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와 윤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국교수모임

정교모 시민아카데미

[제9회 아카데미 개최 현황] " 동성애 이슈의 함정 (20210708)

o 일시: 7.8 (목) 저녁 8:00 – 9:40

o 발제:  제양규 교수 (한동 대학교 ), “동성애 이슈의 함정 ”


o  요약


정교모 시민아카데미는 2021.7.8. 제9회 아카데미 모임을 갖고 “동성애 이슈의 함정”을 주제로 발제(한동대학교 제양규 교수) 및 집단토론을 개최하였다. 논의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지금 세계와 한국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 문제를 인권과 평등권의 이름으로 포장하여, 막시즘에 필적하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창출하려는 의도적 노력이 진행 중이다. 한국에서는 1993년부터 동성애자들의 모임에서 거론되던 “성적 지향” 개념을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 형성 과정 없이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하게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행위 조사대상에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포함하게 됨으로서, 국어사전의 관련 내용을 모두 바꾸고, 동성애라는 단어를 청소년 유해매체에서 삭제하며, 언론 보도시 부정적으로 보도하지 못하도록 하며, 심지어 에이즈와의 상관관계까지도 보도하지 못하도록 준 강제적으로 준칙화 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던 것이다.

 

헌법 제36조의 “양성 평등을 기초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한다”는 기본 조항의 해석에 있어, “양성 평등”을 “성 평등” 개념으로 해석해버림으로써 생물학적 성뿐만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적 지향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는 식의 사회적 성(social gender) 개념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양성 평등”이 “성적 지향”과 같을 수 없는 말임은 상식적이다. 실제로 동성애는 유전적 요인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사회적 자기결정권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으로 연구결과 입증되고 있어, 동성애자를 국가가 보호해야할 “사회적 약자”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에이즈의 주요 감염경로는 남성간 성 접촉(MSM)이 포함되는 것이 과학적 사실이기에 동성애를 사회적으로 경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최근 입법화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안(장혜영)과 평등법안(이상민)에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성적 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이고 호의적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그 결과 동성애는 비정상적이고 도덕•윤리적으로 정상이 아니다는 표현까지 불허하고 있으며, 벌금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마련되어 있다. 또한 정부는 차별시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며, 평등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 제도 및 정책을 시정해야할 적극적 의무까지 부과되어 있다. 차별의 피해 당사자가 그 피해를 입증할 필요 없이 가해자로 지목된 상대방이 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규정까지 두고 있다. 이에 더해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까지 제출되어 있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동성간 동거 가족을 인정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들 법률로 인해 젠더 이데올로기는 무소불위화 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삼권에 의해 견제 받지 않는 우월한 권력을 보유하게 되는 셈이다.

 

성 평등 논의가 진전된 미국의 경우에도 아직 60%의 주에는 차별금지법이 없고, 고용, 공무원 임용, 학교 교육 등에서 차별 금지 경험이 쌓여있는 데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아직 이러한 경험이 일천한 한국이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수십 개의 개별법에 각종 사회적 차별관련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별도로 제정해야할 이유와 실익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젠더 이데올로기 법안들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가 즉각적이고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이를 반대하기 위한 수많은 노력과 논리는 의도적으로 보도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대부분의 정치인들조차 이 문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단순한 차별금지와 인권보호의 문제로 프레임화 된 인식만을 보유하고 있다.

 

젠더 이데올로기는 남성과 여성을 갈등구조로 몰아가 여성의 권리 투쟁을 통해 성적 자유를 쟁취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족자카르타원칙(Yogyakarta principle)에 따르면 “성 평등”을 “양성 평등”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용어 프레임을 형성해서, 성 평등 반대에 대한 법적 제재 체제를 완성하고, 성 혁명 에너지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회체제를 구축해나가려 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에 따르면, 왕정체제를 전복한 프랑스 혁명, 자본주의를 전복한 볼셰비키 혁명에 이어 세계 3대 혁명으로 성 평등 혁명을 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동성애 평등 문제는 남성들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인데, 한국에서는 이를 주장하는 핵심단체들은 여성단체와 여성 국회의원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그 이유는 젠더 이데올로기, 문화 막시즘, 그리고 페미니즘 단체들이 연합하여 사회통제를 위한 법률혁명으로 가는 연결고리로 성 평등 이슈를 삼고 있기 때문이다. 동성애자들의 인권보호 명분을 항상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젠더 이데올로기자들이 사회통제와 국가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 최소의 사회단위인 가정을 해체하고, 사람들간의 반목을 유도하며, 새로운 인간형으로 개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혁명과 인간성 개조 시도에 맞서기 위해서는 “차별금지, 인권보호, 평등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프레임을 깨는 작업이 필요하며, 동성애 평등 법안으로 포장된 법안들이 내포한 숨은 의도와 그 위험성을 낱낱이 파헤치는 전문적 연구가 필요하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고, 선한 얼굴을 한 악마는 더 무서운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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