는 뇌물죄를 추가하고 삼성관련 이슈에 초점이 맞추어졌음.
o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수수한 경우가 아니므로, 최서원의 사익추구를 대통령이 인식했느냐가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헌재 판결은 “최서원과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하더라도 권한남용죄가 성립한다”는 식으로 논리를 구성함. 이를 위해 박대통령과 최서원씨 간의 “경제공동체” 관계가 성립하므로 대통령이 사익을 추구한 당사자인 것처럼 논리화됨.
o 절차적으로 볼 때에도, 사건의 성질상 사실조사가 중요한데, 무리한 탄핵이 서둘러 진행됨.
- 두 번의 청문회만 거치고 법사위의 사실조사 없이 특검법에 의한 특검이 개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검찰수사 개시 이전에 서둘러 탄핵소추가 의결됨.
- 탄핵재판의 경우도 6개월 법정기간을 무시함은 물론, 동일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헌법재판을 정지할 수 있음에도, 1심 재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2-3개월 만에 탄핵 심판함.
2. 박근혜대통령과 최서원씨 간의 뇌물수뢰 “공모관계” 여부
o 탄핵이 이루어진 후 진행된 특검 조사에 따르면 “경제공동체” 논리를 포기하는 대신 박대통령과 최씨 간의 뇌물수수죄 “공모관계”가 수립된다는 식으로 논리가 전환됨.
o 정말로 공모관계가 있었는지는 직접적 증거가 없어 여러 정황증거에 의해 판단될 수밖에 없는바, 박근혜 재판보다 먼저 진행된 삼상 이재용부회장 재판에서 박대통령을 상대로한 진술도 청취한 바가 없고, 박대통령과 이재용씨간의 독대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박근혜-최서원씨 간의 공모를 통해 삼성의 뇌물을 편취했다고 결론지은 것은 무리가 있음.
3. “제3자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의 판단기준 문제
o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수뢰하는 “단순수뢰죄”의 경우와 달리, 공무원이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수수하게 하는 “제3자 뇌물죄”의 경우는 공무원의 청탁의 성질과 대가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좀 더 엄밀한 기준으로 심의해야 함은 상식적임. (뇌물을 공무원 자신이 직접 챙기는 경우는 정황상 변명의 여지가 적은데 반해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경우에는 뇌물죄 판단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하기 때문).
- 이는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고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좀 더 명확하게 입증돼야 함을 의미함. o 그럼에도 재판부는 삼성이 승계작업과 관련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다소 불분명하고 애매한 이유로 제3자 뇌물죄를 판정해버림.
- 대통령이 자신이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고, 올림픽 승마선수단,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등의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 삼성이 지원케 한 것임에도, 재판부는 최서원의 딸에게 실제로 집중지원이 돌아가게 된 상황에 대해 대통령과 최서원씨 간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것임. 이때 대통령 자신이 사전에 최서원의 딸에게 실제로 이익이 집중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삼성에 지원을 요청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사실조사 및 충분한 입증 없이 판정한 것임.
-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불루케이를 통한 사익추구건에 대해서도 차명주식과 제3자 명의로 대표자가 세워진 것을 대통령 자신이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사실조사가 미약함.
- 재판부는 당시 이재용부회장이 지배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이 필요했고,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계획에 대한 금융위 승인이 필요했으며, 삼성SDS와 삼성바이오의 상장이 필요했음 등을 이유로 대가관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으나, 당시 외국자본(엘리엇)의 국내 진출에 대비해 삼성의 경영권 강화가 필요했고, 삼성물산은 이미 합병된 이후였고, 삼성SDS와 바이오의 상장건은 미래산업 육성 차원에서 정부 자신이 오히려 삼성에 부탁할만한 사안이었음을 감안할 때, 대가관계를 인정하기가 논리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임.
4. 결 론
o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벌어진 탄핵논리의 비약과 절차적 성급성,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심대한 우려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최고사법기관에 대한 근본적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음. o 뇌물수수죄에 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볼 때에도, 대통령이 직접 받지도 않았고 공익적 사업에 대해 지원요청한 건에 대해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한 국내외 사례가 없음에 비추어 극히 이례적인 판결이 내려진 것이 사실임. 추후 대통령처럼 권한이 광범위한 사람에 대해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고 더구나 제3자 뇌물죄에 까지 이를 확대적용하기 시작하면 정치적 패배자에 대한 사법보복 상황이 반복될 것임이 심히 우려됨.
o 좌·우·진보·보수 이념간 대립이 심한 작금의 정치적 상황에서 사법기능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모두가 인식해야 하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의 한 축으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다시 세우는 방법을 모두가 고민해야 할 것임.
o 일시: 4.29(목) 저녁 8:00 – 9:40
o 발제: 한석훈(성균관대 교수), “박근혜 탄핵 및 최서원 게이트의 법적 문제점”, 지정토론: 임상규 (경북대 교수)
o 요약:
1. 박근혜대통령 탄핵과정의 문제점
o 사익추구 지원 사건은 전부무죄가 났음에도, 나중에 무죄판결이 난 강요죄와 직권남용죄로 탄핵이 인용됨.
