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일시: 5.27(목) 저녁 8:00 – 9:40
o 발제: 정훈 (와세다대 교수), “자유란 무엇인가(II) - 분배적 정의와 정치적 자유주의”
o 요약:
로크(John Locke)는 시민 각자의 신체의 자유는 절대적 인권으로 보았다. 재산권은 신체를 이용한 노동이 창출한 가치에 대한 권리이니, 노동에 종사한 사람이 원초적으로 재산권을 취득하는 것 또한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유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를 설립하는 것이고, 사유재산권의 보호는 국민들의 전체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공리주의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리주의에 기초한 자유주의 사상은 파레토 최적(Pareto Optimality)을 달성하는 자원배분의 최적 상태를 목표로 삼을 수 있다. 즉, 어떤 상황에 처한 누구의 처지도 악화시키지도 않으면서 그 상황에 처한 누군가의 처지를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해당 사회의 부존자원의 재분배를 통해 그런 효율성 향상의 방향으로 공동체 스스로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로는 시장기능이 실패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시장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개입한 정부의 기능이 실패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므로 항상 파레토 최적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로울즈(John Rawls)는 국가 질서를 수립할 때 그 기초자들이 이기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성과 무편향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수립해야할 자유, 공정 및 분배 가치간의 상관관계를 논했다. 결국 공정한 정의원칙(Justice as Fairness)이 수립돼야 하는데, 이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제1원칙과, 제1원칙이 수립된 상태에서 각종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평등성을 보장해야 하고(Fair and Equal Opportunity),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보정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 수혜계층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경우에만 정당화 된다(Difference Principle)는 제2원칙을 제시했다.
제1원칙에서 말하는 인간의 “기본적 자유”란 모든 사람들이 각자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러한 가치관에 상응하는 좋은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합리성과 도덕성을 함양하는데 필수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Rawls-Freeman test). 이에는 신체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선거 및 피선거권 보장, 재판권, 사유재산권 등이 해당된다.
노직(Robert Nozick)을 비롯한 자유시장주의자(Libertarianism)들은 인간의 기본적 자유를 절대시하는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이러한 기본적 자유는 국가가 절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사회 전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게 국가의 의무이므로, 최소국가(minimal state)가 목표가 되어야 하며, 개인이 부를 축적한 과정의 정당성을 보지 않고 결과적 평등만 추구하는 부의 재분배 정책과 같은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본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체제는 인간의 기본적 자유를 억제하고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재분배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므로 국가권력에 의한 강압적 통제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자연적으로 몰락할 수밖에 없는 체제라고 본다.
로울즈의 정의론은 다원주의 하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조건을 연구하는 단계로 발전했는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이성적 다원성(reasonable pluralism) 개념이 그것이다. 이러한 이성적 다원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국가체제가 지향하는 원칙들이 특정한 독트린에 기반하지 않는 중립적인(neutral, free-standing) 사회정의 원리로서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치권력이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중립적 정치원리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일반 시민들 또한 이를 오직 공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치원칙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각각의 정치집단이나 개인이 각자의 소속집단 별로 추가적인 정당성의 근거를 각자가 믿는 독트린 속에서 수립하는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단계에 걸친 사회적 합의(Overlapping consensus)가 형성된다면 해당 원칙들이 단순한 정치적 세력싸움을 결과로 탄생한 원칙의 수준을 넘어, 이성적 다원성에 입각한 정당한 원칙으로 확립될 수 있기에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인 자유민주체제의 안정성은 극소수의 비자유주의자와 전체주의자의 침투에 취약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게임이론적으로 볼 때에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극소수의 전체주의자들의 발호로 인해 무너지기 쉽고, 한번 무너진 체제는 결코 공공선이나 자유민주적 담론을 통해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
현재 한국의 정치체제와 사회는 시민의 기본적 자유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잃어가고 있고, 사유재산 축적의 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재산축적의 결과와 패턴을 보고 재분배정책을 밀어붙이는 상황 속에 놓여있다. 이는 파레토 최적을 이루기 위한 정책의 범위를 넘어서 국가의 강제력과 사회적 분위기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세력이 초래한 결과다. 정치권력이 추진하는 각종 적폐청산과 개혁조치들이 이성적 다원성(reasonable pluralism) 속에서 수립되고 집행되는 것도 아니다. 정치권력 자체가 정책 목표를 수립하면서 특정 집단의 독트린과 도그마에 기반 한 원칙들을 쏟아내고, 다수의 시민들은 이것이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립적인 정책들이라기보다, 특정 정치•사회 집단의 이데올로기와 이권이 결부된 편향된 목표를 추구하는 것으로 여기는 상황이 일반화되고 있다. 적어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적폐청산을 지지하는 세력들도 스스로 그 정당성의 근거를 마녀사냥식 외부공격으로 창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때리기, 친중노선, 반기업 정서 조성노력이 정치•언론•사회 집단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상황이 이를 반증한다.
대한민국이란 자유민주체제는 이제 전체주의자들의 침투에 의해 이성적 다원성(reasonable pluralism)을 잃어가고 있으며, 시민의 기본적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안정적 체제로 진입할 길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로울즈가 바라던 자유, 공정 및 분배 가치가 상호 조화를 이룬 공정한 정의원칙(Justice as Fairness)은 정녕 대한민국을 저버릴 것인가.
o 일시: 5.27(목) 저녁 8:00 – 9:40
o 발제: 정훈 (와세다대 교수), “자유란 무엇인가(II) - 분배적 정의와 정치적 자유주의”
o 요약:
로크(John Locke)는 시민 각자의 신체의 자유는 절대적 인권으로 보았다. 재산권은 신체를 이용한 노동이 창출한 가치에 대한 권리이니, 노동에 종사한 사람이 원초적으로 재산권을 취득하는 것 또한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유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를 설립하는 것이고, 사유재산권의 보호는 국민들의 전체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공리주의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리주의에 기초한 자유주의 사상은 파레토 최적(Pareto Optimality)을 달성하는 자원배분의 최적 상태를 목표로 삼을 수 있다. 즉, 어떤 상황에 처한 누구의 처지도 악화시키지도 않으면서 그 상황에 처한 누군가의 처지를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해당 사회의 부존자원의 재분배를 통해 그런 효율성 향상의 방향으로 공동체 스스로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로는 시장기능이 실패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시장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개입한 정부의 기능이 실패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므로 항상 파레토 최적이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로울즈(John Rawls)는 국가 질서를 수립할 때 그 기초자들이 이기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성과 무편향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수립해야할 자유, 공정 및 분배 가치간의 상관관계를 논했다. 결국 공정한 정의원칙(Justice as Fairness)이 수립돼야 하는데, 이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제1원칙과, 제1원칙이 수립된 상태에서 각종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평등성을 보장해야 하고(Fair and Equal Opportunity),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보정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 수혜계층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경우에만 정당화 된다(Difference Principle)는 제2원칙을 제시했다.
제1원칙에서 말하는 인간의 “기본적 자유”란 모든 사람들이 각자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러한 가치관에 상응하는 좋은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합리성과 도덕성을 함양하는데 필수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이다(Rawls-Freeman test). 이에는 신체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선거 및 피선거권 보장, 재판권, 사유재산권 등이 해당된다.
노직(Robert Nozick)을 비롯한 자유시장주의자(Libertarianism)들은 인간의 기본적 자유를 절대시하는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이러한 기본적 자유는 국가가 절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사회 전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게 국가의 의무이므로, 최소국가(minimal state)가 목표가 되어야 하며, 개인이 부를 축적한 과정의 정당성을 보지 않고 결과적 평등만 추구하는 부의 재분배 정책과 같은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본다.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체제는 인간의 기본적 자유를 억제하고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재분배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므로 국가권력에 의한 강압적 통제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자연적으로 몰락할 수밖에 없는 체제라고 본다.
로울즈의 정의론은 다원주의 하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조건을 연구하는 단계로 발전했는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이성적 다원성(reasonable pluralism) 개념이 그것이다. 이러한 이성적 다원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국가체제가 지향하는 원칙들이 특정한 독트린에 기반하지 않는 중립적인(neutral, free-standing) 사회정의 원리로서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치권력이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중립적 정치원리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일반 시민들 또한 이를 오직 공공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치원칙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 각각의 정치집단이나 개인이 각자의 소속집단 별로 추가적인 정당성의 근거를 각자가 믿는 독트린 속에서 수립하는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단계에 걸친 사회적 합의(Overlapping consensus)가 형성된다면 해당 원칙들이 단순한 정치적 세력싸움을 결과로 탄생한 원칙의 수준을 넘어, 이성적 다원성에 입각한 정당한 원칙으로 확립될 수 있기에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인 자유민주체제의 안정성은 극소수의 비자유주의자와 전체주의자의 침투에 취약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게임이론적으로 볼 때에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극소수의 전체주의자들의 발호로 인해 무너지기 쉽고, 한번 무너진 체제는 결코 공공선이나 자유민주적 담론을 통해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
현재 한국의 정치체제와 사회는 시민의 기본적 자유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잃어가고 있고, 사유재산 축적의 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재산축적의 결과와 패턴을 보고 재분배정책을 밀어붙이는 상황 속에 놓여있다. 이는 파레토 최적을 이루기 위한 정책의 범위를 넘어서 국가의 강제력과 사회적 분위기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는 세력이 초래한 결과다. 정치권력이 추진하는 각종 적폐청산과 개혁조치들이 이성적 다원성(reasonable pluralism) 속에서 수립되고 집행되는 것도 아니다. 정치권력 자체가 정책 목표를 수립하면서 특정 집단의 독트린과 도그마에 기반 한 원칙들을 쏟아내고, 다수의 시민들은 이것이 공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립적인 정책들이라기보다, 특정 정치•사회 집단의 이데올로기와 이권이 결부된 편향된 목표를 추구하는 것으로 여기는 상황이 일반화되고 있다. 적어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적폐청산을 지지하는 세력들도 스스로 그 정당성의 근거를 마녀사냥식 외부공격으로 창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때리기, 친중노선, 반기업 정서 조성노력이 정치•언론•사회 집단들을 통해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상황이 이를 반증한다.
대한민국이란 자유민주체제는 이제 전체주의자들의 침투에 의해 이성적 다원성(reasonable pluralism)을 잃어가고 있으며, 시민의 기본적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안정적 체제로 진입할 길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로울즈가 바라던 자유, 공정 및 분배 가치가 상호 조화를 이룬 공정한 정의원칙(Justice as Fairness)은 정녕 대한민국을 저버릴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