o 대통령 탄핵사건 중 삼성그룹 관련 사건은 없음에도 대통령 파면 후 특검수사를 통해 중형에 처할 수 있는 뇌물죄를 추가하고 삼성관련 이슈에 초점이 맞추어졌음.
o 대통령이 직접 뇌물을 수수한 경우가 아니므로, 최서원의 사익추구를 대통령이 인식했느냐가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헌재 판결은 “최서원과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하더라도 권한남용죄가 성립한다”는 식으로 논리를 구성함. 이를 위해 박대통령과 최서원씨 간의 “경제공동체” 관계가 성립하므로 대통령이 사익을 추구한 당사자인 것처럼 논리화됨.
o 절차적으로 볼 때에도, 사건의 성질상 사실조사가 중요한데, 무리한 탄핵이 서둘러 진행됨.
- 두 번의 청문회만 거치고 법사위의 사실조사 없이 특검법에 의한 특검이 개시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검찰수사 개시 이전에 서둘러 탄핵소추가 의결됨.
- 탄핵재판의 경우도 6개월 법정기간을 무시함은 물론, 동일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헌법재판을 정지할 수 있음에도, 1심 재판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2-3개월 만에 탄핵 심판함.
2. 박근혜대통령과 최서원씨 간의 뇌물수뢰 “공모관계” 여부
o 탄핵이 이루어진 후 진행된 특검 조사에 따르면 “경제공동체” 논리를 포기하는 대신 박대통령과 최씨 간의 뇌물수수죄 “공모관계”가 수립된다는 식으로 논리가 전환됨.
o 정말로 공모관계가 있었는지는 직접적 증거가 없어 여러 정황증거에 의해 판단될 수밖에 없는바, 박근혜 재판보다 먼저 진행된 삼상 이재용부회장 재판에서 박대통령을 상대로한 진술도 청취한 바가 없고, 박대통령과 이재용씨간의 독대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박근혜-최서원씨 간의 공모를 통해 삼성의 뇌물을 편취했다고 결론지은 것은 무리가 있음.
3. “제3자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의 판단기준 문제
o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수뢰하는 “단순수뢰죄”의 경우와 달리, 공무원이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수수하게 하는 “제3자 뇌물죄”의 경우는 공무원의 청탁의 성질과 대가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좀 더 엄밀한 기준으로 심의해야 함은 상식적임. (뇌물을 공무원 자신이 직접 챙기는 경우는 정황상 변명의 여지가 적은데 반해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경우에는 뇌물죄 판단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하기 때문).
- 이는 제3자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고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좀 더 명확하게 입증돼야 함을 의미함. o 그럼에도 재판부는 삼성이 승계작업과 관련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는 다소 불분명하고 애매한 이유로 제3자 뇌물죄를 판정해버림.
- 대통령이 자신이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고, 올림픽 승마선수단,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등의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 삼성이 지원케 한 것임에도, 재판부는 최서원의 딸에게 실제로 집중지원이 돌아가게 된 상황에 대해 대통령과 최서원씨 간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것임. 이때 대통령 자신이 사전에 최서원의 딸에게 실제로 이익이 집중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삼성에 지원을 요청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사실조사 및 충분한 입증 없이 판정한 것임.
-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불루케이를 통한 사익추구건에 대해서도 차명주식과 제3자 명의로 대표자가 세워진 것을 대통령 자신이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사실조사가 미약함.
- 재판부는 당시 이재용부회장이 지배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이 필요했고,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계획에 대한 금융위 승인이 필요했으며, 삼성SDS와 삼성바이오의 상장이 필요했음 등을 이유로 대가관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으나, 당시 외국자본(엘리엇)의 국내 진출에 대비해 삼성의 경영권 강화가 필요했고, 삼성물산은 이미 합병된 이후였고, 삼성SDS와 바이오의 상장건은 미래산업 육성 차원에서 정부 자신이 오히려 삼성에 부탁할만한 사안이었음을 감안할 때, 대가관계를 인정하기가 논리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임.
4. 결 론
o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벌어진 탄핵논리의 비약과 절차적 성급성,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심대한 우려는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최고사법기관에 대한 근본적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음. o 뇌물수수죄에 대한 법원의 재판결과를 볼 때에도, 대통령이 직접 받지도 않았고 공익적 사업에 대해 지원요청한 건에 대해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한 국내외 사례가 없음에 비추어 극히 이례적인 판결이 내려진 것이 사실임. 추후 대통령처럼 권한이 광범위한 사람에 대해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고 더구나 제3자 뇌물죄에 까지 이를 확대적용하기 시작하면 정치적 패배자에 대한 사법보복 상황이 반복될 것임이 심히 우려됨.
o 좌·우·진보·보수 이념간 대립이 심한 작금의 정치적 상황에서 사법기능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을 모두가 인식해야 하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의 한 축으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다시 세우는 방법을 모두가 고민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